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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맞았는데 저까지 입건됐다면 —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경계

형사·폭행
법률 정보⚖️먼저 맞았는데 저까지 입건됐다면 —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경계LAWSEE

먼저 맞은 쪽이 오히려 더 곤란해지는 일은 폭행 사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멱살을 잡았고, 먼저 주먹이 날아왔고, 그래서 밀치거나 팔을 붙잡았을 뿐인데 경찰서에서는 두 사람 모두 피의자로 조사를 받습니다. 상대는 이미 진단서를 끊어 왔고, 자신은 병원에 가 볼 생각도 못 했습니다. "정당방위 아니냐"고 물으면 담당 수사관은 "그건 조사해 봐야 안다"는 대답만 돌려줍니다.

이 글에서는 맞고 대응했다가 쌍방으로 입건된 사람이 무엇을 어떤 순서로 판단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실무에서 정당방위와 정당행위가 갈리는 지점, 왜 수사기관이 싸움에 정당방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지, 죄명이 폭행이냐 상해냐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반의사불벌 구조에서 처벌불원서를 언제까지 어떤 형식으로 내야 하는지, 그리고 합의를 시도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조건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먼저 멱살을 잡힌 뒤 밀쳤더니 전치 3주
A씨는 2026년 6월 13일 밤 11시경 술집 앞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A씨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었고, A씨는 상대의 팔을 밀어내며 몸을 뺐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가 뒤로 넘어져 팔꿈치가 골절되었고, 상대는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목 부위 통증을 느꼈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입건되었는데, 상대는 폭행, A씨는 상해 혐의입니다.

사례 ② 팔을 뿌리쳤을 뿐인데 손목 염좌 2주
B씨는 2026년 7월 4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항의를 받다가 얼굴을 한 대 맞았습니다. B씨는 상대가 다시 때리려 하자 상대의 손목을 붙잡아 아래로 내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상대는 다음 날 손목 염좌로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B씨를 고소했고, B씨도 뒤늦게 진단서를 받아 맞고소했습니다. 상대 측은 서로 취하하자고 제안하면서 B씨에게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싸움에는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맞붙어 싸운 경우라면 어느 한쪽의 행위만 떼어 내 방어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어인 동시에 공격인 성격을 띠면 정당방위도 과잉방위도 부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실무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통로는 "소극적 저항"입니다. 외관상 서로 다툰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다른 쪽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손을 붙잡거나 뿌리치는 정도에 그쳤다면,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죄명이 결과를 가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상대가 진단서를 내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효력이 있고, 한 번 표시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항소심에서 낸 처벌불원서로는 공소기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쌍방 사건의 합의는 반드시 동시에, 쌍방으로 해야 합니다. 내 처벌불원서만 먼저 들어가고 상대는 그대로 진행하면, 상대만 면책되고 나만 남습니다.
  • 현장에서 다투는 것보다 기록을 남기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상해 부위 사진, 당일 진료기록, CCTV 보존 요청, 목격자 연락처가 정당방위 주장의 실체를 만듭니다.

왜 맞은 사람까지 입건되는가

  • 폭행의 개념이 넓습니다 —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합니다. 상처가 남지 않아도, 밀치거나 붙잡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도 형식적으로는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위법성 판단은 수사와 재판의 몫입니다 — 정당방위는 "폭행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폭행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입건해 조사한 뒤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 쌍방 고소가 협상 카드로 쓰입니다 — 먼저 때린 쪽이 상대의 대응행위를 걸어 고소하고, 이를 지렛대로 상호 취하를 요구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 진단서가 판을 바꿉니다 — 폭행죄로 시작한 사건도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죄로 죄명이 바뀔 수 있고, 이 경우 합의를 해도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사례 ①의 A씨가 정확히 이 지점에 있습니다. 상대는 폭행, A씨는 상해로 죄명이 갈렸는데 이는 A씨가 더 나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결과가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A씨의 밀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면, A씨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로 남고 상대는 A씨의 처벌불원만으로 종결될 수 있는 비대칭이 생깁니다. A씨가 당일 병원에 가지 않은 것도 뼈아픕니다. 목 통증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으면 "상대가 먼저 밀쳤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줄어듭니다.

