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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을 받았다면 — 기타소득 신고와 원천징수 8.8%

권리금 세금
세무 정보🧾상가 권리금을 받았다면 — 기타소득 신고와 원천징수 8.8%LAWSEE

가게를 넘기기로 하고 권리금 8,000만원에 합의했는데, 잔금일 며칠 전 양수인 측 세무사가 권리금은 원천징수 대상이라 8.8%를 떼고 지급하겠다고 통보합니다. 계약서에는 8,00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통장에 찍히는 돈은 7,296만원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구까지 더해집니다.

권리금은 세법상 영업권 양도대가로 보아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필요경비 60% 의제와 실제 취득가액 공제 중 무엇이 유리한지, 지급자의 8.8% 원천징수 의무와 신고 기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기준으로 갈리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그리고 영업권 양도에 따르는 부가가치세 문제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카페를 넘기고 권리금 8,000만원을 받은 A씨
A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5년간 운영하던 카페를 2026년 3월 15일 잔금을 받고 양도했습니다. 시설과 단골 고객을 포함한 권리금은 8,000만원으로 합의했고, 양수인은 704만원을 원천징수한 뒤 7,296만원을 입금했습니다. A씨는 세금을 이미 다 낸 것인지, 내년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사례 ② 들어올 때 준 권리금보다 적게 받고 나온 B씨
B씨는 2022년 3월 경기 수원의 미용실을 인수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4,500만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했습니다. 2026년 6월 매출 부진으로 가게를 정리하며 받은 권리금은 3,000만원이었고, 양수인은 264만원을 원천징수했습니다. 1,500만원 손해를 보고 나왔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B씨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토지·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은 권리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입니다.
  • 기타소득인 권리금은 필요경비 60%를 의제로 인정받아 총액의 40%만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 실제 지출한 취득가액이 60%를 넘으면 입증된 실제 지출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고,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핵심 증빙입니다.
  • 지급자는 지급액의 8.8%(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해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연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까지 마쳤다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지만,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영업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 권리금의 10%를 별도로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기타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갈림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 점포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영업권·시설·거래처를 넘기고 받는 통상의 권리금으로, 대부분의 상가 권리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양도소득 — 토지·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영업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사업소득 — 이름은 권리금이어도 실질이 계속·반복적 용역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례 ①의 A씨는 임차한 점포의 영업권만 넘겼으므로 기타소득입니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건물과 영업권을 함께 넘긴다면 양도가액에 합산되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신고 기한과 세율 구조가 달라집니다.

세금은 얼마인가 — 필요경비 60% 의제와 실제 취득가액

  • 의제 필요경비 60% — 영업권 양도대가는 별도 증빙이 없어도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기타소득금액 = 권리금 × 40% — 사례 ①은 8,000만원의 40%인 3,200만원이 소득금액입니다.
  • 실제 경비가 더 크면 실액 공제 —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므로, 결과적으로 입증된 실제 지출액 전액이 필요경비가 됩니다.
  •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이 한도 — 실제 취득가액이 받은 권리금보다 커도 기타소득금액은 0원까지만 줄어들 뿐이고,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에서 빼거나 다음 해로 이월할 수는 없습니다.
  • 중복 공제는 불가 — 인수 당시 권리금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비를 이미 필요경비로 반영했다면, 남은 미상각잔액만 취득가액이 됩니다.

사례 ②의 B씨가 의제율만 적용하면 필요경비는 1,800만원, 기타소득금액은 1,200만원입니다. 그러나 2022년에 지급한 4,500만원을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입증하고 그동안 이 권리금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한 적이 없다면, 실제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기타소득금액은 0원이 됩니다. 이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264만원(소득세 240만원, 지방소득세 24만원)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환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그동안 사업소득을 계산하면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반영해 왔다면 남은 미상각잔액만 취득가액이 되고, 그 잔액이 의제 필요경비 1,800만원보다 적다면 60% 의제를 적용하는 편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와 300만원 기준

  • 원천징수세율 8.8% — 기타소득금액(총액의 40%)에 20%를 적용해 지급액 기준 8%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0.8%를 더해 8.8%가 됩니다.
  • 신고·납부 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 지급명세서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가산세 — 원천세를 늦게 내면 미납세액의 3%에 미납일수당 0.022%가 더해지고(한도 50%), 지급명세서 미제출은 지급금액의 1%(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입니다.
  • 300만원 기준 —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초과하면 선택권 없이 종합과세입니다.

