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해고됐거나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원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입니다.
노동위원회란
고용노동부 산하의 준사법적 기관으로, 부당해고·부당 노동 행위·차별 시정 등 개별 노동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1심) → 중앙노동위원회(2심) → 행정 법원(3심) 순으로 불복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신청 기한: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노동위원회 누리집(www.nlrc.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처리 기간: 신청 후 60일 이내에 판정이 내려집니다.
판정 결과
- 부당해고 인정: 원직 복직 명령 또는 금전 보상(복직 대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명령이 내려집니다.
- 기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15일 이내)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진정
임금체불은 노동위원회가 아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제기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면 사업주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