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합니다.
위자료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 또는 제3자(불법 행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돈입니다.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청구합니다.
위자료가 인정되는 주요 사유
- 외도·불륜: 사진, 카카오톡 대화, 카드 내역, 탐문 조사 결과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 가정폭력: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목격자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
-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가족을 방치한 경우입니다.
- 심각한 부당 대우: 폭언, 심각한 무시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위자료 금액 수준
한국 법원에서 인정되는 이혼 위자료 금액은 통상 1,000만~5,000만 원 수준입니다. 혼인 기간, 이혼 원인의 귀책 정도, 자녀 여부, 상대방의 경제력 등을 고려합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고액 위자료 사례는 재산분할과 합산된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에게도 청구 가능
외도 상대방(상간자)에게도 불법 행위에 기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가 이미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 전문가와 상담을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