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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때 보증금·월세를 올려달라고 한다면 — 5% 상한이 걸리는 경우와 안 걸리는 경우

임대료 증액
법률 정보⚖️재계약 때 보증금·월세를 올려달라고 한다면 — 5% 상한이 걸리는 경우와 안 걸리는 경우LAWSEE

전세 만기를 서너 달 앞두고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보증금을 수천만원 올려 주거나, 그게 어렵다면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는 내용입니다. 임대료는 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세입자라면 일단 거절하고 싶지만, 막상 계약서를 새로 쓰자는 말 앞에서는 그 5%가 언제나 적용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실제로 5% 상한은 모든 재계약에 자동으로 붙는 규칙이 아닙니다. 같은 집, 같은 금액이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서로 합의해 새 계약을 맺었는지, 아무 말 없이 기간이 지나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5% 증액 상한이 걸리는 경우와 걸리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 합의 재계약, 묵시적 갱신에서 각각 증액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이미 상한을 넘겨 돈을 냈다면 초과 증액분 반환청구를 어떤 경로로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갱신요구권을 썼는데 보증금을 5,000만원 올려 달라고 합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보증금 4억원으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 12월 21일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 2년입니다. 계속 살고 싶었던 A씨는 2026년 9월 8일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주인은 주변 시세가 4억 6,000만원까지 올랐다며 보증금을 5,000만원 올려 주거나, 보증금은 그대로 두는 대신 월세 40만원을 새로 내라고 답했습니다. A씨는 5%라면 2,000만원이 아닌지, 월세를 섞으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사례 ② 재계약서에 서명한 뒤에야 5% 상한을 알았습니다
B씨는 서울의 다세대주택에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B씨는 2025년 12월 10일 집주인에게 계속 살고 싶으니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고, 집주인은 월세 100만원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들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사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B씨는 2026년 1월 15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0만원, 기간 2026년 3월 1일부터 2년으로 하는 새 계약서에 서명했고, 지금까지 7개월째 1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5%를 넘게 올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B씨는 더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5% 상한은 '계약 중 증액청구'와 '갱신요구권에 따른 갱신'에 걸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증액청구를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이내로 묶고, 갱신요구로 갱신되는 계약의 차임·보증금도 그 범위에서만 증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갱신요구권 없이 서로 합의해 맺은 재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상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이 끝난 뒤 재계약을 하거나 당사자 합의로 금액을 올린 경우에는 증액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임대주택은 별도의 법으로 5% 상한이 적용됩니다.
  • 묵시적 갱신은 종전 조건 그대로 이어집니다. 금액이 자동으로 오르지 않고, 그 뒤 집주인이 증액을 청구하면 5% 상한과 1년 제한이 적용됩니다.
  • 5%는 한도일 뿐 당연히 올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나 법원에서 적정한 금액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는 전환율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쪽이 기준이고, 2026년 10월 11일 현재 기준금리 연 3.00%를 적용하면 연 5%입니다.
  • 상한을 넘겨 낸 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초과 지급한 차임·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분쟁에서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5% 상한은 어디에서 나오나 — 적용되는 장면

  • 근거 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조세·공과금 같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되었을 때 장래를 향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증액청구는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 즉 5%를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1년 제한 —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약정한 차임·보증금을 올린 뒤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도중 수시로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 갱신요구권에 따른 갱신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제3항). 갱신요구로 이어지는 계약의 증액도 5% 안으로 묶이는 이유입니다.
  • 갱신요구의 기간과 횟수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하고, 1회에 한해 쓸 수 있으며,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 지역별 조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조례로 5%의 범위 안에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한 지역에 더 낮은 상한을 정한 조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한이지 인상 권리가 아닙니다 — 법이 정한 것은 '여기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는 한도입니다. 집주인이 5%를 당연히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증액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례 ①의 A씨는 만료일인 2026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인 9월 8일에 문자로 갱신요구를 했으므로 기간 요건을 갖췄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같은 법정 거절 사유를 내세우지 않는 한 계약은 2년 더 갱신되고, 보증금 증액은 4억원의 5%인 2,000만원이 한도입니다. 5,000만원 요구는 그 2.5배여서 A씨가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2,000만원 역시 자동으로 올려 줘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주변 시세가 실제로 올랐다는 사정을 집주인이 내세울 때 협의의 상한선이 될 뿐입니다.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법이 정한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니므로, 집주인이 상한을 넘는 금액을 고집하며 갱신을 받아 주지 않겠다고 해도 그 말만으로 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증액 협상 도중 실거주 이야기가 나오면 그 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에서는 어떻게 되나

