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게이트 앞 전광판의 출발 시각이 30분, 1시간씩 밀리다가 결국 "결항"으로 바뀌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여러 계산이 한꺼번에 돌아갑니다. 경유지에서 갈아탈 다음 비행기, 이미 결제해 둔 현지 호텔, 다음 날 아침의 일정까지 줄줄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공사 창구에서 돌아오는 답은 대개 짧습니다. 날씨 때문이라서, 혹은 안전을 위한 정비였기 때문에 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 글에서는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되었을 때 승객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국내선·국제선의 지연 시간별 배상 비율과 결항 시 기준, 항공사가 내세우는 기상·정비·항공기 접속관계 같은 면책 사유가 실제로 어디까지 통하는지, 연결편을 놓치거나 숙박비를 날린 손해를 상법과 국제협약에 따라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해외 항공사를 상대로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밟는 절차를 함께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정비 지연으로 경유지에서 연결편을 놓쳤습니다
회사원 A씨는 2026년 7월 18일 인천에서 출발해 중간 경유지에서 갈아타고 유럽의 한 도시로 가는 왕복 항공권을 한 항공사에서 한 번에 구매했습니다. 운임은 왕복 148만원이었습니다. 첫 구간이 "기체 점검"을 이유로 3시간 40분 늦게 출발하면서 경유지에서 연결편을 놓쳤고, 항공사가 잡아 준 다음 날 오전 편을 타고 최종 목적지에는 예정보다 15시간 늦게 도착했습니다. 경유지 호텔은 항공사가 제공했지만, 목적지에 미리 결제해 둔 환불 불가 호텔 1박 41만원과 첫날 투어 예약금 18만원은 그대로 날렸습니다. 항공사는 정비는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였다며 배상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사례 ② 결항 후 이틀 뒤 대체편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B씨는 2026년 9월 5일 인천에서 동남아시아의 한 도시로 가는 해외 항공사의 왕복 항공권을 72만원에 샀습니다. 비행시간이 5시간 남짓인 노선입니다. 출발 4시간 전 "운항상의 사정으로 결항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항공사가 제시한 대체편은 약 50시간 뒤 출발하는 편뿐이었습니다. 현지 일정 때문에 이를 거절한 B씨는 같은 날 저녁 출발하는 다른 항공사의 편도 항공권을 89만원에 새로 샀습니다. 해외 항공사는 결항된 구간 운임을 자사 바우처로만 돌려주겠다고 하고, 추가 배상 요구에는 영문 이메일로 정해진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지연 배상의 기준선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국내선은 목적지 도착 기준 1시간 이상 지연부터 해당 구간 운임의 10~30%, 국제선은 2시간 이상 지연부터 10~3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결항은 대체편이 언제 제공되었는지로 계산합니다. 국내선은 운임의 20% 또는 30%, 국제선은 노선의 운항시간과 대체편 시점에 따라 미화 200~600달러를 최고한도로 배상하고, 대체편을 주지 못하면 운임 환급에 더해 별도로 배상합니다.
- 면책 사유는 항공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국토교통부가 정한 항공기 점검,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가 열거되어 있지만, "정비였다"는 말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 면책이 되더라도 운임 환불은 별개입니다. 면책 사유는 추가 배상을 막을 뿐이고, 항공사가 운항하지 못한 구간의 운임을 취소 수수료 없이 돌려받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 연결편·숙박비 같은 실제 손해는 상법과 몬트리올협약으로 청구합니다. 항공사는 연착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고, 손해를 막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벗어납니다. 청구는 도착일 등으로부터 2년 안에 재판상 해야 합니다.
- 해외 항공사도 국내 절차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도 항공사업법상 피해구제 절차를 갖추고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의 조정안이 수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연 배상 기준 — 몇 시간 늦었는지가 먼저입니다
- 기준의 성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현행 기준은 2025년 12월 개정된 고시입니다. 합의나 한국소비자원 조정의 출발점이 되는 권고 기준이어서 법원을 그대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항공사 대부분이 이 기준을 염두에 두고 보상안을 제시합니다.
- 국내선 지연 —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지연은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10%,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는 20%, 3시간 이상은 30%를 배상합니다.
- 국제선 지연 —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 지연은 해당 구간 운임의 10%, 4시간 이상 12시간 이내는 20%, 12시간을 넘으면 30%입니다. 국제선은 2시간 미만 지연에 대해서는 기준상 배상이 없습니다.
- 시간은 목적지 도착을 기준으로 셉니다 — 출발이 몇 시간 늦었는지가 아니라 목적지에 예정보다 얼마나 늦게 도착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운임의 범위 — 국내선 기준은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한 가격을 운임으로 보되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는 빼고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왕복 항공권이라면 전체 금액이 아니라 지연된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이 기준입니다.
