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 세입자 중도 퇴거와 보증금·중개보수 부담

임대차 중도해지
법률 정보⚖️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 세입자 중도 퇴거와 보증금·중개보수 부담LAWSEE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지방 발령이 나거나 결혼과 내 집 마련으로 이사 날짜가 먼저 정해지면,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은 아직 기간이 남은 임대차 계약입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면 대개 "새 세입자를 구해 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중개보수는 나가는 사람이 내는 것"이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여기에 위약금까지 얹으라는 요구를 받으면, 어디까지가 법이고 어디부터가 관행인지 가늠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먼저 나가야 할 때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원칙과 그 예외, 집주인과의 해지 합의와 새 세입자 주선 과정에서 합의서에 반드시 남겨야 할 것, 관행처럼 굳어진 중개보수·위약금 부담의 실제 법적 근거와 상한, 그리고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이 어긋날 때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발령이 났는데 위약금과 복비를 함께 내라고 합니다
직장인 A씨는 2025년 9월 1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5만원, 기간 2년으로 원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027년 8월 31일입니다. 2026년 9월 말 지방 발령이 나면서 11월 30일까지는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면서, 위약금으로 월세 2개월분인 130만원과 새 세입자 중개보수를 모두 A씨가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 퇴실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만 있고 위약금 조항은 없습니다. 집을 내놓은 중개사무소는 A씨에게 중개보수로 50만원을 안내했습니다.

사례 ②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준다는 약속만 믿었습니다
B씨는 2025년 6월 15일 보증금 2억 3,000만원, 기간 2년으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었고, 보증금 가운데 1억 5,000만원은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B씨는 2026년 8월 신혼집 매매계약을 맺었고, 잔금일은 2026년 12월 18일로 정해졌습니다. B씨는 집주인과 문자로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입주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고, 중개보수는 B씨가 낸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록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 그사이 집주인은 보증금을 2억 5,000만원으로 올려 다시 내놓아 문의마저 끊겼습니다.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없으면 만기인 2027년 6월에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B씨는 잔금일에 맞춰 이사하고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세입자 혼자 계약을 끝낼 수 없습니다.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 동안 양쪽을 모두 구속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집주인이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한 월세 지급 의무는 계속되고, 보증금 반환 시기도 원래 만료일입니다.
  • 예외는 법이나 계약서가 정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권을 남겨 둔 특약이 있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기간인 경우, 세입자 잘못 없이 집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 대부분은 집주인과의 해지 합의로 해결합니다. 이때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이라는 조건보다 해지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날짜로 정해 두는 편이 세입자에게 훨씬 안전합니다.
  • 새 세입자 중개보수를 기존 세입자가 내는 것은 법이 아니라 합의의 결과입니다. 법령상 중개보수를 내는 사람은 새 계약의 당사자인 집주인과 새 세입자이고, 기존 세입자의 부담은 해지에 동의받는 대가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내든 법정 상한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위약금은 계약서에 근거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항이 없으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조항이 있더라도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보증금을 지킬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해지 합의로 임대차가 끝난 뒤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할 수 있지만,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계약이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 절차를 쓰기 어렵습니다.

원칙과 예외 — 세입자가 혼자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원칙: 기간 약정은 양쪽을 구속합니다 — 2년처럼 기간을 정해 계약했다면 그 기간 동안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듯이, 세입자도 마음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발령, 결혼, 집 마련 같은 개인 사정은 계약을 끝내는 법적 사유가 아닙니다. 짐을 빼더라도 계약은 계속되고 월세 의무도 남습니다.
  • 해지권을 남겨 둔 특약이 있는 경우 — 계약서에 "임차인은 기간 중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으면, 기간을 정한 임대차라도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636조). 건물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집주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35조 제2항). 계약서의 특약 문구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2년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이라면 1년이 끝나는 시점에 나가는 것은 중도해지가 아니라 계약 종료입니다.
  • 갱신으로 늘어난 기간인 경우 —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연장된 기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6조의3 제4항). 이 경우는 첫 계약기간 중의 중도해지와 구조가 전혀 다르므로, 지금이 몇 번째 기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집주인과 보증금 등 조건을 새로 정해 재계약서를 쓴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기간으로 보아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와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세입자 잘못 없이 살기 어려워진 경우 — 집 일부가 임차인 잘못 없이 쓸 수 없게 되어 남은 부분만으로는 거주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2항). 집주인에게는 집을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 줄 수선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623조), 심한 누수를 집주인이 끝내 고쳐 주지 않아 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해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하므로 사진과 수리 요청 기록을 갖춰야 합니다.
  • 전대·양도로 대신하는 방법 — 다른 사람에게 집을 다시 빌려주거나 임차권을 넘기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보증금과 대항력 관계도 복잡해지므로, 보통은 해지 합의 후 집주인이 새 계약을 맺는 방식이 깔끔합니다.

