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받은 지 두 달 만에 주행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서비스센터에 맡겼다가 찾아온 지 몇 주 만에 똑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비스센터는 부품을 갈았다거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다며 차를 다시 내주지만, 소유자는 이 차를 계속 타도 되는지, 차라리 새 차로 바꿔 달라고 할 수는 없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수천만원을 주고 산 새 차인데 "수리해 드렸으니 됐다"는 답만 돌아오면 어디서부터 따져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흔히 한국형 레몬법이라고 부르는 자동차관리법상 신차 교환·환불 제도를 정리합니다. 인도 후 1년·주행 2만km 안에 중대한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 수리 후 재발해야 한다는 요건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놓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는 하자재발통보와 교환·환불 보장 계약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판정에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 환불받을 때 주행거리만큼 빠지는 감가 공제는 얼마인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변속 충격이 세 번째 나타났습니다
A씨는 2026년 1월 16일 국산 SUV 한 대를 총 5,200만원에 사서 인도받았습니다. 3월 초 주행거리 3,400km 무렵부터 저속에서 변속할 때마다 차가 크게 울컥이는 증상이 나타나 3월 9일 첫 수리를 받았습니다. 5월에 같은 증상이 재발하자 서비스센터에 다시 맡겼고, 5월 22일 변속기 제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다는 설명과 함께 차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 말 주행 1만1천km 시점에 고속도로 합류 구간에서 또 같은 충격이 생겼습니다. A씨는 환불을 원하지만, 두 번째 수리를 맡기기 전에 제작사에 따로 서면으로 알린 적은 없습니다.
사례 ② 비가 오면 실내로 물이 새고, 수리에만 한 달이 걸렸습니다
개인사업자인 B씨는 2026년 2월 9일 리스로 수입 세단을 인도받았습니다. 차량의 총 판매가격은 7,800만원이고, 등록상 소유자는 리스회사입니다. 3월 말 비가 온 다음 날 조수석 바닥이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해 4일간 입고해 수리했고, 5월에 같은 누수가 재발했을 때는 부품 수급이 늦어져 27일 동안 차를 맡겨야 했습니다. 두 번의 수리 기간을 합치면 31일입니다. 7월 말 장마철에 다시 물이 샜을 때 주행거리는 1만7천km였고, 업무상 운행이 많아 지금은 2만4천km를 넘었습니다. B씨는 같은 모델의 새 차로 교환받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교환·환불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교환·환불 보장 내용이 담긴 서면계약으로 산 차일 것,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할 것, 그리고 인도 후 1년(주행 2만km) 안에 정해진 횟수만큼 수리했는데도 같은 하자가 재발했을 것입니다.
-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 후 재발이 기준입니다.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에서 생긴 하자가 중대한 하자입니다. 횟수가 모자라도 수리기간을 합쳐 30일을 넘긴 뒤 같은 하자가 재발했다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하자재발통보를 빠뜨리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 하자는 2회 수리한 뒤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소유자가 제작사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그 뒤 제작사에 수리를 맡겨야 합니다.
- 교환·환불 요구와 중재 신청은 인도일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춰야 하는 기간(1년)과 신청할 수 있는 기간(2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한 번 판정이 나면 같은 문제로 법원에서 다시 다투기 어렵고, 불복할 수 있는 사유도 중재법이 정한 범위로 좁혀집니다.
- 환불은 주행거리만큼 공제되고, 교환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환불액은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를 15만km로 나눈 비율만큼 뺀 뒤 취득세 등 필수비용을 더해 정하고, 신차로 교환할 때는 제작사가 그동안의 운행 이익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환 판정이 난 뒤 단종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해 제작사가 환불을 택하는 경우에도 중재규정상 주행거리 공제 없이 총 판매가격에 필수비용을 더해 돌려받습니다.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 서면계약 요건 —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 또는 환불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으로 판매된 자동차여야 합니다. 국내에서 자기인증을 거쳐 판매된 신차가 대상입니다.
