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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계좌에서 형제가 돈을 빼 갔다면 — 사망 전후 인출금의 반환청구와 상속분 정산

사망 전후 인출
법률 정보⚖️부모님 계좌에서 형제가 돈을 빼 갔다면 — 사망 전후 인출금의 반환청구와 상속분 정산LAWSEE

장례를 치르고 부모님 통장을 정리하러 은행에 갔다가 잔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내역을 뽑아 보니 몇 해에 걸쳐 수백만 원씩 현금이 빠져나갔고, 일부는 부모님을 모시던 형제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물으면 "간병하면서 쓴 돈", "어머니가 수고했다고 주신 돈"이라는 답이 돌아오고, 사망 직후에 빠져나간 돈에 대해서는 "장례비 쓰고 남은 건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만 되풀이됩니다. 가족이라 따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에는 액수가 큽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님 생전에 인출된 돈과 사망 후에 인출된 돈을 나누어 각각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정리합니다. 거래내역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하는지, 생전 인출을 증여(특별수익)로 볼 때와 무단 인출(부당이득)로 볼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망 후 인출에 대한 반환청구의 기한을 다룬 2025년 대법원 판결과 2026년 개정 민법의 보상적 증여 규정, 그리고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인출금을 정산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어머니를 모신 남동생, 4년 동안 1억 5천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26년 2월 9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전에 사망해 상속인은 A씨와 언니, 남동생 세 사람입니다. 남동생은 2022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며 통장과 현금카드를 관리했고, 어머니는 2024년 3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례 후 은행에서 거래내역을 받아 보니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현금 인출과 남동생 계좌로의 이체를 합쳐 약 1억 5천만원이 나가 있었습니다. 남은 재산은 시가 약 3억 8천만원의 아파트와 예금 1천만원입니다. 남동생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쓴 돈이고 일부는 어머니가 간병 수고비로 준 것이라며, 따로 정산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례 ② 장례 다음 날부터 형이 아버지 계좌를 비웠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2025년 11월 18일 사망했고, 상속인은 형과 B씨, 여동생 세 자녀입니다. 형은 장례 직후인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아버지의 휴대전화 뱅킹과 현금카드로 예금 6,000만원을 자기 계좌로 옮겼고, 사망신고는 12월 15일에야 했습니다. B씨는 12월 말 잔액증명을 떼어 보고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형은 장례비로 1,500만원을 썼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으니 분할 협의 때 정산하자고 했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협의는 진척이 없습니다. 형은 2014년 결혼할 때 아버지에게서 아파트 구입자금 3억원을 받았고, 남은 재산은 시가 약 3억원의 상가 한 칸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먼저 인출 시점을 사망 전과 사망 후로 나눠야 합니다. 사망 전 인출은 "부모님이 준 것인가,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인가"의 문제이고, 사망 후 인출은 이미 상속인들 몫이 된 재산을 한 사람이 처분한 문제입니다. 적용되는 법리와 기한이 다릅니다.
  • 생전 인출은 증여든 무단 인출이든 정산 대상입니다. 증여였다면 특별수익으로 그 형제의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몫으로 빠지고, 무단 인출이었다면 부모님이 가졌던 반환청구권이 상속인들에게 넘어옵니다. 다만 남은 재산이 적을수록 두 구성의 결과 차이가 커집니다.
  • 예금은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망 후 한 사람이 예금을 모두 인출했다면 다른 상속인 몫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실제 장례비나 사망 전 병원비처럼 상속재산이 부담할 비용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사망 후 인출에 대한 청구는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사안에서 이런 청구를 상속회복청구로 보았습니다. 이 기간은 내용증명만으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 2026년 3월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 모든 정산은 거래내역 확보에서 시작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계좌를 찾고, 금융회사별 거래내역을 받고, 형제 계좌로 간 돈의 흐름은 법원 절차로 확인합니다.