  • 합의 재계약 — 대법원은 증액 상한 규정이 계약 존속 중 당사자 한쪽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계약이 끝난 뒤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 중이라도 당사자 합의로 금액을 올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로 원해서 새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면 5%를 넘는 금액도 유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합의 재계약과 갱신요구권 —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순수하게 합의로 재계약했다면 갱신요구권은 아직 쓰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음 만기 때 다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상한 없이 합의할지 갱신요구권을 쓸지는 한 번뿐인 권리를 언제 쓸지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 묵시적 갱신 — 집주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금액도 그대로이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묵시적 갱신 뒤의 증액 —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집주인이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은 계약 존속 중의 증액청구여서 5% 상한과 1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 역시 갱신요구권을 쓴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 묵시적 갱신 중의 해지 —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도 같습니다. 무리한 증액 요구가 이어질 때 이사를 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는 셈입니다.

이 구분은 사례 ②의 B씨에게 결정적입니다. 계약서의 형식만 보면 B씨는 2026년 3월 1일부터 새 2년 계약을 맺었고, 이것이 순수한 합의 재계약이라면 월 100만원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B씨가 2025년 12월 10일에 보낸 문자는 만료일(2026년 2월 28일)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보낸 것이고, 계속 살고 싶어 연장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갱신요구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으므로 이 문자를 갱신요구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뒤에 쓴 계약서는 갱신요구에 따른 갱신의 조건을 적은 것에 불과하고, 증액은 제7조의 범위 안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법에 어긋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100만원이 적혀 있더라도 상한을 넘는 부분은 다툴 근거가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은 그 문자가 협의를 제안한 것일 뿐이고 이후 조건을 새로 정해 합의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결국 문자의 문구, 보낸 시점, 그 뒤 오간 대화가 결론을 가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섞을 때 — 전월세 전환율 계산

  • 전환 상한 —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는 전환되는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두 비율 중 낮은 것 — 시행령이 정한 연 10%와,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쪽이 기준입니다.
  • 2026년 10월 현재 수치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 연 3.00%로 조정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는 3.00%에 2%를 더한 연 5%가 10%보다 낮으므로 전환율 상한은 연 5%입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로 전환하는 시점의 기준금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산 방법 — 월세 상한은 '전환하는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연 5%라면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릴 때 월 41만 6,666원이 한도입니다.
  • 적용 범위 —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 적용되고, 새 임차인과 처음 맺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갱신요구에 따른 갱신은 종전과 같은 조건이 원칙이어서, 집주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증액과 전환이 섞인 경우 — 실무에서는 월세를 전환율로 나누어 보증금으로 환산한 뒤, 종전 금액과 비교해 5%를 넘는지 따지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계산식은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입니다.

사례 ①의 집주인이 제시한 두 번째 안을 이 방식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증금 4억원은 그대로 두고 월세 40만원을 새로 내는 조건은, 연 480만원의 월세를 5%로 나눈 9,600만원만큼 보증금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5% 상한인 2,000만원의 네 배가 넘고, 5,000만원을 올리는 첫 번째 안보다도 부담이 큽니다. 상한 안에서 월세로만 올린다면 2,000만원에 5%를 곱해 12로 나눈 월 8만 3,333원 정도가 한도이고,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4만 1,666원처럼 나누어 올리는 것도 같은 계산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숫자로 정리해 두면 협의 자리에서 집주인이 5%를 지켰다고 말할 때 그 말이 실제로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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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더 냈다면 — 초과 증액분 반환청구

  • 근거 — 임차인이 제7조의 증액비율을 넘어 차임이나 보증금을 지급했거나, 제7조의2의 전환율을 넘어 월세를 낸 경우 초과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 반환 대상 — 월세라면 매달 상한을 넘겨 낸 차액의 합계, 보증금이라면 상한을 넘겨 올려 준 부분이 대상입니다. 앞으로 낼 월세도 상한 금액으로 낮추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먼저 할 일 — 갱신요구 문자, 집주인의 증액 요구 메시지, 계약서, 이체 내역을 모아 초과분을 계산하고, 내용증명으로 반환과 앞으로의 금액 조정을 요구합니다. 이 서면이 이후 조정·소송에서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분쟁조정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을 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고, 거주를 이어 가며 다투기에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경로입니다.
  • 소송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 반환과 함께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시기 —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 기록이 흩어지고 시효 문제도 생길 수 있으므로, 거주 중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증거 정리와 반환 요구의 의사표시는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B씨의 경우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올렸으므로, 갱신요구에 따른 갱신으로 인정된다면 종전 월세 80만원의 5%인 4만원을 더한 월 84만원이 기본적인 상한입니다. 앞에서 본 환산 방식처럼 보증금 2,000만원까지 합쳐 계산하면 상한이 조금 높아져 월 84만 4천원 안팎이 되는데, 어느 방식이든 100만원은 상한을 크게 넘습니다. 84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026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매달 16만원씩, 합계 112만원을 더 낸 셈이고(환산 방식으로는 이보다 3만원 가까이 적습니다),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차액은 계속 늘어납니다. 다만 B씨가 다음 달부터 일방적으로 84만원만 보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덜 낸 금액이 쌓여 월세 두 달분에 이르면 집주인이 연체를 이유로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그러면 다툼의 중심이 반환청구에서 계약 해지로 옮겨 갑니다.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분명히 밝힌 뒤 조정을 신청해 상한 금액을 확인받고 정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사례 ①의 A씨도 마찬가지로, 갱신요구 뒤 압박에 못 이겨 5,000만원을 올려 주었다면 상한을 넘은 3,000만원 부분의 반환을 다툴 수 있으므로 지금 주고받는 문자를 빠짐없이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이 갈리는 상황들

