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갑자기 입원하셨는데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없을까요? 가족돌봄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대 10일)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10일(1일씩 분리 사용 가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일부 회사에서 유급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 대상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배우자의 조부모·부모·자녀 포함).
가족돌봄휴직 (연간 최대 90일)
- 돌봄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90일, 1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
-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신청하면 돌봄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은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에서 확인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면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휴직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