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마약수사팀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 오거나, 이른 아침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현관 앞에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어울리던 지인이 먼저 체포되면서 이름이 나왔다는 설명을 듣기도 하고, 메신저 대화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근거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비슷합니다. 한두 번 해 본 것뿐인데 구속되는지, 모발검사를 하면 몇 달 전 일까지 다 드러나는지,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끝난다는 말이 사실인지입니다. 답은 어떤 약물을, 몇 번, 어떤 경위로 했는지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대마·필로폰 등 단순 투약·소지 초범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의 범위를 법정형과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모발·소변 검사가 수사에서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증명하지 못하는지, 검찰이 운영하는 치료조건부·교육조건부 기소유예와 법원의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흔히 결과를 나쁘게 만드는 대응도 함께 짚습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지인이 체포된 뒤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직장인 A씨(29세)는 2026년 6월 친구 집 모임에서 권유를 받아 액상 대마를 두 차례 흡연했습니다. 직접 사거나 남에게 건넨 적은 없고, 그 뒤로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초 그 자리에 있던 지인이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면서 A씨의 이름이 나왔고, 경찰은 9월 22일 출석해 조사를 받고 소변과 모발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습니다. 석 달이 지났으니 소변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일단 부인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례 ② 두 번째 적발, 이번에는 필로폰입니다
자영업자 B씨(41세)는 2026년 3월부터 7월까지 메신저로 필로폰을 세 차례 사들여 약 다섯 번 투약했습니다. 8월 19일 자택 압수수색에서 사용한 주사기와 소량의 잔여물이 나왔고, 현장에서 채취한 소변과 모발 모두 양성으로 회신되었습니다. B씨는 2023년 대마 흡연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사업이 기운 뒤 불면에 시달리다 다시 손을 댔다고 말합니다. 검찰 송치를 앞두고 이번에도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재판으로 가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가 B씨의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약물의 종류가 법정형을 가릅니다. 대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필로폰 투약·소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으로 인정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대마를 사들였다면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모발검사는 소변보다 훨씬 오래전 투약까지 드러냅니다. 소변은 대개 며칠에서 일주일 안팎의 최근 투약을, 모발은 자란 길이에 따라 수개월 전의 투약을 보여 줍니다. 다만 모발검사만으로 정확한 날짜와 횟수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 초범의 단순 투약은 기소유예로 끝날 여지가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선도·치료·교육·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라는 네 가지 조건부 기소유예를 운영하며, 대상 여부는 약물의 종류, 횟수, 매수 여부, 재범 여부, 치료 의지를 종합해 정합니다.
- 재판으로 가면 집행유예 여부는 양형기준의 참작사유로 상당 부분 가려집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자수·중요한 수사협조는 집행유예 쪽으로, 상습범·5년 이내 동종 전과는 실형 쪽으로 무게를 싣는 주요 사유입니다.
- 유죄가 선고되면 형과 별도로 교육 명령이 붙습니다. 투약·흡연·섭취로 처벌받는 사람에게는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됩니다.
- 감정 결과가 나올 사안에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대체로 손해입니다. 수사 절차나 감정 과정의 위법은 따로 다투되, 사실관계는 정확히 진술하고 치료 이행 기록을 쌓는 편이 처분과 형량에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처벌의 범위 — 약물 분류가 법정형을 정합니다
- 마약류의 세 갈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누고,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시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나눕니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 대마 흡연·섭취 —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또는 그럴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필로폰 투약·소지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을 매매·수수·소지·사용·투약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투약뿐 아니라 사들이거나 받은 행위도 같은 조항에 들어갑니다.
- 상습범과 미수 —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를 약물별로 나눕니다. 대마는 기본 8월~1년 6월(감경 6월~10월, 가중 1년~3년), 필로폰이 속한 향정 나목·다목은 기본 1년~2년 6월(감경 8월~1년 6월, 가중 2년~5년)입니다. 이는 징역형을 택할 때의 권고 범위이며, 집행유예 여부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매수가 함께 있으면 — 사들인 행위는 투약과 별개로 매매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 매수는 투약과 같은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들어가지만, 대마 매수는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양형기준에서도 매수는 '매매·알선 등' 유형으로 따로 분류되어, 필로폰·대마 매수의 기본 권고 범위가 1년~3년으로 투약보다 높습니다. 다만 매수가 오로지 본인의 투약이나 단순소지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 사유가 되므로, 유통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육 명령의 병과 — 같은 법 제40조의2는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을 내릴 때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고를 유예할 때는 1년간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①의 A씨는 대마를 두 차례 흡연했고 사거나 건넨 적이 없으므로, 법정형이 가장 낮은 축인 대마 흡연 조항의 영역에 있습니다. 반면 사례 ②의 B씨는 필로폰 투약에 더해 세 차례의 매수가 함께 문제 됩니다. 범죄가 여럿이면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 방식에 따라 권고 범위의 상한이 올라가므로, B씨의 출발점은 A씨보다 훨씬 높습니다. 다만 B씨가 사들인 양이 본인 투약분에 그쳤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이 없다면, 그 점은 감경 사유로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모발·소변 검사가 말해 주는 것과 말해 주지 않는 것
- 소변검사 — 체내에서 대사된 성분이 소변으로 배출되는지를 봅니다. 약물과 투약량, 개인 차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며칠에서 일주일 안팎의 최근 투약을 확인하는 데 쓰이고, 대마를 자주 피운 경우에는 더 오래 검출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간이시약으로 선별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으로 확정하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 모발검사 — 혈액 속 성분이 모낭을 통해 머리카락에 남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모발은 한 달에 대략 1cm 안팎 자라므로, 채취한 길이를 구간별로 나누어 분석하면 수개월 전의 투약 여부까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짧으면 다른 부위의 체모를 채취하기도 합니다.
