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적다면 국가에서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국세청이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재산 2.4억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재산 2.4억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재산 2.4억 원 미만.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소득 구간에 따라 점감됩니다.
신청 방법
- 정기 신청: 매년 5월에 홈택스 또는 ARS(1544-9944)로 신청합니다.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는 9월(상반기 소득분)과 3월(하반기 소득분)에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 문자를 보내면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