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협의이혼 — 합의가 된 경우
- 부부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를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후 다시 법원에 출석해 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를 하면 완료됩니다.
재판이혼 — 합의가 안 된 경우
-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 합의가 불가능하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 사유(배우자의 부정행위·악의의 유기·심각한 부당행위 등)가 있어야 합니다.
- 소송 전 먼저 이혼 조정이 진행됩니다. 조정 성립 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조정 불성립 시 본 소송으로 넘어가며 평균 6개월~2년 소요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
- 재산분할: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혼전 재산·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양육비: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이 매월 지급합니다. 미지급 시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자료: 이혼 원인을 제공한 쪽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합니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통상 수백만~수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