사망 전 인출과 사망 후 인출 — 시점부터 나눠야 하는 이유

  • 기준은 사망 시점입니다 — 사망 전까지 예금은 부모님 본인의 재산이고,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인출했더라도 하루 차이로 법적 성격이 달라지므로, 거래내역의 일시와 사망 일시를 가장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 생전 인출의 쟁점 — 부모님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것이면 증여, 부모님을 위해 대신 쓴 것이면 정당한 관리,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이면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가 됩니다.
  • 사망 후 인출의 쟁점 — 부모님의 의사는 더 이상 문제 되지 않고, 공제할 비용과 반환 범위, 기한이 남습니다.
  • 사망신고 전의 공백 —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데, 그 사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모르면 카드나 모바일 뱅킹 인출이 그대로 처리됩니다. 정부가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정보를 매일 전 금융권에 전달해 고인 명의 인출·송금을 막는 신속차단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하면서 이 공백은 줄었지만, 사망신고 자체가 늦어지면 여전히 남습니다.
  • 은행을 상대로 한 청구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은행이 사망 사실을 모른 채 정상적인 카드와 비밀번호로 지급했다면 유효한 지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반환을 구할 상대는 대개 돈을 인출한 형제입니다.

사례 ①의 인출은 모두 어머니 생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은 각각의 인출이 어머니의 뜻에 따른 것이었는지입니다. 반면 사례 ②의 6,000만원은 아버지 사망 사흘 뒤부터 빠져나갔기 때문에 증여나 허락은 처음부터 문제 되지 않습니다. 형이 "아버지가 생전에 쓰라고 하셨다"고 말하더라도, 이미 세 상속인에게 나뉜 예금을 혼자 처분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망신고까지 한 달 가까이 걸리는 사이에 인출이 이루어진 전형적인 경우이기도 합니다. 신속차단 시스템은 사망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이므로, 사망신고 전에 이루어진 이런 인출은 지금도 막기 어렵습니다.

금융거래내역 확보 — 정산은 숫자에서 시작합니다

  • 1단계: 계좌 찾기 — 주민센터나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고인이 거래한 금융회사와 잔액 규모를 확인합니다.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조회 결과는 계좌의 존재와 잔액 정도를 알려줄 뿐 상세 거래내역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2단계: 금융회사별 거래내역 발급 — 사망 사실과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각 금융회사에 고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요청합니다. 해지된 계좌도 포함하고, 기간은 문제가 된 시기보다 넉넉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상속인 한 사람의 신청으로 어느 범위까지 발급해 주는지는 금융회사마다 실무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합니다.
  • 3단계: 돈이 간 곳 확인 — 계좌이체는 받는 사람 이름이 내역에 남지만, 현금 인출은 누가 찾았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창구 출금이면 출금전표의 서명, 수표 인출이면 수표 뒷면의 배서인, 모바일 뱅킹이면 접속 기기 기록이 단서가 됩니다.
  • 4단계: 법원을 통한 확보 — 형제 본인 계좌로 들어간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상속인 자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소송이나 분할심판을 제기한 뒤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실명법도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정보 제공은 예외로 허용합니다.
  • 사용처 자료 요구 — 인출한 형제에게 병원·요양시설 영수증, 간병인 비용, 생활비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무엇을 내놓는지, 혹은 거부하는지 자체가 나중에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받은 자료는 인출 일자·금액·방식·주장 용도·증빙 유무를 한 표로 정리해 둡니다.

사례 ①의 A씨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치 거래내역을 받은 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인출을 둘로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진료기록과 장기요양 등급 판정 자료로 어머니의 판단능력이 언제부터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면, 그 이후 인출을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설명하기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남동생 계좌로 이체된 돈이 실제로 병원비로 나갔는지는 A씨가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 절차에서 남동생 계좌의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모 생전 인출 — 증여였는지, 무단 인출이었는지