- 하자의 실질 요건 —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에 생긴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해야 합니다. 횟수만 채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자의 무게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 기간·횟수 요건 — 인도 후 1년 이내여야 하고, 그 전에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으면 1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이 기간 안에 중대한 하자는 같은 증상으로 2회 이상,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재발해야 합니다.
- 누적 수리기간 30일 — 1회 이상 수리했고 그 수리기간을 모두 합쳐 30일을 넘긴 뒤에도 같은 하자가 재발했다면, 수리 횟수를 다 채우지 않았더라도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안내입니다.
- 하자의 추정 — 인도 후 1년 안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운전 습관이나 외부 충격 때문이라는 주장은 제작사가 뒷받침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 대상에서 빠지는 소유자 — 여객·화물 운수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2대 이상 가진 사람은 제외됩니다. 반대로 개인뿐 아니라 법인 명의 차량, 리스회사 소유 차량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은 "같은 증상" 단위로 셉니다. 사례 ①의 A씨는 변속 충격 하나로 두 번 수리했고 세 번째로 재발했으므로 횟수만 보면 중대한 하자 요건에 들어갑니다. 변속기는 동력전달장치에 해당하고, 고속도로 합류 중 차가 울컥이는 증상은 안전 우려를 주장하기에 충분한 성격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에 내비게이션 오류로 한 번, 문 잠금 오류로 한 번 수리받았다면 이는 각각 다른 증상이어서 서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사례 ②의 B씨는 누수로 두 번 수리해 일반 하자 3회 요건에는 못 미치지만, 두 차례 수리기간이 합계 31일이고 그 뒤 주행 1만7천km 시점에 같은 누수가 재발했습니다. 인도 후 1년, 주행 2만km 안에서 누적 30일 초과 후 재발이라는 기준을 갖춘 셈입니다. 지금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었다는 사실은 이미 갖춘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앞으로의 재발은 요건 산정에 보태기 어렵습니다. 누수는 실내 습기와 전장 부품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B씨는 경제적 가치 훼손이나 사용 곤란이라는 실질 요건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중대한 하자와 일반 하자 — 어디서 생긴 하자인지가 횟수를 가릅니다
-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차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일반 하자 — 위 장치 외의 부분에서 생긴 하자입니다. 실내 누수, 공조장치, 편의장치, 내장재 소음 등이 대체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 소음·진동 — 법령에 허용 수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중재위원이 직접 시승해 일반 운전자가 지나치다고 느낄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원인이 어느 장치에 있느냐에 따라 중대·일반 하자로 나뉘고, 기계장치의 통상적인 특성 범위로 판단되면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리를 맡긴 곳 — 제작사의 서비스센터뿐 아니라 제작사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협력 정비업체에서 받은 수리도 횟수에 들어갑니다. 제작사와 관계없는 일반 정비소에서 고친 것은 셈하기 어렵습니다.
하자가 어느 장치에서 비롯됐는지는 결국 정비 기록이 말해 줍니다. 사례 ①에서 서비스센터가 두 번째 수리 때 "정상 범위이나 예방 차원에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다"고 적었다면, 제작사는 나중에 하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맡길 때마다 증상을 구체적으로 적은 접수증과 작업 내역이 담긴 정비명세서를 받아 두고, 증상이 나타난 순간의 영상이나 블랙박스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같은 증상을 두고 서비스센터가 매번 다른 표현을 쓰면 "같은 증상"인지가 다툼거리가 되므로, 접수할 때 이전 수리와 동일한 증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재발통보 — 이 절차를 빠뜨리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통보 시점 — 중대한 하자는 1회 수리 후, 일반 하자는 2회 수리 후 같은 증상이 재발했을 때 통보합니다. 마지막 수리를 맡기기 전에 제작사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 통보 방법 — 법령이 정한 서식의 하자재발 통보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작성해 제작사에 보냅니다. 위원회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어느 방법이든 보낸 날짜와 내용이 남도록 해 두어야 나중에 통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받는 사람 — 계약서에 적힌 "하자재발 통보를 받을 제작사의 대표자와 주소"로 보냅니다. 판매 대리점이나 서비스센터 직원에게 말로 알린 것은 통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통보 후 수리 의뢰 — 통보만 하고 끝내면 안 되고, 통보 뒤 제작사에 수리를 맡겨야 합니다. 통보를 하지 않았거나 통보 후 수리를 의뢰하지 않으면 중재 신청이 각하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안내입니다.