정당방위와 정당행위,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 정당방위의 요건 —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세 가지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상당한 이유"입니다.
  • "현재의" 침해 — 침해가 이미 끝난 뒤의 반격은 방위가 아니라 보복입니다. 상대가 때리고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쫓아가 밀친 경우, 그 순간부터는 정당방위 영역을 벗어납니다.
  • 정당행위 —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입니다. 실무에서 소극적 저항은 정당방위보다 이 조항으로 위법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팔을 붙잡아 막는 것, 손을 뿌리치는 것, 밀착해 오는 상대를 밀어내는 정도가 전형적입니다.
  • 과잉방위 —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싸움으로 평가되면 이 조항까지 함께 부정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예외적으로 열리는 문 — 대법원은 싸움 중이라도 상대의 공격이 당초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정도, 예컨대 흉기를 꺼내 드는 등의 상황이 되면 그에 대한 대응은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대응한 사람이 시비를 유발하지는 않았는지, 대응의 강도가 침해의 정도를 넘지 않았는지, 상대가 물러선 뒤에도 계속 때리지는 않았는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쓰지 않았는지, 그리고 상대의 피해가 자신의 피해보다 현저히 무겁지 않은지입니다. 항목 하나하나가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개가 불리하게 겹치면 정당방위 주장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사례 ②의 B씨를 대입하면 상황이 다릅니다. B씨는 먼저 맞았고, 반격이 아니라 다시 날아오는 손을 붙잡아 내린 뒤 뒤로 물러섰습니다. 유형력의 방향이 상대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자기 신체를 지키기 위한 제지였고, 그 직후 물러섰다는 사실은 공격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이런 유형은 정당행위로 평가되어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 즉 "죄가안됨" 결론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범죄사실 자체가 없다는 "혐의없음"과는 결론에 이르는 이유가 다르므로, 주장할 때도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가 아니라 "그 행위는 있었지만 위법하지 않다"는 구조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건은 B씨의 말이 아니라 CCTV와 목격자입니다. 주차장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며칠 안에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확보를 신청해야 합니다.

폭행이냐 상해냐 — 죄명이 합의의 효과를 바꿉니다

  • 폭행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상해죄 — 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그 자체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기소유예나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이 될 뿐입니다.
  • 폭행치상 — 때린 행위는 폭행이었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즉 반의사불벌의 우산에서 벗어납니다.
  • 특수폭행·특수상해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럿이 함께한 경우 형이 무거워지고,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술병, 우산, 자동차 등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공동폭행 — 2명 이상이 함께 폭행하면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형이 가중되고,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행과 함께 있었다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쌍방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죄명이 무엇인가"입니다. 사례 ①의 A씨처럼 상해로 입건되었다면, 상대의 처벌불원서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이때 A씨가 준비할 것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정당방위·정당행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합의와 양형 자료입니다. 두 갈래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모순은 아닙니다.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은 별개로 평가됩니다.

처벌불원서와 합의, 언제 내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 경찰 수사 단계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경찰은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빨리 끝나는 경로입니다.
  • 검찰 단계 — 송치된 뒤라면 검사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와 피해 회복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다면 실무상 상당한 비중으로 고려됩니다.
  • 재판 단계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만 그 시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입니다.
  • 철회 불가 —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다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합의금을 나중에 주기로 하고 처벌불원서만 먼저 받아 간다면, 돈을 못 받아도 형사절차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 형사조정 — 검찰 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처럼 서로 감정이 얽힌 사건은 조정이 실질적인 해결 창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공탁 — 합의가 끝내 안 되면 공탁법상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처벌불원과 다르므로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기각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사례 ②의 B씨가 지금 결정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순서입니다. 상대가 100만원과 상호 취하를 제안했지만, B씨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면 돈을 주고 합의할 이유가 약합니다. 반대로 영상이 남아 있지 않고 목격자도 없다면, 다투는 데 드는 시간과 위험을 감안해 상호 처벌불원으로 정리하는 선택도 합리적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의 상태입니다. 먼저 CCTV 존재 여부와 보존 가능성을 확인한 뒤에 협상 여부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합의를 한다면 문서에 담아야 할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양쪽 모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각각 명시합니다. 둘째, 사건번호와 담당 관서를 특정합니다. 셋째, 합의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해 기록을 남기고, 지급과 서류 제출의 순서를 정합니다. 넷째, 형사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해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넣습니다. 다섯째, 두 사건의 처벌불원서를 같은 날 함께 제출하기로 정합니다. 상대가 "먼저 취하해 주면 나도 하겠다"고 요구한다면 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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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실제로 해야 할 일

