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쫓아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 집주인에게는 무척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 절차인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임의로 퇴거시키면 불법입니다
계약이 종료됐다고 해서 집주인이 임차인의 짐을 치우거나 자물쇠를 교체하는 등 자력으로 퇴거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거 침입·재물 손괴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이 오히려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 후에도 미퇴거 시, 퇴거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협의를 유도하는 동시에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됩니다.
- 임시 조치(가처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위험이 있다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명도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점유 이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 제기: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 강제집행: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관이 직접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걸려 있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소송에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미반환 보증금이 있을 때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상계 여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비용과 기간을 줄이려면
명도소송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12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협의 조정 절차를 먼저 활용하거나, 일정 조건 하에 이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빠른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소송 전 로시컴 변호사와 상담해 가장 빠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