- 누적 30일의 경우 —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은 경우에는 하자재발통보를 한 것으로 봅니다. 현행 교환·환불중재 규정(2025년 8월 1일 시행)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 제작사의 의무 — 통보를 받은 제작사는 지체 없이 접수 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접수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발송 기록을 따로 확보해 둡니다.
사례 ①의 A씨가 가장 서둘러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수리 뒤 재발했을 때 통보 없이 두 번째 수리를 맡겼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중재를 신청하면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될 위험이 큽니다. 다행히 A씨의 차는 인도된 지 1년이 되는 2027년 1월 중순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주행거리도 2만km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자재발 통보서를 제작사 대표자 앞으로 보내고 그 뒤 수리를 맡긴 다음, 그 수리 후에도 같은 충격이 재발하면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거나 2만km를 넘긴 뒤의 재발은 요건 산정에 쓰기 어려우므로, 통보와 입고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사례 ②의 B씨는 누적 30일 초과로 통보를 한 것으로 보므로 이 부분의 부담은 덜합니다. 다만 7월에 재발한 누수도 제작사 서비스센터에 맡겨 재발 사실과 날짜·주행거리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고, 리스 차량이라는 점에서 다음 절의 문제가 남습니다.
계약서와 소유 관계부터 확인하십시오
-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환불 보장, 교환·환불중재 규정이나 그 규정이 게시된 홈페이지 주소와 제작사의 수락 사실, 판매자가 규정의 요지를 설명했고 구매자가 이해했다는 서명, 하자재발 통보를 받을 제작사 대표자와 주소입니다.
-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교환·환불 보장은 서면계약의 특약 등으로 빼서는 안 됩니다. 제작사가 발행하는 제품안내서 등에 교환·환불 보장이 적혀 있는 경우도 보장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 딜러를 통해 산 경우 — 제작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딜러가 판매했다면, 계약서에 교환·환불 요구의 상대방이 제작사라는 점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중재가 열리려면 양쪽의 수락이 필요합니다 — 제작사는 판매 전에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뜻을 국토교통부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렸어야 하고, 소유자는 계약 당시 또는 중재 신청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수락합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제작사는 제도 시행 무렵 이미 규정을 수락했지만, 차종과 판매 시점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리스·법인 차량 — 교환·환불을 요구하고 중재를 신청하는 주체는 등록상 소유자입니다. 리스 차량은 리스회사가 소유자이고, 실제로 차를 쓰는 이용자는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사례 ②의 B씨는 계약서 사본을 리스회사와 판매 딜러 양쪽에 요청해 교환·환불 보장 문구와 수락 사실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렸더라도 중재부에 제작사가 보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유자가 리스회사라는 점입니다. 중재 신청의 당사자는 리스회사가 되고, B씨는 리스회사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교환이나 환불의 효과도 소유자인 리스회사에 돌아가므로, 남은 리스료와 새 차에 대한 리스 계약을 어떻게 정리할지 리스회사와 미리 합의해 두어야 B씨가 뒤늦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중재 신청부터 판정까지 — 기한과 절차, 판정의 효력
- 신청 기한 —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요건을 판단하는 1년이 지났더라도, 그 안에 요건을 갖췄다면 2년 안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 법정 서식의 교환·환불중재 신청서에 수리 내역 등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신분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재규정 수락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 하자재발 통보서 사본을 붙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됩니다.
- 보정과 각하 — 신청이 적법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각하는 흠을 고쳐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심리를 거쳐 기각되면 같은 사안을 다시 가져갈 수 없습니다.