- 체재가 필요하면 숙식비 — 지연으로 현지에서 머물러야 한다면 적정한 숙식비 등 경비를 항공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례 ①의 A씨는 출발이 3시간 40분 늦었지만, 연결편을 놓친 탓에 최종 목적지 도착은 15시간 늦어졌습니다. 기준상으로는 12시간을 넘는 국제선 지연이므로 지연된 구간 운임의 30%가 출발점이 됩니다. 왕복 148만원 가운데 가는 구간 운임을 예컨대 74만원으로 본다면 22만 2천원 정도이며, 정확한 구간 운임은 항공사에 내역을 요청해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지연이 국내선에서 3시간 이상 발생했다면 그 구간 운임의 30%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 계산은 항공사가 면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했을 때를 전제로 하므로, 뒤에서 볼 면책의 범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결항과 대체편 — 환급과 배상은 따로 계산합니다
- 운송 불이행의 의미 — 결항이나 초과판매처럼 항공사가 예약된 편으로 승객을 태우지 못한 경우를 기준은 운송 불이행으로 묶어 다룹니다. 지연과 같은 면책 사유가 붙어 있고, 국제선 기준에서는 항공사가 정한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에 도착한 승객이 제외됩니다.
- 국내선 — 다른 항공사 편을 포함해 12시간 안에 대체편을 제공한 경우, 1시간 이후 3시간 이내 대체편이면 해당 구간 운임의 20%, 3시간 이후 대체편이면 30%를 배상합니다. 12시간 안에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하면 해당 구간 운임을 환급하고 그 구간 항공권이나 교환권을 제공합니다.
- 국제선 — 운항시간 4시간(운항거리 3,500km에 해당) 이내 노선은 2시간 이후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미화 200달러, 4시간을 넘겨 제공하면 400달러를 배상합니다. 운항시간이 4시간을 넘는 노선은 각각 300달러, 600달러입니다.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하면 해당 구간 운임 환급과 함께 600달러를 배상합니다.
- 금액은 최고한도입니다 — 국제선 금액은 "최고한도"로 규정되어 있어 항공사가 그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고, 비고에는 체재가 필요할 때의 적정 숙식비 등 경비도 이 한도에 포함된다는 문구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다만 국내 공항 출발편에서 초과판매로 탑승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이 최고한도 금액을 배상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대체편을 거절한 경우 — 국제선 기준은 승객이 대체편을 거부하더라도 해당 구간 운임을 환급하고, 항공사가 최초로 대체편을 제공할 수 있었던 시기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항공사의 안내 의무 —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30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되면 항공사와 판매 여행사는 이를 안 뒤 지체 없이 문자·이메일·전화 등으로 승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례 ②의 B씨 노선은 운항시간이 4시간을 넘고, 항공사가 제시한 대체편은 약 50시간 뒤였습니다. 기준상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에 해당해 최고한도는 미화 600달러이고, 항공사가 면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B씨가 대체편을 거절했더라도 가는 구간 운임 환급과 함께 그 대체편 시기를 기준으로 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정한 것은 운임의 '환급'이므로 원래 결제한 수단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바우처는 승객이 동의할 때 고를 수 있는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면책 사유는 어디까지 통하는가 — 기상·정비·접속관계
- 열거된 사유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항공기 점검,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를 항공사가 증명한 경우 배상에서 제외합니다. 증명의 부담은 처음부터 항공사에 있습니다.
- 기상사정 — 항공기가 운항할 수 없는 악천후 등의 기상 상태를 말합니다. 기상이 회복된 뒤 기재나 승무원 배치가 늦어져 지연이 길어졌다면 그 부분은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정비 — 면책되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정비기준에 따른 점검이거나, 항공사가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예견하지 못한 조치입니다. 항공사업법도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를 불가항력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품을 미리 확보하지 않았거나 정비 인력 운용이 늦어진 것처럼 항공사가 대비할 수 있었던 사정까지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항공기 접속관계 — 앞 편의 지연이나 결항이 다음 편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항공사업법은 이를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앞 편이 왜 늦어졌는지를 거슬러 올라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항사정 — 활주로 폐쇄처럼 공항 시설 등의 문제로 항공사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 면책되는 범위 — 면책 사유가 인정되면 기준상의 배상과 숙식비 부담에서 벗어나지만, 운항하지 못한 구간의 운임을 돌려줄 의무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대가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민법 제537조), 항공사 운송약관도 항공사 사정으로 운항하지 못한 구간은 수수료 없이 환불하도록 정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례 ①에서 항공사가 내세운 것은 "기체 점검"입니다. A씨가 먼저 할 일은 항공사에 지연 사유와 정비 내용이 적힌 지연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출발 전 점검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을 위해 조치했다는 점이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면책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정비"라는 단어만 적혀 있고 무엇을 왜 고쳤는지, 왜 미리 대비할 수 없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사례 ②의 "운항상의 사정"은 기준이 열거한 어떤 면책 사유와도 바로 연결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B씨는 결항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하고, 항공사가 끝내 설명하지 못한다면 면책 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결편을 놓치고 숙박비를 날렸다면 — 실제 손해의 청구
- 청구의 근거 — 국제선은 대부분 몬트리올협약이, 그 밖의 운송은 상법 항공운송편이 적용되며 두 규범의 구조는 같습니다. 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고, 자신과 직원·대리인이 손해를 막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했거나 그 조치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상법 제907조).
