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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를 못 받고 있다면 — 유치권부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까지

공사대금
법률 정보⚖️공사비를 못 받고 있다면 — 유치권부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까지LAWSEE

건설·인테리어 현장에서 가장 흔한 분쟁은 공사대금입니다. 공사는 끝났는데 잔금이 들어오지 않고, 발주처는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룹니다. 원도급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하도급 업체가 연쇄적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에는 다른 채권에 없는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다. 유치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같은 제도입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하고,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다는 함정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응 수단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잔금을 미루는 건축주
단독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는데 건축주가 "마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협의된 사양대로 시공한 것입니다.

사례 ② 원청이 부도난 경우
하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했는데 원도급 업체가 대금을 주지 않은 채 부도가 났습니다. 발주자는 원청에 공사비를 지급했다고도, 아직 남았다고도 합니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투는 사이 시효가 지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 유치권은 강력하지만 점유가 요건이며, 한 번 점유를 잃으면 소멸합니다.
  • 사례 ②처럼 원청이 대금을 주지 않으면, 요건을 갖추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동시이행 범위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며, 전액 미지급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1단계 — 채권을 확정하는 자료

  • 계약서 — 공사 범위, 금액, 기성 지급 조건, 준공일. 계약서가 없더라도 견적서·발주서·카카오톡 협의 내용으로 계약 성립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추가·변경 공사 — 분쟁의 절반은 여기서 생깁니다. 구두로 지시받은 추가 공사는 지시 사실과 대금 합의를 입증해야 하므로, 메시지·사진·작업일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 기성 자료 — 공정률 사진(날짜 포함), 검수 확인서, 자재 반입 내역, 인부 출역 기록
  • 세금계산서 — 발행 내역은 채권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2단계 — 유치권, 쓸 수 있는가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가진 사람이,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이 대표적입니다.

  • 요건 — ① 공사대금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②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것 ③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되지 않았을 것 ④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 점유가 핵심 — 현장을 비우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실무에서는 현장 출입 통제, 공사 안내문 부착, 상주 인력 배치 등으로 점유를 유지합니다.
  • 주의 — 점유 과정에서 무리한 방법을 쓰면 업무방해·주거침입·재물손괴 등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와 실력 행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 경매와의 관계 —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허위 유치권 주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례 ①처럼 이미 공사를 마치고 현장에서 철수한 뒤라면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압류와 소송으로 접근합니다.

3단계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례 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대금 지급이 불가능해진 경우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 원사업자가 2회분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절차 — 발주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직접지급을 요청합니다. 요청이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발주자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속도가 곧 순위입니다.
  • 범위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남은 공사대금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 이미 전액을 지급했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 기성 지급 현황을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 병행 조치 —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공공사라면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를 통해 확인·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단계 — 보전과 소송

  • 가압류 — 상대의 예금·부동산·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해 두어야 판결 후 회수가 가능합니다. 상대가 부도 조짐을 보이면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 지급명령 — 다툼이 적고 서류가 명확하면 빠르고 저렴합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소송 — 하자와 추가 공사가 얽혀 있으면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간이 길어집니다. 감정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협의가 길어질 때는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으로 시효를 중단시켜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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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주장에 대한 대응 — 사례 ①

  •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범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와 무관한 부분까지 전액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대응의 핵심은 하자의 존부와 보수 비용의 범위를 좁히는 것입니다.
  • 준공 검수 확인서, 시공 사양 합의 기록, 시공 전후 사진, 자재 승인 내역이 결정적입니다.
  • 하자 보수가 가능하다면 보수 제안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보수를 제안했으나 거부했다"는 기록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를 안 썼는데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견적서, 메시지, 입금 내역, 현장 사진으로 공사 범위와 대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다만 추가 공사 부분은 입증이 어려우므로 지시 기록을 꼭 남기십시오.

Q. 유치권을 주장하며 현장을 막아도 되나요?
적법한 점유의 유지와 실력 행사는 다릅니다. 이미 발주자가 점유 중인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그는 방식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원청이 "발주자에게 못 받아서 못 준다"고 합니다.
원사업자의 지급 의무는 발주자로부터 받았는지와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오히려 발주자가 원청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황이 명확해지므로, 기성 지급 현황 확인이 중요합니다.

Q. 근로자 임금이 밀려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에 대해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 책임이 인정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금 문제는 노동청 진정과 병행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Q. 소송까지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로 회수 가능성을 확보한 뒤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전략이 자주 쓰입니다.

체크리스트

  • 계약서·견적서·발주서와 추가 공사 지시 기록 확보
  • 공정별 사진(날짜 포함), 검수 확인서, 출역·자재 기록 정리
  • 미수금 발생 시점 기준 3년 시효 계산
  • 현장 점유 여부 확인 — 유치권 활용 가능성 판단
  • 원청 부도 조짐 시 즉시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요청(내용증명)
  • 발주자의 기성 지급 현황(잔여 공사대금) 확인
  • 가압류로 회수 가능성 확보 후 지급명령·소송 진행
  • 하자 주장에는 보수 제안을 문서로 남겨 대응

공사대금 분쟁은 속도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의 자금 사정이 나빠질수록, 발주자의 잔여 대금이 줄어들수록 회수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대금이 한 차례 밀리기 시작하면 그 시점에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순서를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형태와 공사 종류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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