- 중재부 구성과 심리 — 사건마다 위원 3명으로 중재부가 꾸려지고, 당사자가 합의해 위원을 고르면 그 위원이 지명됩니다. 첫 회의는 원칙적으로 7일 전까지 통지되며,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작사는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신청인은 심리 과정에서 추가로 진술하거나 반박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 사실조사 — 중재부가 필요하다고 보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자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맡깁니다. 조사는 30일 안에 마치는 것이 원칙이고 한 차례 15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참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판정과 효력 — 심리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서면으로 판정합니다. 판정은 제작사와 소유자 모두에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불복은 중재법이 정한 중재판정 취소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중재는 한 번의 판정으로 끝나는 구조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례 ①의 A씨라면 첫 수리부터 마지막 재발까지 날짜·주행거리·증상·수리 내용을 표로 정리하고, 정비명세서와 영상 자료를 그 표에 맞춰 붙이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변속 충격이 고속도로 합류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생겼다는 점을 들어 안전 우려라는 실질 요건도 함께 주장하면 좋습니다. 사례 ②의 B씨는 입고일과 출고일이 찍힌 기록으로 31일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품을 기다린 기간이 수리기간에 들어가는지를 두고 제작사가 다툴 수 있으므로, 입고 확인서와 출고 가능 안내를 받은 날짜가 남은 문자·서류를 빠짐없이 모아 두어야 합니다.
환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 주행거리 공제와 필수비용
- 환불 산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환불금액은 "총 판매가격 × (1 − 환불 시 주행거리 ÷ 150,000km) + 필수비용"입니다. 필수비용은 취득세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말합니다.
- 총 판매가격의 범위 — 교환·환불중재 규정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탁송비처럼 소유자가 따로 요청해 생긴 추가 비용은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감가는 주행거리로만 계산합니다 — 중고차 시세나 연식에 따른 하락분을 빼는 것이 아니라, 달린 거리에 비례해 사용 이익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1만km를 달렸다면 총 판매가격의 약 6.7%가 빠지는 셈입니다.
- 하자와 무관한 사고가 있었다면 — 해당 하자와 관계없는 사고 등으로 차량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는 산식 대신 중재부가 금액을 따로 정합니다.
- 교환은 공제가 없습니다 — 신차로 교환할 때 제작사는 그동안 차를 소유·운행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취득세 등 세금과 공과금은 처음 차를 살 때 낸 것으로 봅니다.
- 교환 판정이 나도 환불로 바뀔 수 있습니다 — 같은 차량이 생산 종료·중단되거나 성능 개선으로 같은 품질과 기능을 보장할 수 없어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사가 중재부에 알리고 환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불금액에 대해 현행 교환·환불중재 규정은 위 산식이 아니라 "총 판매가격에 필수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주행거리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교환할 신차의 기준 — 교환은 같은 차종·연식·사양의 신차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식이나 사양이 바뀌어 가격 차이가 생기면 당사자가 합의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①의 A씨가 주행 1만5천km 시점에 환불 판정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5,200만원 × (1 − 15,000 ÷ 150,000) = 4,680만원에 처음 낸 취득세와 번호판 발급수수료를 더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주행거리가 늘수록 공제액도 커지므로, 환불을 원한다면 절차를 미루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사례 ②의 B씨처럼 교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행거리 공제가 없어 2만4천km를 탔더라도 그만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B씨가 산 모델이 그사이 단종되거나 연식 변경으로 사양이 크게 바뀌었다면 제작사가 교환 대신 환불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재규정상 7,800만원에 필수비용을 더한 금액이 기준이 되어 주행분이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처음부터 환불 판정을 받았다면 2만4천km 기준으로 약 16%(1,248만원)가 빠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환과 환불 중 무엇을 구할지 정할 때 이 차이를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하고, 환불금은 소유자인 리스회사에 지급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서비스센터 직원에게 "또 고장 났다"고 말한 것으로 하자재발통보를 대신했다고 생각하는 것 — 서식에 따른 서면·전자문서 통보가 아니면 인정받기 어렵고,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증상이 다시 나타났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입고를 미루는 것 — 1년이 지나거나 2만km를 넘긴 뒤의 수리와 재발은 요건에 산입하기 어렵습니다.
