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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라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 폰트·이미지 분쟁 대응

저작권대응
법률 정보⚖️저작권 침해라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 폰트·이미지 분쟁 대응LAWSEE

어느 날 사업장 주소로 법무법인 이름이 찍힌 내용증명이 도착합니다. 회사 홈페이지 배너와 블로그 게시물, 거래처에 보낸 제안서에 특정 서체와 사진이 무단으로 쓰였고, 이는 저작권 침해이니 며칠 안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입금하라는 내용입니다. 응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문장이 마지막에 붙어 있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폰트를 언제 어떻게 쓰게 됐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데, 기한은 일주일 남짓입니다.

이 글에서는 폰트와 이미지에 대한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요구서에 적힌 권리자 자격과 침해 대상의 특정을 검증하는 방법, 폰트 분쟁에서 침해가 성립하는 지점이 글꼴 모양이 아니라 서체 파일 자체라는 점, 이미지의 경우 라이선스 범위와 출처를 소명하는 실무, 과다한 청구액을 낮추는 협상의 근거와 형사고소 위험의 실제 크기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5년 전 외주로 만든 홈페이지의 서체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A씨는 2026년 7월 3일, 서체 회사를 대리한다는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배너와 블로그 이미지 열두 건에 자사 서체가 사용되었다며, 기업용 패키지 정가를 기준으로 1,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2021년에 외주 디자이너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맡겼을 뿐 자신의 컴퓨터에 그 폰트를 설치한 적이 없고, 당시 계약서도 이메일 견적서 한 장이 전부입니다.

사례 ② 무료 사이트에서 받았다고 기억하는 상세페이지 사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B씨는 2026년 6월 20일, 해외 이미지 회사의 국내 대리인으로부터 상품 상세페이지 사진 세 장에 대해 장당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의 합의금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B씨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내려받았다고 기억하지만 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세 장 중 한 장은 이미 3년 전에 페이지에서 내렸습니다. 요구서에는 사진의 촬영자와 등록번호, 캡처 화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기한 내 입금이 아니라 기한 내 회신이 목표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고, 침묵은 고소나 소 제기의 명분이 됩니다.
  • 폰트 분쟁에서 보호되는 것은 글자꼴 모양이 아니라 서체 파일입니다. 대법원은 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지만 서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파일을 복제·설치·배포한 사실이 있어야 침해가 성립합니다.
  • 따라서 완성된 이미지에 그 글꼴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는 침해의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어느 컴퓨터에 그 파일을 설치했는지가 실제 쟁점입니다.
  • 이미지는 사진 자체가 저작물이므로 폰트와 구조가 다릅니다.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받았는지를 소명하지 못하면 방어가 어렵고, "무료로 받았다"는 기억은 라이선스 증명이 아닙니다.
  • 합의금은 정가표가 아니라 권리자가 통상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출발점으로 다투는 것이 실무입니다. 문제 된 서체가 한 종인데 전체 패키지 가격을 청구하는 요구는 그 자체로 협상 대상입니다.
  • 저작재산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고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요구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

  • 발신인의 자격 — 저작권자 본인인지, 위임받은 대리인인지, 권리를 양수했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 범위를, 양수인이라면 권리 이전 사실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침해 대상의 특정 — 어떤 서체·사진이, 어느 주소의 어느 게시물에,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가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귀사 홈페이지 전반"처럼 뭉뚱그린 기재는 청구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 산정 근거 — 청구액이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 물어야 합니다. 정가표인지, 건별 단가인지, 사용 기간을 곱한 것인지에 따라 반박 논리가 달라집니다.
  • 회신 기한과 형사 언급 — 기한은 발신인이 정한 것일 뿐 법정 기간이 아닙니다. 다만 회신이 없으면 고소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으므로 기한 자체는 존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 증거의 날짜 — 첨부된 캡처 화면에 촬영 일자와 주소가 남아 있는지 봅니다. 이 날짜는 이후 시효와 침해 기간을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사례 ①의 A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홈페이지 파일과 서버 접근 권한을 확보하고, 문제 된 배너 이미지의 원본 파일과 제작 시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례 ②의 B씨는 요구서에 적힌 사진 세 장의 파일명과 등록번호를 상세페이지의 실제 파일과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세 장 중 한 장이 이미 3년 전에 내려간 것이라면, 그 한 장에 대해서는 침해 기간과 시효를 별도로 따질 여지가 생깁니다.