  •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증액을 청구할 때 5% 범위에서 정한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고,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을 막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임대의무기간 중에는 합의 재계약에서도 이 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일반 주택과 다릅니다.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바뀐 경우 — 임차주택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새 집주인도 같은 증액 상한과 갱신요구권의 제한을 받으므로, 매매를 이유로 새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요구에 곧바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 보증금을 올려 준 경우의 순위 — 늘어난 보증금은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우선변제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 사이 집에 새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증액분은 그보다 뒤로 밀릴 수 있으므로, 올려 주기 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 — 신고 대상 지역(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구와 광역시·경기도의 군이며, 그 밖의 도에 속한 군은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고, 갱신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따로 규율하고 적용 범위와 기준이 다르므로, 이 글의 계산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갱신요구를 전화로만 하는 것 — 나중에 집주인이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단순한 협의였다고 하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와 문구가 남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 만료 2개월 전을 넘겨 협상을 이어 가는 것 — 갱신요구 기간을 놓치면 그 뒤에 맺는 계약은 합의 재계약으로 평가되기 쉽고, 5% 상한을 주장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 상한을 넘었다며 월세를 임의로 깎아 보내는 것 — 차액이 쌓이면 연체 다툼으로 번져 계약 해지 사유를 집주인에게 쥐여 줄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입장을 밝히고 조정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새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 그 문구가 효력을 갖는지는 별개로 다툴 수 있더라도, 갱신요구 사실을 입증하는 데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 보증금을 올려 주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것 — 늘어난 부분은 보호 순위가 뒤로 밀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증액분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까지는 집주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올려 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액청구는 조세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기존 금액이 적절하지 않게 되었을 때 할 수 있고, 5%는 그 청구의 한도입니다.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조정이나 소송으로 증액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증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갱신 자체와 금액 협의는 따로 보면 됩니다.

Q. 주변 시세가 떨어졌다면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증액뿐 아니라 감액청구도 인정하고 있고, 감액에는 5% 같은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적정한 금액을 판단받게 됩니다. 시세 하락을 보여 줄 실거래가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 뒤 중간에 이사 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순수한 합의 재계약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기간에 구속되므로, 중도에 나가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②의 B씨가 갱신요구에 따른 갱신으로 인정받는지는 증액 상한뿐 아니라 중도 해지 가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Q. 합의로 재계약했다면 다음 만기 때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합의로만 재계약했다면 갱신요구권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음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하면 그때는 5% 상한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이번 재계약이 사실상 갱신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순간 갱신요구권은 이미 쓴 것이 되므로, 지금 반환을 청구할지 다음 갱신 때 권리를 쓸지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계약서의 만료일을 확인하고, 그 6개월 전과 2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 계속 살 생각이라면 기간 안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보내고 화면을 저장합니다.
  • 집주인이 제시한 금액을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로 환산해 종전 금액의 5%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 전환율은 연 10%와 그 시점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쪽으로 잡고, 계약 지역에 더 낮은 상한을 정한 조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합의 재계약에서도 5%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협의에 반영합니다.
  • 보증금을 올려 준다면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고,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거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기한 안에 마칩니다.
  • 이미 상한을 넘겨 냈다면 초과분을 계산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재계약 때의 증액은 금액보다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이어지느냐'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되면 5% 상한과 전환율 상한이 함께 보호막이 되지만, 기간을 놓치거나 아무 기록 없이 새 계약서에 서명하면 같은 금액이라도 다툴 근거가 크게 약해집니다. 집주인의 연락을 받았다면 답장을 쓰기 전에 만료일과 갱신요구 기간부터 확인하고, 숫자를 환산해 본 뒤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증액이 적정한지, 초과분 반환이 가능한지는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과 시점, 계약의 형식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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