사례 ①의 A씨 계약서에는 해지권을 남겨 두는 문구가 없고 첫 계약기간 2년이 진행 중이므로, A씨에게는 일방적인 해지권이 없습니다. 발령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은 2027년 8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뒤집어 보면 A씨가 질 수 있는 책임의 최대치도 보입니다. 해지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A씨는 이사 후 남은 9개월분 월세 585만원을 부담하는 대신,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집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이 최대치와 비교해 판단하면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9개월 동안 비어 있는 집을 두고 기다리기보다 일찍 새 계약을 맺는 편이 나을 수 있어, 협상의 여지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해지 합의와 새 세입자 주선 — 합의서에 남겨야 할 것

  • 해지일을 날짜로 정합니다 —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이 아니라 "2026년 11월 30일 해지"처럼 확정된 날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조건부로 정하면 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기가 집주인의 임대 활동에 묶입니다.
  • 조건부로 합의할 수밖에 없다면 최종 기한을 덧붙입니다 — "새 세입자 입주일 또는 2027년 1월 31일 중 빠른 날"처럼 늦어도 언제까지는 해지되고 반환된다는 상한을 함께 정해 둡니다.
  • 보증금 반환일과 방법 — 반환일, 입금 계좌,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대출 은행으로 직접 상환할 금액을 구분해 적습니다. 열쇠와 현관 비밀번호 인계는 보증금 입금과 같은 날 맞바꾸는 것으로 정합니다.
  • 월세·관리비 정산 기준일 — 월세를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할지, 새 세입자 입주일까지 낼지 분명히 합니다. 아파트처럼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세입자가 대신 낸 이 돈은 원래 소유자가 부담할 몫이어서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정산 항목에 넣습니다.
  • 중개보수·위약금의 금액과 부담자 —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법정 상한 범위 내 집주인 몫의 중개보수"처럼 범위를 한정하고, 위약금이 있다면 금액을 숫자로 적습니다. 막연히 "제반 비용 임차인 부담"이라고 쓰면 나중에 범위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 원상복구 범위와 집 보여주기 협조 —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집을 보여줄 시간대를 정해 두면 퇴거 당일의 충돌이 줄어듭니다.

사례 ②의 B씨가 겪는 어려움은 대부분 합의를 조건부로 맺은 데서 비롯됩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입주일에 반환한다"는 약속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내놓는 것 자체는 새 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맺을지의 자유에 속하므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은 조건이 이루어지면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이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50조 제1항).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을 고집하거나 적정한 조건의 희망자를 이유 없이 거듭 거절하는 사정이 쌓이면 이 규정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더 현실적인 방법은 주변 시세와 문의 기록을 근거로 최종 기한을 정하는 재합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중개보수와 위약금 — 관행과 법적 근거

