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벽에 금이 가거나, 방수가 제대로 안 되거나, 창문이 뒤틀려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입주자는 시공사(건설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하자 유형별 담보책임 기간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법 적용).
- 내력구조부(기둥·내력벽·지붕 등): 10년
- 대지조성공사·옹벽·배수 설비: 5년
- 방수공사·단열공사: 5년
- 창호공사·타일 등 내부 마감: 2년
- 도배·도장: 1년
이 기간은 입주일 또는 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됩니다.
하자 발견 시 대응 절차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사진·동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하세요. 이후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하자보수 요청: 시공사·시행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서면으로 보수 요청
-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시공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착공 시 의무 예치)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청구
- 하자심사·분쟁조정: 하자 여부·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 민사소송: 조정이 불성립하면 민사 소송
시공사가 수리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수리를 계속 미룬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세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수리를 맡기고 그 비용을 청구(대집행)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가 놓치기 쉬운 점
담보책임 기간이 지나도 건설사가 하자를 은폐한 사실이 인정되면 더 오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 부분의 하자는 개인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청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로시컴에서 무료 사건 진단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