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적용되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가 연장 없이 2026년 5월 9일 종료되면서, 5월 10일 이후 양도분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5월 초에 계약했지만 매수인 대출 심사가 늦어져 잔금이 유예 종료 전 계약분에 주어진 추가 기한(경과조치 기한)을 넘긴 분,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말만 믿고 분양권을 세지 않은 분들이 예상보다 훨씬 큰 세액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적용되는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잔금일이 결론을 가르는 이유와 5월 9일까지 계약한 분에 대한 경과조치, 중과 판정에 쓰이는 주택 수 계산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아니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율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계약은 5월 4일, 잔금은 10월 20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2017년 3월 4억 2,000만원 취득)와 경기 하남 아파트를 가진 2주택자입니다. 토지거래허가(지정된 구역에서 주택을 사고팔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를 받아 2026년 5월 4일 송파구 아파트를 14억원에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지만, 매수인 자금 사정으로 잔금일을 10월 20일로 잡았습니다. 계약은 유예 종료 전인데 잔금은 한참 뒤라,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중과 여부가 갈리는지가 관건입니다.
사례 ② 지방 저가주택은 뺐는데 분양권이 걸린 경우
서울 노원구 아파트(2015년 5억원 취득)를 11억원에 판 분입니다. 2026년 5월 하순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6월에 계약했고 7월에 잔금을 받았습니다. 경북 김천에 기준시가(정부가 매긴 공시가격으로 시세가 아님) 2억 4,000만원인 주택이 있고, 2022년 3월 인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 두었습니다. "김천 집은 지방 저가주택이라 빠지니 1주택"으로 계산했는데, 신고 과정에서 중과 대상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조정대상지역(집값 과열을 막으려고 국토교통부가 지정해 세금·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지역)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다가 연장 없이 2026년 5월 9일 종료되었고,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 다만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되면, 계약일부터 4개월(강남·서초·송파·용산) 또는 6개월(2025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안에 양도한 경우 중과가 배제되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했다면 그 뒤에 계약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이때는 9월 9일(새로 지정된 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기한이 남은 곳은 새로 지정된 지역뿐이며, 늦어도 11월 9일까지입니다.
- 중과세율은 기본세율(6~45%)에 1세대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를 가산합니다. 최고세율은 각각 65%, 75%이며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 중과가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부를 빼 주는 공제, 최대 30%)가 전면 배제됩니다. 세율 가산분과 공제 배제분을 함께 계산해야 세액을 제대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중과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일이 아니라 양도일(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5월 9일까지 계약했더라도 양도일이 경과조치 기한을 넘기면 중과 대상입니다.
- 주택 수는 세대원 전원이 전국에 가진 주택·조합원입주권(재건축·재개발로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분양권을 모두 세되, 지방 저가주택 등 일부는 빠집니다. 중과세율이 붙는 것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입니다.
- 2026년 9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5곳입니다. 강남·서초·송파·용산은 예전부터 지정된 곳이고, 나머지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곳(과천·광명·하남·의왕,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은 2025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는 2026년 7월 1일 추가 지정되어, 5월 9일 경과조치가 아니라 지정 공고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는지로 중과 여부를 따집니다.
- 정부는 중과세율을 한시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기 전의 개정안은 매도 시기를 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중과세율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 적용 요건 — 1세대 2주택 이상이거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합해 2개 이상인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은 붙지 않습니다.
- 세율 — 기본세율 6~45%에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를 가산합니다. 최고 구간에서 3주택자 소득세율은 75%,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82.5% 수준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까지 적용되는 공제가 중과 대상 양도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판정 시점 —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이전(당일 포함)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주택, 5월 9일까지 계약한 뒤 경과조치 기한 안에 양도한 주택처럼 계약일이 결론을 바꾸는 예외가 있습니다.
- 단기보유 — 보유기간 2년 미만 주택은 원래부터 한시 배제 대상이 아니었고, 단기양도세율(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로 계산한 세액과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 가운데 큰 쪽으로 과세됩니다.
사례 ①의 송파구 아파트는 9년 넘게 보유해 18%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입니다. 중과가 적용되면 양도차익 9억 8,000만원(판 값에서 산 값만 뺀 대략의 금액) 기준 1억 7,640만원의 공제가 사라집니다. 또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뺀 금액)이 이 사례에서는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에 들어, 그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도 42%에서 62%로 올라갑니다. 세율 20%p 인상만 계산하고 공제 배제를 빼놓으면 세액을 크게 과소 예측하게 됩니다.
계약은 유예 종료 전인데 잔금이 그 뒤라면
- 원칙 — 양도소득세의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잔금과 등기가 모두 5월 10일 이후라면 원칙적으로 그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중과를 판정합니다.
