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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신청했더니 증빙을 내라고 한다면 — 무급 생리휴가의 요건과 거부했을 때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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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생리통이 심해 팀장에게 "오늘 생리휴가를 쓰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돌아온 답이 "산부인과 진단서를 내야 인정된다", "입사 1년이 안 되면 대상이 아니다", "아르바이트는 해당 없다"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아껴 둔 연차를 쓰거나 결근 처리를 감수하게 되고, 다음 달 급여명세서에서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가 빠져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생리휴가는 법에 단 한 문장으로 적혀 있는 제도이지만, 그 한 문장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의 말이 크게 엇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가 무엇을 요건으로 발생하는지, 회사가 진단서 같은 증빙을 요구하거나 사용 날짜를 제한할 수 있는지, 무급 원칙이 급여와 주휴일·연차 출근율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와 회사가 거부했을 때의 벌칙과 대응 절차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며 결근 처리된 경우
A씨는 상시 근로자 60명 규모의 제조업체에 2026년 6월 1일 사무직으로 입사해 3개월 수습을 막 마쳤고, 월급은 280만원입니다. 9월 15일 화요일 아침 7시 40분, 생리통이 심해 팀장에게 메신저로 "오늘 생리휴가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보냈습니다. 팀장은 "회사 규정상 생리휴가는 산부인과 진단서를 내야 인정되고, 입사 1년이 안 된 직원은 대상도 아니다. 오늘은 연차를 쓰든지 결근으로 하라"고 답했습니다. A씨는 연차를 아껴 두고 싶어 연차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그날을 결근으로 처리했습니다. 9월 급여에서는 결근 1일과 그 주의 주휴 1일을 합쳐 약 21만원이 빠졌고, 인사 담당자는 "9월은 개근이 아니어서 10월 1일자 연차도 생기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사례 ② 아르바이트에게는 생리휴가가 없다는 경우
B씨는 2026년 4월부터 베이커리 카페에서 주 3일,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이 카페에는 사장 외에 정직원 2명과 아르바이트생 4명이 교대로 근무하는데, 매장 근무표를 보면 사장을 빼고도 영업일마다 적어도 5명이 일합니다. B씨가 9월 19일 토요일 근무를 앞두고 생리휴가를 쓰겠다고 하자, 사장은 "정직원이 2명뿐이니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일주일에 12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에게는 생리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쉬려면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해 오라"고 했습니다. B씨가 노동청에 문의해 보겠다고 하자, 사장은 다음 달부터 B씨의 근무를 주 2일로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청구만으로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근속기간, 수습 여부, 정규직·기간제·단시간 같은 고용형태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 증빙을 휴가의 조건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 법이 요건으로 정한 것은 청구뿐이므로, 진단서나 진료 영수증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 조항도 법보다 불리한 범위에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무급이 원칙입니다 — 현행 조문에는 '유급'이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그날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유급을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 무급이라고 결근은 아닙니다 —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으로, 생리휴가를 쓴 날을 결근으로 보아 주휴일을 빼거나 연차 출근율·개근 판단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법 조문에 직접 적힌 내용은 아니어서, 회사와 다툼이 생기면 이 해석과 제도의 취지를 근거로 주장하게 됩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규정 목록에 제73조가 빠져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까지 포함해 셉니다.
  •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 제73조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양벌규정(제115조)에 따라 행위자뿐 아니라 사업주인 법인도 함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청구'만으로 생깁니다

  • 요건은 두 가지 — 여성 근로자일 것, 그리고 청구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처럼 일정 기간 근무하거나 출근율을 채워야 생기는 휴가가 아니므로, 입사 첫 달이든 수습 기간 중이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형태와 무관 —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모두 근로자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제55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만 적용에서 빠지고(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생리휴가는 그 제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청구 방법 — 법은 형식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구두, 문자, 메신저, 근태 시스템 등록 모두 청구가 됩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근태 시스템에 등록하고 시업 전까지 소속 부서장에게 알린다" 같은 절차를 둘 수는 있지만, 절차는 사용을 정리하기 위한 수준이어야 하고 사소한 절차상 흠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거부하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 월 1일 단위 — 법정 기준은 매월 하루입니다. 쓰지 않은 달의 휴가를 다음 달로 넘기거나 몇 달 치를 모아 쓰는 구조는 법에 없습니다. 하루를 넘는 휴식이 필요하면 연차나 회사의 병가 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생리현상이 없는 경우 — 생리를 전제로 한 휴가이므로, 임신 중이거나 폐경 등으로 생리가 없는 근로자에게까지 보장되는 휴가는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다만 이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회사가 의료 기록이나 증빙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아래에서 따로 살펴봅니다.