폰트 분쟁: 침해가 성립하는 지점은 글꼴이 아니라 파일입니다

  • 보호 대상 — 서체 도안 그 자체는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반면 그 글자꼴을 화면에 출력하는 서체 파일은 프로그램으로 보호됩니다.
  • 침해 행위 — 정품을 사지 않고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하는 것, 라이선스 대수를 넘겨 여러 대에 설치하는 것,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전형적인 침해입니다.
  • 결과물의 사용 — 적법하게 설치된 폰트로 만든 이미지나 인쇄물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서체 파일의 복제가 아닙니다. 다만 라이선스가 상업적 사용이나 특정 매체를 제한하고 있다면 계약 위반 문제가 남습니다.
  • 웹폰트 — 서버에 폰트 파일을 올려 방문자 브라우저로 전송하는 방식은 파일의 복제와 전송에 해당하므로, 데스크톱용 라이선스와 별개의 웹폰트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임베딩 — 제안서를 PDF로 만들 때 폰트가 문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베딩 허용 여부는 라이선스마다 다르므로 계약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번들 폰트 — 운영체제나 문서·디자인 프로그램에 딸려 온 폰트는 그 프로그램의 사용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주고 산 프로그램에 들어 있었다"가 곧 자유 사용은 아닙니다.

사례 ①에 적용해 보면, A씨가 그 폰트 파일을 자기 컴퓨터에 설치한 적이 없고 외주 디자이너로부터 완성된 이미지 파일만 받았다면 A씨가 서체 파일을 복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 침해 주체는 무단 설치한 디자이너 쪽이 됩니다. 반대로 홈페이지가 웹폰트 방식으로 그 서체를 불러오도록 만들어져 있거나, A씨가 폰트 파일을 전달받아 직원 컴퓨터에 설치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A씨의 첫 작업은 홈페이지 소스에 웹폰트 호출이 있는지, 사내 컴퓨터에 해당 폰트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1년 견적서 한 장뿐이라도 그 이메일에 제작 범위와 소재 조달 책임이 적혀 있다면 디자이너에 대한 구상 근거가 됩니다.

이미지 분쟁: 무료로 받았다는 기억은 증거가 아닙니다

  • 사진의 저작물성 — 촬영자의 구도·조명·순간 선택에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입니다. 상품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단순 제품 사진은 창작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 무료의 의미 — 무료 배포 사이트의 이미지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출처 표시 의무, 상업적 사용 금지, 재배포 금지, 인물 사진의 초상 사용 제한 등이 대표적입니다.
  • 유료 라이선스의 범위 — 사용 기간, 매체(온라인·인쇄·방송), 노출량, 지역, 재판매 여부가 나뉘어 있습니다. 정품을 샀더라도 범위를 넘겼다면 다시 침해 주장이 나옵니다.
  • 소명 자료 — 결제 내역, 다운로드 이력, 라이선스 증서, 계약서, 이메일이 필요합니다. 사이트 계정이 남아 있다면 이용 내역 페이지를 그대로 저장해 둡니다.
  • 외주 제작물 — 제작사가 넣은 이미지라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둔 사업자는 게시의 주체로서 민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소재의 권리 처리 책임이 제작사에 있다고 되어 있다면 그 부담을 제작사에 돌릴 수 있습니다.

사례 ②의 B씨는 우선 상세페이지 원본 이미지 파일을 확보하고, 파일 생성 일자와 저장 경로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어 당시 사용하던 이미지 사이트 계정에 접속해 다운로드 이력이 남아 있는지, 카드 결제 내역에 해당 사이트 결제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기록을 끝내 찾지 못한다면 사용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렵고, 남는 싸움은 금액과 기간이 됩니다. 이미 3년 전에 내린 한 장에 대해서는 게시 종료 시점을 특정해 손해액 산정에서 분리해야 하고, 나머지 두 장은 즉시 내리되 삭제 전에 화면과 파일을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고 지워 버리면 나중에 사용 기간이나 노출 규모를 스스로 반박할 수단이 사라집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어디까지 낮출 수 있나

  • 손해액의 원칙 — 저작권법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거나, 권리자가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구서의 정가표는 협상의 출발점일 뿐 법원이 인정할 금액과 같지 않습니다.
  • 법정손해배상 — 저작권법은 실제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으나, 침해 행위가 있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 제도를 근거로 든다면 등록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패키지 강매 — 문제 된 서체가 한 종인데 수십 종이 든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는 방식은 통상 받을 금액이라는 기준과 어긋납니다. 해당 서체 한 종의 정가와 필요한 라이선스 수량을 기준으로 역제안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감액 요소 — 침해 기간이 짧은 점, 노출량이 적은 점, 매출과의 연결이 희박한 점, 즉시 삭제하고 대체한 점, 고의가 아니라 외주 과정에서 유입된 점이 협상에서 쓰입니다.
  • 소멸시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다만 게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침해도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각 시점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오래된 게시물이라는 사정만으로 전부 시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합의서에 반드시 넣을 것 — 대상 저작물의 특정, 지급 조건, 형사 고소를 하지 않거나 취하한다는 약정, 같은 저작물에 관해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 권리자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의 서명입니다.

