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노무정보 목록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 부모님·자녀 간병, 유급으로 쉬는 방법

로시컴 편집팀 2026.07.14
노무 정보 👥 가족돌봄휴가 — 부모님·자녀 간병, 유급으로 쉬는 방법 LAWSEE

부모님이 갑자기 입원하셨는데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없을까요? 가족돌봄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대 10일)

가족돌봄휴직 (연간 최대 90일)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

사업주가 거부하면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휴직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내 얘기인 것 같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같은 분야 다른 노무정보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