사례 ①의 팀장이 말한 "입사 1년이 안 된 직원은 대상이 아니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기준입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와 생리휴가를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출근 시각 전에 메신저로 생리휴가를 쓰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므로 청구라는 요건은 이미 갖추었습니다. 사례 ②의 B씨도 주 12시간 근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 주휴일과 연차는 없지만, 생리휴가는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B씨에게 남은 쟁점은 사실상 하나, 그 카페가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입니다.

회사가 진단서를 요구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을까

  • 증빙은 요건이 아닙니다 — 법은 '청구하면 주어야 한다'고 정했을 뿐 증빙 제출을 조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진단서나 진료 영수증 제출을 휴가 부여의 조건으로 덧붙이는 것은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고, 그런 취업규칙·근로계약 조항은 그 부분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생리는 진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 생리 자체는 질병이 아니어서, 진단서를 받으려면 굳이 병원에 가야 하고 진료비와 시간이 듭니다. 그 부담 자체가 휴가 사용을 가로막는 효과를 냅니다. 또 생리 여부나 주기, 증상은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해 처리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회사가 이를 일상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별도의 문제를 낳습니다.
  • 날짜를 일률적으로 묶을 수 없습니다 — "휴일 앞뒤에는 사용 금지", "월말에만 사용", "같은 팀은 같은 날 사용 불가" 같은 제한은 법정 휴가를 회사 편의로 줄이는 것입니다. 생리는 근로자가 날짜를 골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 시기를 바꿀 권리도 없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생리휴가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날 쓰라고 미룰 근거도 없습니다.
  • 남용이 의심될 때 — 특정 요일이나 휴일 전후에 사용이 몰린다는 사정만으로 생리가 없었다고 단정해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생리 주기는 개인차가 크고 불규칙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요건이 청구뿐인 이상, 청구가 있었는데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의 출발점이 되고, 거부한 회사가 왜 줄 의무가 없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실제로 생리휴가 청구를 거부해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사례가 있고, 그 사건에서는 생리현상이 있었다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로자에게 매번 생리현상을 입증하게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거부하려는 사용자 쪽이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 연차로 대체하게 하는 것 — 생리휴가를 청구한 사람에게 "연차로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 몫의 다른 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형식이 연차 사용이더라도 실질은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사례 ①의 회사 규정, 즉 "생리휴가는 산부인과 진단서 제출 시 부여한다"는 조항은 법에 없는 요건을 덧붙인 것이어서 그 범위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팀장이 제시한 "연차 아니면 결근"이라는 양자택일도 결국 생리휴가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A씨가 연차를 신청하지 않고 쉰 9월 15일은, A씨의 입장에서 보면 적법하게 청구한 생리휴가일입니다. 회사가 근태 기록에 결근으로 적었다고 해서 그날의 법적 성격까지 결근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다툴 수 있고, 문제는 그 결근 기록이 그대로 급여와 연차 계산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무급 원칙과 주휴일·연차에서의 취급

