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연금 유형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DB형과 DC형,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DB형 (확정급여형)
-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됩니다. "30일 × 최종 평균임금 × 근속 연수"로 산정합니다.
- 운용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수익이 나도, 손실이 나도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 유리한 경우: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직장(대기업·공공기관), 장기 근속 예정자.
DC형 (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을 개인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유리한 경우: 임금 상승폭이 크지 않거나, 조기 퇴직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경우.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 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중도 인출과 담보 대출
DC형은 무주택자 주택 구매, 6개월 이상 요양 등 특정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DB형은 중도 인출이 불가하지만 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