- 경과조치 — 소득세법 시행령(2026년 2월 27일·4월 23일 개정)에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증빙되면, 계약일부터 4개월(강남·서초·송파·용산) 또는 6개월(2025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이내 양도분은 중과가 배제됩니다.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 허가를 받아야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만 해 두었어도 경과조치 대상이 됩니다. 이때도 허가를 받은 뒤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5월 9일까지 계약까지 마쳤다면 앞의 4개월·6개월 기준을 따르고, 5월 10일 이후 계약했다면 계약일과 관계없이 2026년 9월 9일(새로 지정된 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중과가 배제됩니다.
- 실무상 함의 — 잔금일은 계약 단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변수입니다. 계약서에 잔금일을 적기 전에 중과 적용 여부를 먼저 계산해 두는 것이 사후에 되돌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 지역 요건 —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도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계약 뒤 해제되면 중과에서 벗어나고, 계약 뒤 새로 지정되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 공고일 이전(당일 포함)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되는 주택은 잔금이 지정 뒤라도 중과되지 않으므로, 계약일·계약금 수령일과 공고일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사례 ①은 계약일이 5월 4일이어도 잔금일이 10월 20일이므로 양도일은 10월 20일입니다. 송파구는 경과조치 기간이 계약일부터 4개월이라 9월 초까지 잔금을 치렀어야 하는데, 이를 넘겨 중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매수인 자금 일정이 곧바로 세액 차이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같은 일정이라도 하남처럼 2025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이었다면 6개월(11월 초) 안에 들어 중과가 배제될 수 있었습니다.
주택 수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중과만 빠지는 주택
- 조합원입주권 —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분양권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고, 그 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으로 판단합니다. 주거용으로 쓰이면 사실상 주택으로 봅니다.
- 지방 저가주택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밖에 있고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광역시에 속한 군과 경기도·세종시의 읍·면 지역은 예외적으로 '지방'으로 봅니다. 가액은 중과 여부를 따지는 다른 주택을 파는 날을 기준으로 보며, 주택은 기준시가, 조합원입주권은 종전 주택 가격(재건축·재개발 전 원래 집의 평가액), 분양권은 공급계약서에 적힌 공급가격으로 판단합니다. 이 제외는 2주택·3주택 중과와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함께 가진 경우의 중과 판정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 정책상 제외 주택 — 일정 기간에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은 요건을 갖추면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취득 시기와 가액 요건이 세분되어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므로, 그 밖의 공동상속인(소수지분자)에게는 그 주택이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그 주택에 사는 사람, 그다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정합니다.
아래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가 배제되는 경우입니다. 다른 주택의 중과를 판정할 때는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다만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5년 이내)·장기임대주택·감면주택을 빼고 남는 주택이 1채뿐이라면, 그 1채를 팔 때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주택 —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은 양도할 때 중과가 배제됩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집을 여러 채 가졌다면 법이 정한 순위에 따른 1채만 해당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다면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대·감면주택 —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요건이 세분화되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 2주택이거나 주택 1채와 입주권·분양권 1개를 가진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안의 주택 등은 제외)은 그 주택 자체의 중과가 배제됩니다. 다만 위의 '빼고 1채' 계산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사례 ②를 대입하면 김천 주택은 수도권·광역시가 아니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므로 중과 판정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그러나 인천 분양권은 강화군·옹진군 같은 군 지역이 아닌 한 수도권·광역시에 있어 3억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2022년 3월에 취득했으므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주택 1채와 분양권 1개'를 가진 경우가 되어, 2주택과 같은 20%p가 노원구 아파트 양도에 가산되고 10년 넘게 보유한 데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지방 저가주택은 빠진다"는 말만 기억하고 분양권을 세지 않은 것이 원인입니다.
참고로 노원구는 2025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지역이라 경과조치 기간이 6개월이지만, 이 사례는 5월 9일이 지난 뒤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경과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김천 주택은 중과 판정에서만 빠질 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셉니다. 따라서 분양권이 없었더라도 일시적 2주택 특례나 지방 주택 특례 같은 별도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과세를 받기는 어렵고, 해당 여부는 김천 주택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 — 확정 전입니다
- 현재 상황 —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8월 3일 발표하고,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냈습니다. 이 안은 보유기간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기본세율에 더하는 비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2027년 양도분은 2주택 +5%p·3주택 이상 +10%p, 2028년 양도분은 +10%p·+15%p이고, 2029년부터는 지금처럼 +20%p·+30%p로 돌아갑니다. 완화 기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 확정 시점 — 세율은 국회 심의와 의결, 공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정부안은 심의 과정에서 세율, 적용 기간, 적용 대상이 모두 달라질 수 있고 아예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적용 시기 — 정부안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 2026년 양도분(보유 2년 이상)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할 때 완화세율(+5%p·+10%p)을 적용하는 특례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가 그대로 유지될지와 구체적 적용 방법은 국회를 통과한 최종 법률과 부칙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를 미루는 판단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는 전제에 서 있고, 그동안 보유세 부담과 시세 변동 위험은 계속 발생합니다. 더구나 정부안대로라면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2026년에 팔아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할 때 2027년 양도분과 같은 완화세율을 받고, 2028년 양도분은 2027년보다 더하는 비율이 오히려 커지므로 세율만 보고 매도를 미룰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단 현행 중과세율로 낸 뒤 2027년 신고 때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가 될 수 있고, 그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유기간이 2년이 안 된 주택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2년을 채운 뒤 파느냐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현행 세율 기준 세액을 먼저 산출해 두고 개정이 실제로 공포된 뒤 다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5월 9일까지 계약만 해 두고 잔금일을 넉넉하게 잡은 대응 — 경과조치는 계약일부터 4개월(새로 지정된 지역 6개월) 안에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그 기간을 넘긴 잔금은 중과를 피하지 못합니다.