  • 무급의 근거 — 예전 근로기준법은 '유급' 생리휴가를 정하고 있었으나, 2003년 주 40시간제 도입을 위한 개정 과정에서 '유급' 문구가 빠졌습니다. 현행 조문은 "월 1일의 생리휴가"입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해 온 사업장을 두고, 법원도 이를 법이 정한 수당이 아니라 노사가 약정한 수당으로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 공제할 수 있는 범위 — 유급 약정이 없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생리휴가일 하루분 임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루분을 계산하는 방식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일할 계산 기준을 따릅니다.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날 하루치입니다.
  • 유급 약정이 있다면 —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유급으로 정했다면 그날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쓰지 않은 달에 수당을 주는지 여부도 그 약정 문언에 따라 정해집니다.
  • 주휴일 —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입니다. 생리휴가를 쓴 날을 결근으로 셀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므로,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일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 연차 출근율과 개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으로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등 임신 관련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열거하고 있고 생리휴가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 보장한 휴가를 쓴 날을 결근으로 계산하면 제도 자체가 무력해지므로, 고용노동부는 생리휴가 사용일을 결근으로 처리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조문에 명시된 출근 간주 사유가 아니라 행정해석에 따른 취급이라는 점에서, 회사가 이를 다투면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 즉 1개월 개근 시 1일씩 생기는 연차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 핵심 구분 — 무급은 그날 임금이 없다는 뜻이지, 그날이 결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둘을 섞으면 하루짜리 무급 휴가가 이틀치 임금 공제와 연차 상실로 번집니다.

사례 ①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공제한 약 21만원 가운데 9월 15일 하루분, 약 10만 7천원은 회사 규정에 유급으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무급 원칙상 공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반면 그 주의 주휴 1일분, 약 10만 7천원은 생리휴가일을 결근으로 본 결과이므로 다툴 수 있는 금액이고, 받지 못한 임금으로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A씨는 6월, 7월, 8월을 개근해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에 1일씩 연차가 생겼고, 9월 15일을 결근이 아닌 생리휴가일로 본다면 9월도 개근이어서 10월 1일에 1일이 더 생겨야 합니다. 인사 담당자의 "10월 연차 없음" 안내는 출발점이 된 결근 처리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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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과 거부했을 때의 처벌

  •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규정만 적용됩니다. 별표 1의 '여성과 소년' 부분에는 제64조, 제65조 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 제66조부터 제69조, 제70조 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가 들어 있고 제73조는 빠져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생리휴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세는 법 — 법 적용 여부를 따질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모두 포함하고,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 평균이 5명에 못 미쳐도 5명 미만인 날이 산정 기간의 2분의 1 미만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보고, 반대로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2분의 1 이상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 4명 이하라도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생리휴가를 정해 두었다면 계약상 권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의무가 아니므로 제73조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 벌칙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생리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징역형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형사처벌이고, 양벌규정에 따라 실제로 거부한 관리자와 사업주가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와 보복 금지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법이 따로 금지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이를 어기면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생리휴가 거부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제110조).

사례 ②에서 사장은 정직원 2명만 세어 5인 미만이라고 했지만, 상시 근로자 수에는 아르바이트생도 들어갑니다. 근무표상 사장을 빼고도 영업일마다 적어도 5명이 일했다면 1개월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값이 5명 이상이고 5명에 미달한 날도 없으므로, 이 카페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그렇다면 B씨의 청구를 거부한 것은 제73조 위반의 소지가 있고,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해 오라"는 것도 법에 없는 조건입니다. 사장이 예고한 근무일 축소도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3일 근무가 정해져 있다면 근무일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것이어서 B씨의 동의가 필요하고, B씨가 실제로 노동청에 진정한 뒤 근무일을 줄인다면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되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반대로 정말로 매일 4명 이하만 일하는 매장이었다면 법정 생리휴가는 없고, 근로계약서에 따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가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규정을 정비할 때의 기준

  • 신청 방법만 정합니다 — 누구에게, 어떤 수단으로, 언제까지 알리는지를 정하고, 당일 아침 갑자기 청구하는 경우도 받아들이는 문구를 둡니다. 증빙 제출 조항은 두지 않습니다.
  • 근태 코드를 분리합니다 — 생리휴가를 결근·병가·연차와 다른 항목으로 기록해야 급여 공제와 주휴·연차 계산에서 잘못 연동되지 않습니다. 실무 분쟁의 상당수는 근태 시스템에 별도 항목이 없어 결근으로 입력되는 데서 시작합니다.
  • 유급 여부를 명시합니다 — 무급으로 운영할지, 유급으로 운영할지, 미사용 시 수당을 줄지 취업규칙에 분명히 적습니다. 모호하게 적어 두면 해석 분쟁이 생깁니다.
  • 관리자에게 알립니다 — 현장에서 거부하는 사람은 대개 중간 관리자입니다. 벌칙은 실제로 거부한 행위자에게도 적용되므로, 관리자 교육에 생리휴가 거부 금지와 사적인 질문 금지를 포함합니다.