- 배상 한도 — 상법은 연착 책임을 여객 1명당 4,694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출발지·도착지·중간 착륙지가 모두 국내인 운송은 1,000 계산단위로 제한합니다. 국제협약의 한도는 주기적으로 조정되므로 국제선은 협약에서 정한 금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나 무모한 행위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 번에 발권한 연결편 — 하나의 예약으로 묶인 여정이라면 앞 구간 지연으로 놓친 연결편은 항공사가 다음 편으로 바꿔 주는 것이 원칙이고, 지연 시간도 최종 목적지 도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따로 산 항공권 — 서로 다른 예약으로 산 항공권은 별개의 운송계약이어서, 놓친 항공권 값은 늦게 도착시킨 첫 항공사에 손해로 청구해야 합니다.
- 손해의 범위 — 민법상 통상 생기는 손해는 배상 대상이 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민법 제393조). 목적지 숙박비처럼 여행 지연에 흔히 따르는 손해와, 고액의 행사 참가비처럼 개별 사정에 따른 손해는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 기한 — 운송인의 책임은 도착한 날, 도착했어야 할 날,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은 날부터 2년 안에 재판상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상법 제902조). 몬트리올협약도 같은 2년의 제소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A씨가 날린 목적지 호텔 1박 41만원은 항공 지연으로 흔히 생기는 손해에 가깝고, 투어 예약금 18만원도 여행 첫날 일정이라는 점에서 함께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항공사가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실제 손해를 청구하는 길이 열리지만, 소송에서는 실제 손해를 하나하나 증명해야 하고 이미 받은 배상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B씨는 새로 산 편도 항공권 89만원과 환급받을 가는 구간 운임의 차액을 결항으로 인한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체 항공권이 원래보다 지나치게 높은 등급이었다면 손해 범위가 다퉈질 수 있으므로, 당일 구할 수 있던 비슷한 등급을 골랐다는 점을 화면 캡처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 항공사와 분쟁이 생겼을 때 —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 1단계 항공사 피해구제 신청 —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국적과 관계없이 항공사업법에 따라 피해구제 접수처와 처리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을 받으면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번역이 필요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60일 안에는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처리가 곤란하거나 승객이 요청하면 신청서를 한국소비자원에 넘겨야 합니다.
- 2단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소비자상담센터를 거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한국소비자원이 합의를 권고하고,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리는 사건은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3단계 분쟁조정 — 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조정을 마치고, 양측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된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반대로 항공사가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 국내 창구가 없는 해외 사업자 — 해외 사업자와의 국제거래 상담은 2026년 1월부터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대신 소비자상담센터로 통합해 접수하고 있습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항공사가 응답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유럽 출발편 — 유럽연합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과 유럽연합 항공사가 운항하는 유럽행 항공편에는 EU 승객권리 규정이 적용되어, 거리에 따라 250·400·600유로의 정액 보상이 있고 유럽사법재판소는 목적지에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한 경우에도 같은 보상을 인정해 왔습니다. 비상사유로 보상이 면제되더라도 식사·숙박 같은 돌봄 의무는 남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개정 절차가 진행되어 온 만큼, 실제로 이용하는 시점에 시행 중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내 소송 — 국제선 손해배상 소송은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운송인의 주소지나 주된 영업소, 계약을 체결한 영업소 소재지, 도착지의 법원 가운데 승객이 고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해 돌아오는 왕복 항공권이라면 도착지가 한국이 되어 국내 법원에 소를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②의 B씨 상대방은 국내에 취항하는 해외 항공사이므로 항공사업법상 피해구제 절차의 적용을 받습니다. 