  • 당일 진료 — 통증이 가볍더라도 사건 당일이나 다음 날 병원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깁니다. 며칠 지나 발급받은 진단서는 인과관계를 다투기 쉬워집니다.
  • 영상 확보 — CCTV, 차량 블랙박스, 상가 내부 카메라는 보존 기간이 짧으면 2주 안팎입니다. 관리 주체에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는 위치와 각도를 특정해 확보를 신청합니다.
  • 목격자 — 이름과 연락처를 그 자리에서 확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협조를 얻기 어렵습니다.
  • 시간순 정리 — 최초 접촉부터 종료까지의 경과를 분 단위로 적어 둡니다. 누가 먼저 무엇을 했는지가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 진술의 일관성 —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렇게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추측으로 메운 진술이 영상과 어긋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 의견서 —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주장한다면 조사 전이나 직후에 사실관계와 근거를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구술 진술보다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사례 ①의 A씨라면 술집 입구와 인접 상가의 카메라, 그리고 함께 있던 일행의 진술이 핵심입니다. 상대가 먼저 멱살을 잡고 밀었다는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되면, A씨의 행위가 그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판단할 토대가 생깁니다. 반대로 영상이 없고 상대의 골절만 남으면, 결과의 무게가 사실관계를 삼켜 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법리 주장이 아니라 며칠 안에 사라질 자료를 붙잡는 일입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맞은 사람이니 당연히 정당방위라고 믿고 아무 자료도 남기지 않는 것 — 실무에서 정당방위 인정률은 높지 않습니다.
  • 상대가 물러선 뒤에도 따라가 한 대 더 때리는 것 — 그 순간 방위가 아니라 새로운 폭행이 됩니다.
  • 맞대응으로 없는 상해를 부풀려 진단서를 받는 것 — 무고나 사기 문제로 번질 수 있고, 이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습니다.
  • 합의금부터 받고 처벌불원서를 먼저 넘기는 것 — 철회할 수 없어 돈을 받지 못해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 내 사건과 상대 사건을 분리해 한쪽만 정리하는 것 — 상대만 면책되고 자신은 그대로 남습니다.
  •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취하를 종용하거나 반복해 찾아가는 것 — 협박이나 스토킹 문제로 번져 사건이 커집니다.
  • 조사 전에 SNS나 단체대화방에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올리는 것 — 명예훼손 문제와 함께 불리한 진술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먼저 때린 게 CCTV에 확실히 찍혀 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누가 먼저 때렸는지는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응의 강도와 지속 시간, 침해가 끝난 뒤에도 계속했는지,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먼저 맞은 사실이 확인되면 소극적 저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Q. 서로 합의해서 취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폭행죄처럼 반의사불벌죄라면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끝나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형이 선고되지 않아 전과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Q.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그 뒤에 합의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선고 후에 낸 처벌불원서로는 공소기각을 받을 수 없고, 항소심에서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합의를 진행 중이라면 1심 선고기일 전에 재판부에 그 사정을 알리고 기일 연기를 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Q. 상대가 진단서를 부풀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진단서의 발급 시점, 최초 진료 내용, 실제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건 며칠 뒤에 처음 병원에 갔거나 이후 통원 기록이 없다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진료기록 일체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이 쌍방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조사에서 무엇을 강조해야 하나요?
"상대가 먼저 때렸다"보다 "내 행위가 무엇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어디서 멈췄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침해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 대응이 제지에 그쳤다는 점, 상대가 물러선 뒤에는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체크리스트

  • 오늘 안에 병원 진료를 받고 상해 부위를 날짜가 확인되는 방식으로 촬영합니다.
  • 사건 장소 주변의 CCTV와 블랙박스를 목록으로 만들고, 관리 주체에 보존을 요청합니다.
  •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간단한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 최초 접촉부터 종료까지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자신이 언제 멈췄는지를 분명히 적습니다.
  • 사건조회로 자신의 죄명이 폭행인지 상해인지 확인합니다. 반의사불벌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합의를 진행한다면 쌍방 처벌불원, 민사 부제소, 동시 제출을 문서에 명시하고 지급은 계좌이체로 합니다.
  • 재판까지 갔다면 제1심 선고기일 전에 합의를 마칠 수 있도록 일정을 역산해 관리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억울함의 크기와 결론의 유리함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이고, 그 뒤 자신이 어디까지 했고 어디서 멈췄는지, 그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결론을 만듭니다. 며칠이면 사라지는 영상과 당일에만 남길 수 있는 진료기록부터 확보한 뒤, 죄명과 합의 시점을 확인해 대응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의 인정 여부, 죄명의 확정, 합의와 처벌불원의 효과는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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