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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무단퇴사·업무 실수, 어디까지 책임지나

로시컴 편집팀 2026.08.07
노무 정보👥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무단퇴사·업무 실수, 어디까지 책임지나LAWSEE

퇴사를 통보했더니 "인수인계 안 하고 나가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말을 듣거나, 업무 중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며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장을 받아 든 뒤에야 상담을 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근로자의 책임을 상당히 제한합니다. 사업 운영에 따르는 위험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책임이 인정되고 어디까지 줄어드는지, 회사가 자주 쓰는 압박 수단이 실제로 유효한지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무단퇴사 손해배상 통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통보 후 2주 만에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인수인계가 안 돼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마지막 달 급여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례 ② 업무 실수로 인한 손실
배송 업무 중 실수로 거래처 물품을 파손해 회사가 800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회사는 전액을 제 급여에서 매달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서명하라는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근로자의 책임은 왜 제한되나

법원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다음을 종합해 배상액을 대폭 감액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사례 ②처럼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의 실수라면, 전액 부담은 인정되기 어렵고 상당 부분이 감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물품 파손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임금에서 함부로 공제할 수 없다

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 퇴사 시 위약금 500만 원", "교육비 전액 반환" 같은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이런 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제로 지출된 교육·연수 비용을 근로자가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그 성격에 따라 유효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한 신입 교육이나 업무를 위한 사내 연수 비용을 반환하라는 요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무단퇴사와 인수인계 — 사례 ①

대응 순서

사업주 입장에서 유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급여에서 공제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위법한 공제라면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 청구로 진행하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Q.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는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 제한 폭이 크게 줄고,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횡령·배임·손괴 등)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만 하고 실제로는 안 합니다.
압박 수단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말을 이유로 임금을 못 받고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Q. 신원보증인에게 청구가 갈 수 있나요?
신원보증계약은 존재하지만 보증인의 책임 역시 법률로 제한되며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무제한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Q. 퇴직금을 손해액과 상계하겠다고 합니다.
퇴직금도 임금이므로 일방적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 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체크리스트

회사의 손해배상 주장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비율보다 퇴사 과정에서 압박 수단으로 쓰이는 비율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압박에 밀려 임금을 포기하거나 불리한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구가 현실화되었다면 책임 제한 법리를 근거로 다툴 여지가 크므로, 자료를 정리해 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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