- 판정 결과를 보고 나서 소송으로 다시 다투면 된다고 여기는 것 —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길이 매우 좁습니다.
- 서비스센터가 제안한 보증기간 연장이나 소액 보상에 곧바로 합의서를 쓰는 것 — 교환·환불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재 말고 소송으로 새 차 교환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길이 없지는 않지만 먼저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제작사와 소유자가 모두 중재규정을 수락해 중재합의가 성립하면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교환·환불 소송을 낼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매매계약 때 중재규정 수락에 서명했다면 소송을 내더라도 상대방이 중재합의를 들어 다툴 수 있으므로, 소송을 생각한다면 계약서의 수락 서명 여부와 상대방이 누구인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소송의 근거로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주로 거론됩니다. 종류매매의 매수인은 하자가 있으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하자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제작사가 아니라 차를 판 매도인이고, 하자가 가볍고 쉽게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새 차 교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도 5일 만에 계기판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은 신차에 대해, 큰 비용 없이 모듈 교체로 고칠 수 있는 하자인데 신차 교환을 명하면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 된다며 교환 청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중재와 소송은 효력과 비용, 증명 부담이 다르므로 어느 쪽을 택할지 먼저 정해야 하고, 중재 판정을 받은 뒤에는 같은 문제로 다시 소송하기 어렵습니다.
Q. 인도받은 지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신청할 수 없나요?
1년은 요건을 갖춰야 하는 기간이고, 교환·환불 요구와 중재 신청은 인도일부터 2년 안에 하면 됩니다. 인도 후 1년 안에 정해진 횟수의 수리와 재발, 또는 누적 30일 초과 후 재발이 이미 있었다면 1년이 지난 뒤에도 2년이 되기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년 안에 수리가 1회뿐이었다면 그 뒤 재발이 이어져도 이 제도로는 어렵고, 보증 수리나 민사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사 명의로 산 업무용 차량도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소유자라면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갖춰 신청하고,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객·화물 운수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2대 이상 가진 경우는 제외되므로, 운수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갖추면 소유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은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법인의 임직원, 리스 차량의 이용자, 변호사로 정해 두고 있고, 대리인의 권한은 위임장 등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판정이 한 번으로 확정되는 만큼, 하자를 중대한 하자로 주장할지, 횟수 기준과 30일 기준 중 무엇을 내세울지, 안전 우려를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지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사례 ①처럼 하자재발통보가 빠진 경우나 사례 ②처럼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 전에 쟁점을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크리스트
- 매매계약서와 제품안내서를 꺼내 교환·환불 보장 문구, 중재규정 수락 사실, 하자재발 통보를 받을 제작사 대표자와 주소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차량 인도일과 현재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인도 후 1년이 되는 날과 2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지금까지의 수리를 증상별로 나눠 입고일·출고일·주행거리·수리 내용을 표로 정리하고, 같은 증상끼리 횟수와 누적 수리일수를 계산합니다.
- 중대한 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수리 뒤 재발했다면 즉시 서식에 따른 하자재발 통보서를 보내고, 발송 기록과 접수 통지를 보관합니다.
- 통보 뒤에는 반드시 제작사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기고, 증상을 구체적으로 적은 접수증과 정비명세서를 받습니다.
- 리스·법인 차량이라면 등록상 소유자를 확인하고, 소유자의 위임과 교환·환불 이후의 정산 방식을 미리 협의합니다.
- 요건이 갖춰지면 인도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환불을 원한다면 주행거리 공제를 고려해 서둘러 진행합니다.
신차 교환·환불 제도는 "같은 고장이 몇 번 났는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보장 내용이 있는지, 정해진 시점에 하자재발통보를 했는지, 1년·2만km와 2년이라는 두 개의 기간을 지켰는지가 함께 맞아야 문이 열립니다. 같은 증상이 처음 반복된 순간부터 기록과 통보를 남겨 두면, 나중에 중재를 신청할지 수리로 마무리할지를 선택지를 쥔 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환·환불 요건 충족 여부와 중재·소송 중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는 하자의 성격, 수리 기록, 계약서 내용과 소유 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