영문 이메일로 같은 답만 반복된다면, 결항 사유의 서면 확인, 운임의 원결제수단 환급, 기준상 배상, 대체 항공권 차액을 항목별로 적은 피해구제 신청서를 한국 지점이나 공식 피해구제 접수처에 서면으로 보내고 접수일을 남겨 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14일이 지나도 결과 통지가 없거나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피해구제 단계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피해구제 절차는 중지되므로 조정 결과를 본 뒤 소송 여부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비자기본법은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 효력을 두고 있지만, 항공운송의 2년은 기간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하도록 정한 기간이어서 조정 신청만으로 멈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년은 그동안에도 흐른다고 보고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항공사 앱에서 결항된 항공권을 직접 '취소' 처리하는 것 — 승객 사정에 의한 자발적 취소로 기록되면 취소 수수료가 공제되거나 배상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항공사 사유의 결항으로 환불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공항 현장에서 소액 바우처나 식사권을 받으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간 서류에 서명하는 것 — 기준상 배상이나 실제 손해 청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가는 편이 결항되어 다른 항공사로 출발하면서 돌아오는 편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알리지 않는 것 — 앞 구간을 이용하지 않으면 뒤 구간이 자동 취소되도록 정한 약관이 적지 않아 귀국 항공권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 "기상 때문"이라는 안내만 듣고 확인 없이 포기하는 것 — 같은 시간대 다른 항공사 편이 정상 운항했다면 실제 원인을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항공사와 이메일만 주고받다가 2년을 넘기는 것 — 협상이나 이메일 교환만으로는 기간이 멈추지 않으므로, 합의가 안 되면 도착일 등으로부터 2년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태풍으로 결항되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기상 사유가 증명되면 기준상의 배상과 숙식비 부담은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운항하지 못한 구간의 운임은 취소 수수료 없이 돌려받을 수 있고, 항공사가 마련한 대체편으로 추가 비용 없이 바꾸는 것도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유럽연합 공항에서 출발하는 편이었다면 비상사유로 결항되더라도 식사와 숙박 같은 돌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상이 회복된 뒤에도 기재나 승무원 운용 문제로 늦어진 부분이 있는지는 지연·결항 확인서로 경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국내선이 늦어져 따로 산 국제선을 놓쳤습니다.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국제선 항공사는 정시에 운항했으므로 미탑승 처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청구 상대는 늦게 도착시킨 국내선 항공사이고, 근거는 상법상 연착 책임입니다. 다만 국내선 항공사로서는 승객이 같은 날 국제선을 갈아탈 예정이라는 사정을 알기 어려워, 놓친 국제선 항공권 값은 특별손해로 다퉈질 가능성이 큽니다. 분리 발권으로 연결할 때는 연결 시간을 넉넉히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Q. 비행기에 탄 채로 활주로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항공사업법은 승객을 태운 항공기를 활주로·유도로·계류장 같은 이동지역에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을 넘겨 머무르게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내 대기 중에는 30분마다 사유와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하고, 2시간을 넘기면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기상·재난·테러 우려 등 안전이나 보안상의 이유로 기장이나 관계 기관이 기내 대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위반은 항공사에 대한 행정 제재 사유이고 배상액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항공사의 조치가 부족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Q. 해외 항공사가 답이 없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한국소비자원 절차와 별도로, 결제한 카드사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 결제 이의제기는 카드사와 국제 카드 브랜드의 규칙에 따라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항 사실과 환불 요청 기록을 갖춘 뒤 가급적 빨리 접수해야 합니다. 사례 ②의 B씨처럼 항공사가 바우처만 고집할 때 실질적인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돌려받는 것은 결제 금액의 범위이고 기준상 배상이나 대체 항공권 차액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지연·결항 안내 문자와 이메일, 공항 전광판, 실제 탑승·도착 시각을 바로 캡처하고 기록합니다. 배상은 목적지 도착 시각이 기준입니다.
- 항공사 카운터나 고객센터에 지연·결항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 환불은 "항공사 사유 결항"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앱에서 직접 취소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 숙박·식사·교통비와 새로 산 항공권의 영수증, 환불 불가 조건이 적힌 예약 확인서를 모두 보관합니다.
- 왕복 항공권이라면 남은 구간을 계속 이용할 것인지 항공사에 서면으로 알려 둡니다.
- 피해 내용과 요구 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한 피해구제 신청서를 항공사에 서면으로 보내고, 14일이 지나도 답이 없거나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 도착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 전에 소송 여부를 결정합니다.
항공 지연·결항 분쟁은 "기상", "정비"라는 한마디에 많은 승객이 그대로 물러서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면책 사유는 항공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고, 면책이 되더라도 운임 환급은 별개이며, 연결편이나 숙박비 같은 실제 손해는 상법과 국제협약에 따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확인서와 영수증을 챙기는 몇 분이 이후의 결과를 좌우하므로, 전광판의 시각이 바뀌는 순간부터 기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배상 기준의 적용 여부와 면책 사유의 인정, 실제 손해의 범위는 항공편의 출발지와 운항 항공사, 발권 방식, 지연·결항의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