  • 법령상 중개보수 부담자 —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주택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와 맺는 계약의 당사자는 집주인과 새 세입자이므로, 법령의 구조로만 보면 집주인 몫의 중개보수는 집주인이, 새 세입자 몫은 새 세입자가 냅니다.
  • 기존 세입자가 내는 관행의 의미 — 중도에 나가는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관행은, 집주인이 응할 의무가 없는 해지에 동의해 주는 대가입니다. 합의나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정한 바가 없다면 나중에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 계약서 특약이 있는 경우 —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은 흔하고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담 금액은 법정 상한 안이어야 합니다.
  • 법정 상한 —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2026년 현재 경기도 조례 요율표(2021년 10월 개정된 국토교통부령의 상한과 같은 수준)를 예로 들면, 임대차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은 0.5%(한도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한도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3%이고, 그 위 구간은 0.4~0.6%입니다. 요율은 상한이므로 그 아래로 협의할 수 있고, 거주지 시·도의 요율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월세의 거래금액 계산 —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그 결과가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70을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 위약금 — 위약금은 계약서에 정한 조항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항이 있으면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민법 제398조 제4항),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조항이 없다면 집주인이 말하는 위약금은 해지 합의의 조건으로 내건 협상안일 뿐입니다.

사례 ①에 적용해 보면, A씨 계약의 거래금액은 1,000만원에 월세 65만원의 100배인 6,500만원을 더한 7,500만원으로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0.4%를 곱하면 30만원이고 한도액도 30만원이므로, 새 세입자가 같은 조건으로 들어온다면 집주인 몫 중개보수의 법정 상한은 30만원입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지만, 그 점을 감안해도 50만원은 상한을 넘는 금액입니다. 특약이 있으므로 A씨가 부담하는 것 자체는 다투기 어렵지만 금액은 상한 이내로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약금 130만원은 근거 조항이 없어 집주인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A씨는 남은 9개월분 월세라는 최대 부담과 비교해, 위약금 없이 상한 이내의 중개보수와 해지일까지의 월세만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사례 ②의 B씨는 거래금액이 2억원대여서 0.3% 구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중개보수는 새 계약의 거래금액으로 계산되므로, 집주인이 2억 5,000만원에 새 계약을 맺으면 상한도 69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생기는 차이까지 기존 세입자가 떠안을 이유는 없으므로, 합의서에 "종전 보증금 2억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상한액까지만 부담한다"처럼 기준을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로시컴 · 법률
혼자 판단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선결제 없이 변호사와 바로 통화