  • 증여로 인정되면 특별수익 — 공동상속인이 부모에게서 생전에 받은 증여가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만한 것이면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더한 뒤 그 사람의 몫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공제합니다. 상속분 계산에서는 증여 시기에 따른 제한이 없어 오래전 증여도 반영됩니다.
  • 무단 인출이면 부모님의 반환청구권이 상속됩니다 — 허락 없이 가져간 돈에 대해 부모님은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고, 이 권리는 금전채권으로서 사망과 함께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넘어갑니다.
  • 판단능력이 없던 시기의 증여는 무효입니다 —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증여는 효력이 없습니다. 진단 시점, 장기요양 등급, 진료기록에 나타난 인지 상태가 증여 주장의 성패를 가릅니다.
  • 관리를 맡은 사람에게는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 부모님이 통장 관리를 맡긴 사실이 인정되면, 관리한 자녀는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내용을 보고하고 남은 돈을 돌려줄 의무를 지는 위치에 섭니다. 그래서 통장을 맡아 관리했는지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부모님을 위해 쓴 돈은 공제됩니다 — 병원비, 요양원비, 간병비, 통상적인 생활비처럼 부모님 자신을 위해 지출한 돈은 증여도 부당이득도 아닙니다. 다만 영수증과 지출 내역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부모님의 생활 수준에 비해 과도한 금액은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2026년 개정 민법의 보상적 증여 규정 —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었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은 유류분 계산에도 준용되고,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사례 ①에서 1억 5천만원 전부가 증여였다고 가정하면, 남은 재산 3억 9천만원에 1억 5천만원을 더한 5억 4천만원을 기준으로 세 사람의 몫을 1억 8천만원씩 계산하고, 남동생은 이미 받은 1억 5천만원을 빼고 3천만원만 더 받게 됩니다. 전부 무단 인출이었다고 보면 어머니의 반환청구권 1억 5천만원이 세 사람에게 5천만원씩 나뉘고 남은 재산도 1억 3천만원씩 나뉘어, A씨가 받는 총액은 역시 1억 8천만원입니다. 이처럼 남은 재산이 넉넉하면 두 구성의 결과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남은 재산이 적어 인출액이 그 형제의 상속분을 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때 초과분을 돌려받기 어렵고 유류분 부족분만 청구할 수 있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결론은 남동생이 병원비·간병비로 입증하는 금액만큼 줄어들고, 어머니가 2026년에 사망했으므로 남동생이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는 개정 민법의 보상적 증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4년 3월 이후 인출분은 당시 어머니의 인지 상태에 따라 증여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 사망 후 인출 — 상속인들 몫을 한 사람이 처분한 경우

  • 예금은 사망과 동시에 나뉩니다 — 대법원은 예금 같은 금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나뉘어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따라서 사망 후 예금을 모두 인출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몫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 예외 —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 같은 결정은 생전 증여를 자기 상속분보다 많이 받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과특별수익자가 초과분은 그대로 가지면서 예금까지 법정상속분대로 가져가는 불공평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기한 —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 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선고한 판결(대법원 2025다212863)에서,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어 예금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사망 후 예금을 무단 인출한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 후 인출이 있은 지 3년 10개월 가까이 지나 소가 제기된 경우였는데,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초과특별수익자가 없는 사안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안전하게는 3년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 공제되는 비용 — 실제 장례비, 사망 전 병원비처럼 상속재산이 부담할 비용이나 부모님의 채무를 예금에서 지급한 부분은 정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의금으로 장례비를 충당했다면 같은 비용을 이중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조의금 수입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 인출한 돈을 써 버리거나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에 앞서 그 형제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것을 검토합니다.
  • 인출한 사람은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을 처분한 상속인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나중에 부모님의 빚이 드러나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례 ②에 적용해 보면, 상가 3억원과 예금 6,000만원에 형이 받은 3억원을 더하면 6억 6천만원이고 세 사람의 몫은 각 2억 2천만원입니다. 형은 이미 8천만원을 더 받은 셈이어서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대법원은 금전으로 받은 증여를 증여 때부터 상속개시 때까지의 물가 변동을 반영해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평가하므로, 2014년의 3억원은 이보다 크게 평가되어 초과분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금 6,000만원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고, 형이 그 예금을 인출한 것은 B씨와 여동생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B씨는 인출 사실을 안 2025년 12월 말부터 3년이 되는 2028년 12월 말 전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분할 협의가 지지부진하다고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형이 주장하는 장례비 1,500만원은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조의금의 행방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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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협의에서 인출금을 정산하는 방법