사례 ①의 회사가 진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근태 시스템에 생리휴가 항목을 따로 만들었다면, 9월 15일은 무급 생리휴가 하루로 기록되고 공제액은 하루분에 그쳤을 것입니다. 주휴 공제나 연차 미발생 같은 2차 분쟁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생리휴가 대신 연차를 써 버리는 것 — 연차 하루가 사라지고, 회사가 생리휴가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기록상 흐려집니다. 연차를 쓰더라도 생리휴가를 청구했으나 거부되었다는 사실은 메시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요구받은 진단서를 매번 떼어 제출하는 것 — 불필요한 진료비와 건강 정보 제공이 반복되고, 위법한 운영이 관행으로 굳어집니다.
  • 전화나 구두로만 청구하고 아무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 나중에 "청구한 적이 없다"고 하면 청구 사실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생리휴가일을 결근으로 입력해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는 것 — 생리휴가 거부 문제와 별도로 임금체불 문제가 생깁니다.
  • 사업주가 휴일 전후 사용 패턴만 보고 일괄적으로 거부하거나, 사용 횟수를 공개하며 압박하는 것 — 거부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개적 압박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달 생리휴가를 쓰지 않으면 그만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생리휴가는 무급이므로 쓰지 않았다고 해서 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쓰지 않은 휴가를 다음 달로 넘기는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 생리휴가나 미사용 수당을 정해 두었다면 그 문언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Q.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만 쉬고 싶은데 반차로 쓸 수 있나요?
법이 정한 단위는 월 1일입니다. 회사와 합의해 반일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선택지를 넓혀 주는 방식으로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하루를 청구하면 회사는 하루를 주어야 합니다. 반일만 허용한다는 식으로 법정 일수를 줄이는 운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회사가 생리휴가 신청서에 생리 시작일과 증상을 적으라고 합니다.
휴가를 쓴다는 사실과 날짜를 기록하는 것은 근태 관리에 필요한 범위입니다. 그러나 생리 시작일이나 증상은 건강에 관한 민감한 정보이고, 휴가 부여의 요건도 아닙니다.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가를 거부한다면 증빙 요구와 같은 문제가 됩니다. 회사에 해당 항목의 삭제를 요청하고, 거부되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몇 달 전에 거부당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벌금형만 정해진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생리휴가일을 결근으로 처리해 더 공제된 임금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메시지와 근무표 같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퇴사 전이라면 지금 자료부터 모아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체크리스트

  • 생리휴가를 청구한 날짜와 시각, 방법, 회사의 답변을 캡처해 보관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생리휴가, 결근, 주휴 관련 조항과 유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해당 월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된 일수와 금액을 확인하고, 생리휴가 하루분을 넘는 공제가 있는지 계산합니다.
  • 연차 발생 내역, 특히 입사 1년 미만이라면 매월 1일씩 생기는 연차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장 규모가 쟁점이라면 최근 1개월 근무표로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일별 근무 인원을 정리합니다.
  • 회사에 메일이나 문서로 생리휴가일 정정과 초과 공제분 지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릴 기한을 정해 둡니다.
  • 응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고, 진정 이후 근무일 축소 같은 불이익이 있으면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생리휴가 분쟁은 대개 "증빙이 있어야 준다"는 회사의 오해와 "무급이니 결근과 같다"는 계산 착오가 겹쳐서 커집니다. 법이 정한 요건은 청구 하나뿐이고, 무급이라는 것은 그날 임금이 없다는 뜻일 뿐 주휴일이나 연차까지 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무 형태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한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대부분 숫자로 드러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노동관계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생리휴가 거부의 위법성과 임금 공제의 적법성, 사업장 규모 판단은 취업규칙과 근태 기록, 근무 인원과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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