보증금을 늦게 받을 때 — 이사 전후의 대응 순서

  • 보증금과 집 인도는 맞바꾸는 관계입니다 — 임대차가 끝나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과 세입자의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제1항).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세입자는 집을 넘겨주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이전의 위험 —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동안 지켜집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새집으로 옮기면,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세입자 본인이 전출하더라도 가족이 계속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남겨 두었다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보아 왔지만, 가족 모두가 이사하면 이 방법도 쓸 수 없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지일을 날짜로 정한 합의가 있다면 그날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마쳐진 뒤에는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는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 지연손해금 — 임대차가 끝나고 집을 넘겨주었거나 넘겨줄 준비를 마쳤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약정이 없는 한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보증금 지급 판결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조정 또는 지급명령, 소송 — 반환일이 지나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합의 내용과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남깁니다. 이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다툼이 적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절차가 준용되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합의에 따른 해지가 보증 이행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보증기관에 먼저 확인합니다. 상품과 약관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사례 ②의 B씨는 이 순서의 가장 앞에서 막혀 있습니다. 합의가 조건부이고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임대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태에서 잔금일에 맞춰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2억 3,000만원을 지켜 주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잔금일 전에 해지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날짜로 못 박는 재합의를 받아 두는 것입니다. 날짜가 확정되면 그날이 지나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권리가 유지됩니다. 재합의가 끝내 안 된다면 신혼집 전입을 늦출 수 있는지, 새집 대출에 전입 기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1억 5,000만원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은행이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두었거나 대출금 부분을 은행으로 직접 반환하도록 정한 경우가 많아, 집주인이 B씨 계좌로 전액을 보내면 은행과의 약정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해지 일정이 정해지는 즉시 대출 은행에 알리고 반환 방법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월세를 일부러 밀려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게 만드는 것 — 차임 연체액이 2기에 이르면 집주인이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할지는 집주인의 선택이고 해지되더라도 연체 차임과 손해배상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짐을 빼고 열쇠만 두고 떠나는 것 — 계약은 계속되므로 월세가 쌓이고, 결국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금액만 늘어납니다.
  •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준다"는 구두 약속만 믿고 새집 잔금 일정을 확정하는 것 —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시기를 앞당길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신고부터 옮기는 것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으면 보증금 회수가 집주인의 자력에만 달리게 됩니다.
  • 중개사무소가 안내한 중개보수를 상한 확인 없이 그대로 내는 것 — 누가 부담하든 법정 상한을 넘는 부분은 낼 의무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사무소가 저에게 직접 중개보수를 내라고 합니다. 꼭 내야 하나요?
새 계약의 당사자는 집주인과 새 세입자이므로, 기존 세입자는 원래 중개보수의 부담자가 아닙니다. 기존 세입자가 내는 것은 집주인과의 합의나 계약서 특약에 따라 집주인 몫을 대신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례 ①처럼 특약이 있다면 부담 자체는 받아들이되, 금액은 새 계약의 거래금액으로 계산한 법정 상한 이내여야 합니다. 산출 근거를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확인하고, 지급한 뒤에는 영수증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Q. 제가 구해 온 새 세입자를 집주인이 거절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기간 중 해지에 응할 의무가 없고, 누구와 새 계약을 맺을지도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절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새 세입자를 구하면 해지한다"는 합의가 이미 있었는데 적정한 조건의 희망자를 이유 없이 거듭 거절한다면, 신의칙에 반해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희망자가 제시한 조건, 거절 사유, 주고받은 메시지를 빠짐없이 기록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1년만 계약했는데, 1년 뒤에 나가는 것도 중도해지인가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약정한 1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1년 만료 시점에 나가는 것은 계약 종료입니다. 이 경우 새 세입자 중개보수를 기존 세입자가 부담할 이유도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2년 계약으로 여기고 있을 수 있고, 아무 말 없이 만료일을 넘기면 묵시적 갱신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늦어도 만료 2개월 전까지는 1년으로 종료하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해지에 합의했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반환을 미룹니다.
해지일과 반환일을 날짜로 정해 합의했다면, 그날이 지난 시점부터 집주인은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집을 넘겨주었거나 넘겨줄 준비를 마쳤다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주민등록을 옮기면 됩니다. 반환일이 지나면 합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체크리스트

  • 계약서를 꺼내 계약 시작일, 지금이 첫 계약기간인지 갱신된 기간인지, 중도해지·중개보수·위약금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담할 최대치, 즉 남은 기간의 월세와 원래의 보증금 반환 시기를 계산해 협상 기준으로 삼습니다.
  • 집주인과 합의할 때는 해지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날짜로 정하고, 조건부라면 최종 기한을 덧붙여 문자나 서면으로 남깁니다.
  • 중개보수는 새 계약의 거래금액과 해당 시·도 요율표로 상한을 직접 계산해 보고, 부담 범위를 합의서에 적습니다.
  • 전세자금대출이나 반환보증이 있다면 은행과 보증기관에 해지 일정과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합니다.
  •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고, 이사가 불가피하면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친 다음 옮깁니다.
  • 반환일이 지나면 내용증명으로 요구한 사실을 남기고 지연손해금과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계약기간 중의 이사는 세입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결국 집주인과 무엇을 어떻게 합의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원칙은 세입자에게 불리해 보이지만, 동시에 세입자가 질 수 있는 책임의 한계도 정해 줍니다. 그 한계를 기준으로 위약금과 중개보수를 협상하고, 해지일과 반환일을 날짜로 못 박고,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이사 뒤에 보증금 문제로 오래 다툴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서 특약의 해석, 조건부 해지 합의의 효력, 이사 과정에서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계약 내용과 대출·이사 일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내 얘기인 것 같다면?

비공개 무료 진단으로, 내 사건의 해결 방법부터 알아보세요.

🔒 나만 보는 비공개 · 무료 · 결과는 알림톡으로
🔗 링크 한 번이면 자동 연결🔒 번호 비공개 1:1 안심 상담

같은 분야 다른 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