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 여부
- E-9 비전문취업: 제조·건설·농축산·어업·서비스업 등 지정된 업종에서 취업 가능.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외 취업 불가.
- H-2 방문취업: 중국·구소련 동포 대상. 단순 노무 허용 업종 내 자유롭게 취업 가능.
- F-4 재외동포: 단순 노무 이외 대부분 업종에서 취업 가능.
- F-5 영주: 취업 업종·사업장 제한 없음.
- F-6 결혼이민: 취업 제한 없음.
- E-7 특정활동: 허가된 직종 내에서만 취업 가능.
허가된 사업장 외에서 무단으로 일하면 불법취업으로 강제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및 임금체불 보호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체불 임금은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외국인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실질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E-9·H-2 근로자의 경우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공동 부담으로 귀국 시 필요한 비용과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권리
E-9 비전문취업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처음 허가받은 사업장에서만 일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폐업, 임금체불, 부당대우 등)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 휴업·폐업으로 일자리가 없어진 경우
- 상해·질병으로 해당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장 변경은 최대 3회까지(특정 사유 시 추가 1회) 가능하며,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새 직장을 찾아야 합니다.
상담 및 지원 기관
- 외국인 근로자 고충신고센터: ☎ 1644-0644 (다국어 지원)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포털: www.work.go.kr
- 외국인력지원센터: 전국 47개소 운영, 통역·상담·교육 무료 지원
- 법률구조공단: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법률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