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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한국 노동법 적용받는다 — 체류자격별 권리와 보호

로시컴 편집팀 2026.07.31
노무 정보 👥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 노동법 적용받는다 — 체류자격별 권리와 보호 LAWSEE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 여부

허가된 사업장 외에서 무단으로 일하면 불법취업으로 강제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및 임금체불 보호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체불 임금은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외국인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실질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E-9·H-2 근로자의 경우 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공동 부담으로 귀국 시 필요한 비용과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권리

E-9 비전문취업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처음 허가받은 사업장에서만 일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사업장 변경은 최대 3회까지(특정 사유 시 추가 1회) 가능하며,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새 직장을 찾아야 합니다.

상담 및 지원 기관

※ 이 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변호사 또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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