- 모발검사의 한계 — 모발 성장 속도에는 개인차가 있어, 구간별 결과로 정확한 투약 날짜나 횟수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모발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투약 가능 기간을 넓게 추정해 범행 일시로 적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 제출을 거부하면 —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영장을 받아 강제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변을 내놓지 않는 피의자에 대한 강제채뇨도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증명이 곤란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감정허가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의료인이 적합한 시설에서 채취해야 하고, 피의자가 병원으로 가기를 거부하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으로 데려가는 것도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 음성이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는다는 자백보강법칙이 있지만, 함께 투약한 사람의 진술, 메신저 대화, 송금·가상자산 거래 내역, 압수된 도구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①의 A씨는 흡연 후 석 달이 지나 소변에서는 성분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모발 기준으로는 아직 검출 범위 안에 있을 수 있고, 이미 지인의 진술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흡연 횟수가 적으면 모발에서도 음성이 나올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지인의 진술과 대화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인했다가 모발 양성 결과가 회신되면, 투약 사실에 더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까지 떠안게 되어 기소유예의 문이 사실상 닫힙니다. A씨에게 유리한 방향은 두 차례, 매수 없음이라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이후 회신되는 모발 감정의 구간 결과가 그 진술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례 ②의 B씨는 소변·모발 양성과 주사기까지 확보되어 투약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B씨가 살펴볼 지점은 공소장에 적힌 투약 기간과 횟수가 감정서의 구간별 결과와 실제로 맞아떨어지는지입니다.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는 경우 — 조건부 기소유예의 네 갈래
-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이 재량에 일정한 이행 조건을 붙이는 검찰 실무입니다.
- 선도조건부 —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 교육조건부 — 마약류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 치료조건부 —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치료보호는 중독 여부를 가리는 판별검사를 1개월 이내, 치료보호를 12개월 이내로 하고, 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 2024년 4월 전국으로 확대된 유형입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약물 모니터링과 함께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이행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 조건을 어기면 —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다시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건이 재기되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판결이 아니어서 다시 처분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 기록의 의미 —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으로 남지는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되고 재범 때 검찰과 법원이 참고합니다.
실무에서 조건부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사안은 대체로 처벌 전력이 없고, 횟수와 양이 적으며, 매수나 유통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실을 인정하며 치료나 교육을 받을 의지가 분명한 경우입니다. 사례 ①의 A씨는 이 요소들에 상당 부분 들어맞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 처분 전에 상담이나 교육을 스스로 시작해 그 기록을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면 교육조건부나 치료조건부 처분을 구할 근거가 됩니다. 반면 사례 ②의 B씨는 이미 한 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뒤 더 무거운 약물로 다시 적발되었고, 여러 차례 매수까지 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처음부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준비에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재판으로 가면 —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요소
- 형식적 요건 — 형법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려면 선고하는 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여야 합니다. 선고형이 3년을 넘으면 다른 사정이 아무리 좋아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므로, 범죄가 여럿이거나 상습이 문제 되는 사건일수록 감경 사유를 빠짐없이 주장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 주요 긍정 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범행 가담이나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매매 사건에서 투약·단순소지를 위한 매수였던 경우 등입니다.
- 주요 부정 사유 — 상습범, 5년 이내의 동종 전과(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의 벌금), 범행 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 등입니다.
- 권고 방식 —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이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반대이면 실형을 권고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모든 참작 사유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일반 참작 사유 — 진지한 반성,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 의사는 긍정 쪽으로,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와 진지한 반성 없음은 부정 쪽으로 평가됩니다.