- 계약서 날짜를 5월 9일 이전으로 소급해 다시 쓰는 대응 — 경과조치는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증빙되어야 적용되고, 계약일은 부동산 거래신고와 토지거래허가 기록에도 남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고쳐 써도 인정받기 어렵고, 거짓 문서를 만들면 부정행위로 보아 덜 신고한 세금의 40%를 가산세(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더 내야 합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다시 매길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분양권과 입주권을 아직 집이 아니라며 주택 수에서 빼고 신고하는 대응 — 조합원입주권은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이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소재지와 가액에 따라 빠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취득일·소재지·가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신고하는 대응 — 전입신고 이력과 임대차 내역으로 실제 사용 현황이 드러납니다.
- 가족에게 증여해 주택 수를 줄이는 대응 —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1세대로 보고, 함께 사는 부모·자녀(직계존비속)도 같은 1세대이므로 이들에게 증여해도 세대 전체의 주택 수는 줄지 않습니다. 세대가 분리된 자녀(따로 살면서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했거나, 일정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주택 수는 줄지만, 증여재산공제(10년 동안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로, 성년 자녀는 5,000만원)를 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붙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취득세를 매길 때 쓰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은 받는 사람의 취득세도 12%로 무거워집니다(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받은 사람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팔면 이월과세(취득가액을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되돌려 계산하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 주택을 팔면 다주택자도 중과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붙습니다. 다만 그 지방 주택이 다른 주택의 중과 판정에서 주택 수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매도 순서를 정할 때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계약 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까?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양도일(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전에 해제 공고가 나서 양도일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중과세율이 붙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 여부와 시기는 국토교통부가 심의를 거쳐 정하므로 예측할 수 없고, 2025년 10월과 2026년 7월에는 오히려 지정 지역이 늘었습니다. 해제를 기대하고 잔금일을 미루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Q. 상속받은 집 때문에 2주택이 되었는데 중과됩니까?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피상속인이 여러 채를 가졌다면 순위에 따른 1채)은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가 배제됩니다. 원래 보유하던 일반주택 1채와 이 상속주택만 가진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도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안이라면 중과되지 않고, 일반주택을 상속개시 당시부터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5년이 지났거나, 다른 주택이 더 있으면 중과될 수 있으므로 매도 순서별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이미 중과세율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세율이 내려가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정부안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 2026년 양도분(보유 2년 이상)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할 때 완화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들어 있습니다. 양도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하는 예정신고를 2026년에 마쳤더라도, 다음 해 5월에 하는 확정신고 때 완화세율을 적용받아 이미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한 최종 법률과 부칙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 전에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서와 계산 근거를 보관해 두시고, 법 시행 후 확정신고나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을 바로잡아 달라는 청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 양도할 주택이 양도 예정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인지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하고, 잔금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지역이라면 지정 공고일과 계약일·계약금 수령일을 대조합니다.
-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 수령이 증빙되는지(토지거래허가 대상은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했는지),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안에 양도하는지 확인합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5월 10일 이후에 계약했다면 계약일과 관계없이 9월 9일(새로 지정된 지역은 11월 9일)이 마지막 기한입니다.
- 계약일·잔금일·등기접수 예정일을 적어 양도일(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언제인지 계산합니다.
-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개정안(중과세율 한시 완화)이 통과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입금 내역, 중개대상물 확인서를 보관합니다.
- 세대원 전원 명의의 주택,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을 전국 기준으로 목록화하고 취득일을 적습니다.
- 지방 주택·입주권·분양권은 소재지가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밖(광역시의 군, 경기·세종의 읍·면 포함)인지, 가액(주택은 기준시가, 입주권은 종전 주택 가격, 분양권은 공급가격)이 3억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지방 미분양주택 등 별도로 주택 수에서 빠지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상속주택이 있으면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이 가진 주택 수와 순위,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는지, 지분 관계를 확인합니다.
- 중과 적용 세액과 배제 세액을 각각 산출해 매도 순서와 시기를 정합니다.
중과 여부는 세율 20%p, 30%p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함께 움직이므로, 같은 매매가라도 잔금일 며칠 차이로 세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사례 ①처럼 경과조치 기한을 넘겨 잔금을 잡는 경우와 사례 ②처럼 주택 수를 잘못 세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에 잔금일을 적기 전에 주택 수와 양도일을 먼저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중과 적용 여부와 주택 수 계산은 물건의 취득일·소재지·지정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관련 규정도 수시로 개정되므로, 양도 계약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