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최저임금 이상 주니까 문제없다"는 말은 생각보다 자주 틀립니다. 월급 총액만 보면 기준을 넘는 것처럼 보여도, 최저임금 계산에 넣을 수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식대와 교통비를 합쳐 겨우 기준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달인 경우, 반대로 미달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산해 보니 충족인 경우가 모두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약 215만 6,880원(월 209시간, 주휴 포함)입니다. 이 글에서는 내 임금이 기준을 넘는지 스스로 계산하는 방법과, 미달일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수당으로 채운 월급
월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170만 원, 식대 20만 원, 직책수당 15만 원, 연장수당 20만 원으로 총 225만 원입니다. 총액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넘는데, 기본급이 낮아 불안합니다. 이대로 괜찮은가요?
사례 ② 수습이라는 이유
입사 3개월은 수습이라며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은 6개월이고 일은 첫날부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적법한가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 최저임금 판단은 총액이 아니라 산입 가능한 임금으로 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제외됩니다.
- 사례 ①에서 연장수당 20만 원을 빼면 205만 원이 되어, 월 환산액에 미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사례 ②는 계약기간이 6개월이므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수습 감액이 금지됩니다.
2026년 기준
- 시간급 10,320원
- 월 환산액 약 215만 6,880원 —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기준
- 업종·지역·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 수습 감액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엇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 — 산입범위
- 포함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 포함(전액) —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중 매월 지급되는 부분. 과거에는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만 산입했지만, 단계적 개정을 거쳐 현재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됩니다.
-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소정근로 외의 대가
- 제외 — 명절 상여금처럼 매월 지급되지 않는 금품,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
핵심은 "매월 정기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입니다. 연장수당을 포함해 총액을 맞추는 방식은 위법이며, 실무에서 가장 흔한 위반 유형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 1단계 — 월급명세서에서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을 빼냅니다.
- 2단계 — 남은 금액 중 매월 지급되는 항목만 더합니다(기본급 + 고정수당 + 매월 지급 식대·상여).
- 3단계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로 계산합니다.
- 4단계 — 결과가 10,32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사례 ①을 대입하면, 225만 원에서 연장수당 20만 원을 뺀 205만 원이 산입 대상입니다.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약 9,800원으로, 기준에 미달합니다. 이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임금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명세서를 주지 않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며 과태료 대상입니다.
- 항목 구분 없이 "급여 000원"으로만 적힌 명세서는 최저임금 위반이나 수당 미지급을 감추는 수단이 되기 쉽습니다.
- 포괄임금 형태로 계약했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추가 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수습 감액의 요건 — 사례 ②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 감액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 감액 폭은 최저임금의 10% 이내(즉 90% 이상 지급)입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감액이 금지됩니다.
-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감액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달일 때 대응 순서
- 1. 자료 확보 — 근로계약서, 최근 3~6개월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근태 시스템, 교통카드 내역, 업무용 메신저 기록 등)
- 2. 차액 계산 — 월별로 미달액을 계산해 표로 정리합니다.
- 3. 회사에 정정 요구 — 서면이나 메일로 요청하면 기록이 남습니다. 다수의 동료가 같은 구조라면 함께 요구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 4. 노동청 진정 — 시정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용자에게는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5. 퇴직 후에도 가능 — 재직 중 부담이 크다면 퇴사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오래된 부분부터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월급이 오르나요?
계약서 금액이 그대로여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미달분은 법에 따라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매년 1월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Q. 회사가 식대를 없애고 기본급에 넣었습니다.
총액이 유지되고 산입범위 안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식대가 과세 대상으로 바뀌면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고, 통상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주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맞춰도 되나요?
월 환산액 215만 6,88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시급 10,320원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Q. 사장님이 어렵다며 합의로 낮춰 받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은 당사자 합의로 낮출 수 없습니다. 그런 합의는 무효이며, 나중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같은가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월 환산 기준이 달라지므로 시급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체크리스트
- 임금명세서에서 연장·야간·휴일수당 분리
- 매월 지급되는 항목만 합산해 산입 대상 임금 산출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 계산
- 2026년 기준 10,320원과 비교
- 수습 감액이라면 계약기간 1년 이상 + 3개월 이내 + 90% 이상 요건 확인
-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교부 요구
- 미달액은 월별로 정리, 임금채권 시효 3년 관리
최저임금 위반은 악의적인 경우보다 산입범위를 잘못 알아서 생기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명세서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지금 계산해 두면 나중에 소급 지급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애매하다면 명세서를 들고 노무사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자문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 고시 내용을 확인하거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