사례 ①의 A씨는 기타소득금액이 3,200만원이라 2027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전까지의 카페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고, 이미 낸 704만원 중 소득세 640만원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지방소득세 64만원은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각각 차감됩니다. 반대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다른 소득이 적은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해 환급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 영업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 원칙 — 사업자가 영업권을 넘기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이므로 권리금의 10%를 별도로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포괄양수도 예외 —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포괄적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요건이 애매할 때 — 다툼이 잦은 영역이므로 양수인이 대신 납부하는 사업양수자 대리납부 제도를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폐업 신고 —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사례 ①에서 시설과 재고, 종업원 고용까지 그대로 넘겼다면 포괄양수도로 정리해 800만원을 주고받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 일부 시설만 넘겼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문구만 넣고 실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몇 년 뒤 본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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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계약서 금액을 낮춰 쓰고 차액을 현금으로 받기 — 양수인은 그 권리금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비용 처리하려 하므로, 결국 실제 지급액이 과세관청에 드러납니다.
  • 원천징수를 안 했으니 신고도 필요 없다고 판단하기 — 원천징수는 지급자의 의무일 뿐 양도인의 신고 의무를 없애 주지 않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 권리금이 아니라 시설 매매대금이라고 이름만 바꾸기 — 세법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오히려 부가가치세 처리만 꼬입니다.
  • 8.8%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이 끝났다고 믿기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라, 다음 해 5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몇 년 뒤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 손해를 봤으니 신고할 필요 없다고 넘어가기 — 사례 ②처럼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면 오히려 환급 사유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수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권리금 전액을 줬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원천징수 누락의 책임은 지급자에게 있지만, 권리금을 받은 사람의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기타소득으로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기납부세액이 없어 세액 전부를 한 번에 부담하게 됩니다.

Q. 권리금을 두세 번에 나눠 받으면 세금도 나눠지나요?
원천징수는 각 지급 시점마다 이뤄지지만, 소득의 귀속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 시작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를 넘겨 분할 지급하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 한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묶일 수 있어, 지급 일정만 나눈다고 세 부담이 나뉘지는 않습니다.

Q. 임대인에게서 받은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금도 기타소득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로 임대인에게서 받는 손해배상금은 통상의 영업권 양도대가와 성격이 다릅니다. 지급 사유와 합의 내용에 따라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필요경비를 실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인수 당시의 권리금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이 기본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을 남기지 않았다면 실액 공제를 주장하기 어렵고 60% 의제만 적용됩니다.

Q. 부가가치세를 못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하나요?
포괄양수도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발급 의무와 납부 의무는 남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명시하지 않아 그 부담을 양도인이 떠안는 분쟁이 잦습니다.

체크리스트

  • 권리금 계약서에 시설·비품·영업권·부동산을 구분해 기재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했는지 확인합니다.
  • 양수인에게 8.8% 원천징수 후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 보관합니다.
  • 입점 당시 지급한 권리금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찾아 실액 필요경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 과거 장부에서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미상각잔액을 계산하고, 60% 의제와 실액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는지 계산해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포괄양수도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일정을 잡습니다.
  • 폐업 신고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을 표시해 두고,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합니다.

권리금은 받는 순간 목돈으로 보이지만, 8.8%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까지 거치면 손에 남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손해를 보고 넘긴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 입증만으로 환급이 가능한데도 신고하지 않아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계약서 문구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세 부담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권리금의 소득 구분, 실액 필요경비 인정 범위,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승계 범위, 과거 장부 처리 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세율·기한·가산세율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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