  • 인출금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 부모님을 위해 쓴 것으로 증빙되는 돈, 증여로 인정할 돈, 근거 없이 가져간 돈으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정산에서 빼고, 둘째는 특별수익으로, 셋째는 반환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 "이미 받은 몫"으로 먼저 빼는 방식이 가장 간단합니다 — 반환할 돈을 실제로 주고받는 대신, 인출금을 남은 재산에 더해 각자의 몫을 계산한 뒤 인출한 형제의 몫에서 그만큼 미리 빼는 방식입니다. 남은 재산이 충분할 때는 현금이 오가지 않고도 정리됩니다.
  • 협의서에 인출금을 명시합니다 — 어느 계좌에서 언제 얼마가 인출되었고 그것을 누구의 몫으로 어떻게 정산했는지를 적어 두어야 나중에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 청산 조항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이 협의 외에 서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인출금에 대한 청구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추후 발견되는 재산이나 인출금은 별도로 협의한다는 조항을 함께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진 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부담도 함께 정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 인출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에서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인출금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을 누가 부담할지도 협의서에 적어 둡니다.
  • 협의가 결렬되면 두 갈래로 갑니다 — 남은 재산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인출금의 반환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절차에 무엇을 담을지는 기한과 맞물려 있어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사례 ①이라면 남동생이 증빙하는 병원비·간병비를 먼저 빼고, 남은 인출금 가운데 어머니가 판단능력이 있던 시기의 것은 증여로, 그 이후의 것은 반환 대상으로 나누어 협의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남동생이 아파트를 계속 갖고 싶어 한다면, 인출금을 이미 받은 몫으로 반영해 남동생의 몫을 줄인 뒤 아파트 가액과의 차액을 다른 형제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②의 B씨는 협의를 이어 가더라도 3년의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형이 끝내 정산에 응하지 않으면 기한 안에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는 전제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맞대응으로 남은 예금을 나도 인출하는 것 — 똑같이 다른 상속인 몫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만 보내 놓고 기다리는 것 —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은 소를 제기해야 지켜집니다. 독촉 문서만으로는 3년이 멈추지 않습니다.
  •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만 믿고 분할협의서에 먼저 서명하는 것 — 인출금이 협의서에 적히지 않은 채 청산 조항까지 들어가면 사실상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를 미루는 것 —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모르는 동안에는 카드와 모바일 뱅킹을 통한 인출이 계속 가능합니다.
  • 형제의 계좌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는 것 — 증거를 얻으려다 개인정보 침해나 비밀침해 문제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계좌 내역은 법원 절차로 확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가 "부모님이 주신 돈"이라고만 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말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인출 당시 부모님의 판단능력, 금액과 빈도, 인출 방식, 다른 자녀에게도 비슷한 지원이 있었는지, 부모님이 남긴 메모나 녹음 같은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리고 증여로 인정되더라도 특별수익으로 그 형제의 상속분에서 빠지므로, 증여 주장이 곧 정산을 피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Q. 가족끼리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과거에는 부모·자녀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절도·사기·횡령 등에 대해 형을 면제했지만, 2024년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5년 말 형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친족 관계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범행에 적용되고, 그 이전 범행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범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피해자인 부모님이 사망한 뒤에는 자녀 등 직계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 친족의 예금을 현금자동지급기로 무단 이체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를 금융기관으로 본 사례가 있어, 인출 방식에 따라서는 친족 사이의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므로 민사 청구의 기한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Q. 인출한 형제가 부모님을 오래 간병했다며 기여분을 주장합니다.
기여분은 인출금 정산과 별개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판단됩니다.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사정이 인정되면 기여분으로 상속분이 늘어날 수 있고,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라 그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돈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함께 살며 일상적으로 돌본 것만으로는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부양 기간과 내용, 비용 부담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례 ①의 남동생이 이 주장을 한다면, A씨는 간병비가 이미 어머니 돈에서 지출되었는지를 거래내역으로 확인해 같은 기여가 두 번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10년도 더 전에 인출된 돈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로 본다면 특별수익은 시기 제한 없이 상속분 계산에 반영되므로 오래전 돈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 반면 무단 인출로 보아 부모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받았다고 구성하면, 그 권리는 인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일반적으로 10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거래내역은 확보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둘러 받아 두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부모님의 사망 일시와 사망신고 일자를 확인하고,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바로 사망신고를 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거래 금융회사를 모두 찾습니다.
  • 각 금융회사에서 해지 계좌를 포함한 거래내역을 넉넉한 기간으로 발급받고, 사망 전과 사망 후 인출을 나눠 표로 정리합니다.
  • 부모님의 진단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 자료 등 판단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인출 시기와 대조합니다.
  • 인출한 형제에게 사용처와 증빙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답변과 거부 사실을 모두 보관합니다.
  • 사망 후 인출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하고, 그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소 제기 기한으로 잡아 둡니다.
  • 분할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인출금 정산 내용과 청산 조항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문제는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쉬운 만큼, 시점과 숫자로 차분히 나눠 보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사망 전 인출은 증여였든 무단 인출이었든 결국 상속분 계산에 반영되고, 사망 후 인출은 다른 상속인의 몫을 돌려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사망 후 인출은 3년 안에 소송까지 가야 할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을 확보하는 대로 정산 방향과 기한을 함께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출금이 증여인지 부당이득인지, 예금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어느 기한이 적용되는지는 인출 시기와 방법, 부모님의 판단능력, 다른 생전 증여의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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