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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되나요 — 무기계약 전환과 갱신기대권 완전 정리

로시컴 편집팀 2026.08.01
노무 정보 👥 계약직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되나요 — 무기계약 전환과 갱신기대권 완전 정리 LAWSEE

"2년만 채우면 정규직이 된다더라"는 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정작 2년을 앞두고 계약만료를 통보받는 일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이미 2년을 훌쩍 넘겨 일하고 있는데도 계약직 신분 그대로인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내 계약이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모른 채 통보를 받아들이는 순간,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는 "회사가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2년 규칙의 정확한 의미, 계속근로기간을 세는 방법, 2년을 넘겨도 전환되지 않는 예외, 그리고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계약 종료를 다툴 수 있는 갱신기대권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2년 3개월째, 갑자기 받은 계약만료 통보
중소기업에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2년 3개월째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갱신할 때마다 특별한 평가나 심사 없이 새 계약서에 서명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갑자기 "계약기간이 끝나니 다음 달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년이 지났으니 이미 정규직 아닌가요? 아니면 계약직이니 그냥 나가야 하나요?

사례 ② 프로젝트 계약이라며 3년째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계약"이라고 적힌 근로계약서를 쓰고 3년째 근무 중입니다. 실제로는 프로젝트와 무관한 일반 사무·회계 업무를 계속하고 있고,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도 모호합니다. 회사는 예외에 해당해 2년이 지나도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2년 규칙의 정확한 의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 갱신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넘겨 사용하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세나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많은 지점입니다. 회사가 "중간에 며칠 공백이 있었으니 근속이 끊겼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년을 넘겨도 전환되지 않는 예외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다음의 경우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예외 여부는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사례 ②처럼 "프로젝트 계약"이라고 적어 두고 실제로는 상시·지속적인 일반 업무를 시켰다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에 무기계약 전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이었더라도 대체 대상자가 복직한 뒤에도 계속 근무했다면 그 이후 기간은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령자 예외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만 55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판례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또는 갱신)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54세에 입사해 2년을 넘긴 경우와, 56세에 입사한 경우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예외에 해당해도 끝이 아니다 — 갱신기대권

전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계약 종료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인사규정에 갱신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업무의 내용, 계약이 갱신되어 온 실태, 근로자의 업무 수행 평가 등에 비추어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그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고령 근로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갱신기대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는 다음이 활용됩니다.

무기계약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흔한 오해는 "무기계약 전환 =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라는 생각입니다. 정확히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면 — 대응 순서

차별 처우를 함께 다투는 방법

기간제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나 상여금·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은 그 종료일)부터 6개월입니다. 명절 상여금, 식대, 복지포인트처럼 업무 내용과 무관한 항목에서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자주 문제 됩니다.

사례별 판단

자주 묻는 질문

Q. 2년을 채우기 직전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다툴 수 없나요?
전환 규정으로는 다투기 어렵지만, 갱신기대권은 별개입니다. 갱신 관행이나 갱신 기준 규정이 있었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도달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 단절을 만든 사정이 있다면 계속근로를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Q. 퇴사 후 3개월 쉬었다가 같은 회사에 재입사했습니다. 기간이 합산되나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백 기간의 길이만이 아니라 공백이 생긴 경위, 업무의 동일성, 재채용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잠시 쉬었다가 같은 자리로 돌아온 경우라면 합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계약서에 "갱신하지 않으며 기대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문구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갱신기대권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문구는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실제 갱신 관행과 업무의 지속성 등 전체 사정을 함께 봅니다. 반대로 그런 문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실제로도 갱신 사례가 없었다면 기대권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Q. 무기계약으로 전환됐다는데 회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환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회사의 인정 여부와 무관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회사가 계약 종료를 통보한 시점에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지위를 확인받는 방식으로 결론을 냅니다.

Q. 파견 근로자도 2년을 넘으면 정규직이 되나요?
파견은 기간제법이 아니라 파견법이 적용되며,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근거 법률과 상대방(파견업체인지 사용회사인지)이 달라지므로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체크리스트

기간제 사건은 "2년을 넘겼는가"라는 단순한 계산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고, 계약서 문구와 실제 근무 실태가 엇갈리는 지점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통보를 받은 뒤 3개월이라는 기한이 짧기 때문에, 서류부터 모아 노무사와 쟁점을 정리한 다음 신청서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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