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그냥 날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 대상: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의료비.
- 공제 금액: 총급여의 3% 초과분 × 15%(장애인·65세 이상·산후조리원·난임시술은 20%).
- 공제 한도: 700만 원(단, 본인·장애인·65세 이상은 한도 없음).
- 의료비 공제는 소득 요건이 없으므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포함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 금액: 납입액의 15%.
- 공제 한도: 취학 전 아동·초중고 자녀 1인당 300만 원, 대학생 1인당 900만 원, 본인(대학원 포함) 한도 없음.
-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8세 미만)만 공제됩니다. 초중고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흔히 놓치는 공제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50만 원 한도)
- 보청기·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 산후조리원 이용비(200만 원 한도)
- 실손보험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