사례 ①에서 A씨가 웹폰트 호출도 없고 사내 설치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회신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서체 파일을 복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됩니다. 반대로 직원 컴퓨터 한 대에서 설치가 확인된다면 그때는 그 한 대분 라이선스 정가를 기준으로 협상하고 1,200만 원의 근거를 요구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사례 ②에서 B씨가 라이선스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장당 200만 원이 아니라 해당 이미지 회사가 같은 사진을 온라인 상세페이지 용도로 판매할 때의 표준 가격과 실제 게시 기간을 대조해 역제안하고, 이미 내린 한 장은 대상에서 빼는 방식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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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

  • 법정형 — 저작재산권 침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두 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 친고죄 원칙 —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고소 자체가 부적법합니다.
  • 비친고죄 예외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 홍보용 홈페이지에 사용한 사안에서 영리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고소기간만 믿고 대응을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 고의 — 형사책임은 고의를 전제로 합니다. 외주 제작 과정에서 유입되어 사용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이때 제작 경위를 보여 주는 계약서와 이메일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실무상의 종결 —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은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이나 저작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과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조정 제도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을 이용하면 소송보다 비용과 기간 부담이 작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사례 ②처럼 요구액이 수백만 원대이고 사용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형사고소를 감수하고 버티는 선택보다 금액과 조건을 조정해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사례 ①처럼 침해 주체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이라면 성급한 합의가 오히려 불리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는 순간 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같은 서체 회사가 다른 게시물을 근거로 추가 청구를 해 오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내용증명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 — 회신이 없으면 고소나 소 제기로 이어지고, 협상으로 낮출 수 있었던 금액이 그대로 청구 원금이 됩니다.
  • 기억에 의존해 "무료 사이트에서 받았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회신하는 것 — 확인되지 않은 진술은 나중에 뒤집히면 신빙성 전체를 떨어뜨립니다.
  • 급한 마음에 "죄송합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라고 답하는 것 — 침해와 고의를 인정한 자료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 게시물을 즉시 지우면서 원본과 화면을 남기지 않는 것 — 사용 기간과 범위를 스스로 반박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내리는 것과 보존하는 것은 함께 해야 합니다.
  • 요구받은 대로 전체 폰트 패키지를 구매하고 끝내는 것 — 필요 없는 라이선스를 사면서도 과거 침해에 대한 면책은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구두 합의나 문자만으로 정리하는 것 — 고소 취하와 추가 청구 금지가 서면에 없으면 같은 건으로 다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 외주 제작사에 알리지 않고 혼자 처리하는 것 — 구상권 행사와 계약 책임 주장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폰트가 쓰인 이미지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만으로도 침해인가요?
서체 파일을 복제하거나 설치한 사실이 없다면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웹폰트로 서버에서 파일을 전송하고 있는지, 내부 컴퓨터에 설치본이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외주 제작사가 넣은 이미지인데 왜 저에게 청구가 오나요?
권리자 입장에서는 그 이미지를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익을 얻은 사업자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고 난 뒤 계약 관계에 따라 제작사에 구상하는 순서가 일반적이므로, 제작 계약서와 발주 이메일을 지금 찾아 두어야 합니다.

Q. 이미 5년 전 게시물인데 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요?
게시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침해도 계속된 것으로 보아 시효를 전부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오래전에 내린 게시물이라면 게시 종료 시점을 특정해 그 부분을 청구 대상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을 깎아 달라고 하면 괘씸죄로 더 불리해지지 않나요?
근거를 갖춘 감액 요청은 통상적인 협상 과정입니다. 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대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이며, 무리한 요구액일수록 근거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합의하면 형사 문제도 함께 끝나나요?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 고소하지 않는다는 약정이나 이미 제기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합의가 처벌 여부와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이 될 뿐이라는 점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내용증명 원본과 봉투를 촬영해 수령일을 남기고, 회신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지목된 게시물의 화면과 원본 파일을 먼저 보존한 뒤, 그다음에 삭제하거나 교체합니다.
  • 사내 컴퓨터의 폰트 설치 현황과 홈페이지 소스의 웹폰트 호출 여부를 확인해 목록으로 만듭니다.
  • 이미지의 결제 내역, 다운로드 이력, 라이선스 증서를 계정과 카드 내역에서 찾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외주 제작 계약서와 발주 이메일에서 소재의 권리 처리 책임 조항을 확인하고 제작사에 통지합니다.
  • 기한 안에 "사실관계 확인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회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 발신인에게 권리자 자격, 침해 대상의 개별 특정, 청구액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합의에 이르면 대상 특정, 지급 조건, 고소 취하와 추가 청구 금지 조항을 넣은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금 요구서는 그 자체로 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폰트라면 파일이 복제되었는지, 이미지라면 어떤 조건으로 받았는지가 실제 쟁점이고, 그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금액을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다만 확인에는 시간이 걸리고 상대가 정한 기한은 짧으므로, 자료를 모으는 동안 침묵하지 말고 회신으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첫 단추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침해 성립 여부와 손해액, 형사책임의 결론은 서체 파일의 설치 경위와 라이선스 조건, 게시 기간과 증거 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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