- 집행유예에 붙는 것 — 수강명령과 함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부과될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시 투약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례 ②의 B씨가 2023년에 받은 것은 기소유예였으므로, 양형기준이 말하는 동종 전과(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주요 긍정 사유는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세 차례의 매수가 오로지 본인 투약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인정되면 주요 긍정 사유가 두 개가 되어, 상습범 같은 주요 부정 사유가 붙지 않는 한 집행유예를 권고하는 구간에 들어갈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재범이라는 사정 자체는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위험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더 큰 쟁점은 상습성입니다. 다섯 달 동안 다섯 차례 투약하고 과거 대마 전력까지 있다면 검찰이 상습범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고, 상습이 인정되면 형이 가중될 뿐 아니라 주요 부정 사유까지 더해집니다. B씨로서는 투약이 특정 시기의 불면과 사업 부진에 따른 일시적 의존이었다는 점을 진료 기록으로 뒷받침하고, 수사 단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치료보호기관 치료를 시작해 그 이행을 꾸준히 기록하며, 가족과 사업 관계 등 사회적 유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상황들
- 해외에서 피운 경우 —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흡연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형법상 국외범 처벌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모발검사로 드러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 모르고 섭취한 경우 — 음료나 음식에 몰래 섞인 것을 모르고 섭취했다면 고의가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정은 본인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므로 당시 동석자, 장소, 대화 기록을 서둘러 정리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건넨 경우 — 함께 피우려고 넘겨준 것만으로도 수수·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고, 양형기준은 이를 투약보다 권고 형량이 높은 '매매·알선 등' 유형으로 다룹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 처방받은 의약품인 경우 — 의사에게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지시대로 복용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을 받거나 여러 병원을 돌며 과다하게 처방받으면 별도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감정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한데 무조건 부인하는 것 — 양성 회신 뒤에는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어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신저 대화를 지우고, 수사 개시 뒤 급히 삭발·탈색을 하는 것 — 증거를 없애지도 못하면서 증거은폐 시도라는 가중 요소와 구속 사유만 만들 수 있습니다.
- 함께 투약한 사람이나 판매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것 — 증거인멸 우려로 이어져 불구속으로 진행될 사건이 구속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 책임을 덜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다른 사람을 공급자로 지목하는 것 — 허위로 밝혀지면 수사협조로 인정받기는커녕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스스로 나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 선처를 바라고 실제보다 많은 횟수나 기간을 인정하는 것 — 진술한 횟수가 그대로 공소사실이 되고, 상습성 판단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변은 음성이고 모발만 양성인데, 다툴 수 있나요?
모발 양성 결과는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충분히 쓰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대상은 대개 투약 여부보다 기간과 횟수, 그리고 감정 절차입니다. 채취 부위와 길이, 봉인과 이송 과정, 외부 오염 가능성, 구간별 분석 결과와 공소사실의 기간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남은 시료로 재감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Q. 자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처벌을 반드시 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이지만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투약 사건에서 형 면제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양형기준에서는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 사유로 평가됩니다. 다만 출석요구를 받고 조사에 나가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며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수가 아니라 자백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했는지가 갈림길이 되므로, 사례 ①의 A씨처럼 이미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자수보다 정확한 자백과 반성으로 평가받는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어디에 남나요?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 흔히 말하는 전과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되고, 다시 마약 사건으로 입건되면 이전 기소유예 사실이 처분에 고려됩니다. 사례 ②의 B씨가 두 번째에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Q. 가족이 투약하는 것 같은데, 치료부터 받게 할 수 있나요?
마약류관리법상 치료보호는 처벌이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한 보건 절차로 설계되어 있고,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별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기관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고, 성인 가족이라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 함께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치료를 시작했다고 이미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대신 꾸준한 치료 이행 기록은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자발적·적극적 치료 의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출석요구를 받으면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 전에 언제·어디서·누구와·무엇을·몇 번 했는지, 직접 샀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휴대전화, 메신저, 송금·가상자산 거래 내역은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 모발·소변 제출 요구에는 응할지 여부를 미리 판단해 두고, 채취한다면 부위와 길이, 봉인 과정을 기억하거나 기록해 둡니다.
- 조서에는 사실 그대로만 진술하고, 서명 전에 횟수·기간·매수 여부가 정확히 적혔는지 읽고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 검찰 처분 전에 상담, 교육, 진료 등 치료를 스스로 시작하고 진료확인서와 이수증을 모아 둡니다.
- 가족의 탄원, 재직이나 사업 유지 자료처럼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 초범이라면 송치 이후 검찰에 조건부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 제출을 검토하고, 재범이라면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재판 준비를 일찍 시작합니다.
마약 사건은 감정 결과라는 객관적 증거가 일찍 나오는 사건이어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사실을 감추는 기술이 아니라 수사 초기의 정확한 진술과 처분 전에 쌓은 치료 기록입니다. 같은 대마 두 번이라도 대응에 따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나기도 하고 재판으로 넘어가기도 하며, 같은 필로폰 재범이라도 상습성과 치료 의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립니다. 출석요구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자신의 사실관계와 남아 있는 증거를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의 가능성과 집행유예 여부는 약물의 종류, 투약 횟수와 기간, 매수·제공 여부, 전력과 치료 이행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