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펼쳐 보면 기본급 아래에 '비과세' 표시가 붙은 줄이 몇 개 있습니다. 식대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보육수당 20만원 같은 항목입니다. 같은 500만원을 받아도 이 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다르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달라집니다. 회사가 급여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손대는 것이 이 항목이고, 세무서가 원천세를 들여다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항목입니다.
문제는 비과세가 '이름'이 아니라 '요건'으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명세서에 식대라고 적혀 있어도 요건을 벗어나면 그냥 급여이고, 몇 년치가 한꺼번에 뒤집히면 회사에는 가산세가, 근로자에게는 추징세액이 돌아옵니다. 이 글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는 근로소득 항목의 요건과 한도를 정리합니다. 식대 월 20만원과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원의 요건,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원과 2024년부터 전액 비과세된 회사 출산지원금,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처리,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그리고 요건을 어겨 과세로 뒤집히는 유형을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비과세 40만원이 통째로 부인된 경우
중견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A씨의 급여명세서에는 매달 식대 20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이 비과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는 구내식당이 있어 점심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A씨가 출장에 쓰는 승용차는 배우자 단독 명의이며 주유비와 통행료는 법인카드로 따로 정산합니다. 2026년 3월 원천세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두 항목 모두 요건을 못 갖췄다는 지적을 받았고, 3년치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례 ② 회사가 주기로 한 출산지원금 2,000만원
B씨는 2026년 2월에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회사는 출산한 직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지급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대표이사가 사안마다 판단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2024년 1월에 태어난 첫째에 대해서도 뒤늦게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B씨는 이 돈에 세금이 붙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배우자도 자기 회사에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받고 있어 중복 수령이 되는지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비과세는 명칭이 아니라 요건으로 판정합니다. 명세서에 '식대'라고 적혀 있어도 소득세법이 정한 요건을 벗어나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2023년 지급분부터 상향). 다만 사내급식 등으로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는 근로자가 식대를 따로 받으면 그 식대는 전액 과세됩니다.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지만, ① 본인 명의 차량일 것 ② 본인이 직접 운전할 것 ③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④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규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전액 과세됩니다.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2024년 지급분부터 상향).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근로자 1인 기준 월 20만원이 한도이고,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회사에서 각각 적용받습니다.
-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은 2024년부터 전액 비과세입니다.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최대 두 번까지 인정하며 금액 상한이 없습니다.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반면 회사가 자기 부담으로 지급하는 유급 출산휴가 급여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항목별 한도 한눈에 보기
아래 금액은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지만 비과세 한도와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달라지므로, 급여를 설계하거나 지급하기 전에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한도가 상향된 항목이 여럿이어서, 예전 급여규정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 현재 기준과 어긋나 있을 수 있습니다.
- 식사·음식물(현물) — 한도 없음. 사내급식이나 식권으로 제공받는 식사 자체는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입니다.
- 식사대(현금) — 월 20만원.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 한하며,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요건을 못 갖추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과세됩니다.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 월 20만원.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가 대상입니다.
- 출산지원금 — 전액(한도 없음).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공통 지급규정, 최대 2회라는 틀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금액 전액. 회사 부담분은 따로 판단합니다.
- 교원·연구원의 연구보조비 — 월 20만원.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기자의 취재수당, 벽지수당 — 각 월 20만원. 일직료·숙직료와 여비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인지로 판단합니다.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 240만원.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요건이 있고, 기준 금액은 해당 연도 세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는 항목별로 따로 적용됩니다.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을 모두 요건에 맞게 받으면 월 60만원, 연 720만원이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항목은 통째로 급여로 되돌아갑니다.
식대 — 현물 식사를 함께 받으면 무너집니다
- 기본 요건 —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여야 합니다. 현물과 현금 중 하나만 택해야 합니다.
- 초과분 처리 —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월 25만원을 받으면 2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5만원만 과세됩니다. 요건 자체가 없는 경우와 결과가 다릅니다.
- 지급 근거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급여규정에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명세서 항목만 쪼개 놓고 근거가 없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 두 곳 이상 근무 — 회사별로 각각이 아니라 합산해 월 20만원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에서 정산해야 합니다.
사례 ①의 A씨가 여기에 걸립니다.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으므로 A씨는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이고, 그런 근로자가 별도로 받는 식대 20만원은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액이 과세됩니다. 선택지는 급식을 유지하면서 식대를 급여로 통합해 정상 과세하거나, 급식을 유상으로 전환해 근로자가 실비를 부담하게 하고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후자를 택한다면 급여에서 공제하는 형식만 갖추고 사실상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여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 차량 명의 — 본인 명의 차량이어야 하고, 본인 명의로 임차한 리스·장기렌트 차량도 인정됩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는 인정되지만 배우자 단독 명의나 부모 명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직접 운전과 업무수행 — 본인이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공한 법인차량을 운전하며 받는 보조금이나 출퇴근 편의 지원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 실비와의 관계 —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유류비와 통행료를 법인카드로 따로 정산받으면서 동시에 받는 20만원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지급기준 — 사규에 지급 대상과 금액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 직원에게만 임의로 지급하면 요건 충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합산 한도 — 식대와 마찬가지로 두 곳 이상에서 받으면 합산해 월 20만원까지입니다.
A씨는 이 중 세 가지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이 배우자 단독 명의이고, 유류비를 법인카드로 별도 정산받고 있으며, 그 결과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받는 금액이라는 성격도 사라졌습니다. 이 경우 일부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정공법은 차량 명의를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정리하고, 유류비 법인카드 사용을 중단한 뒤 사규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실비 정산 방식이 회사 운영에 더 맞는다면 보조금 항목을 없애고 실비만 정산하는 편이 낫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주는 구조가 가장 위험합니다.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 — 2024년부터 달라진 부분
- 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가 비과세입니다.
- 6세 이하의 판정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도 중에 자녀가 7세가 되더라도 그 해까지는 대상이 됩니다.
- 자녀 수와 무관 — 자녀가 둘이라고 월 40만원을 받으면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근로자 1인 기준 한도입니다.
- 맞벌이 부부 —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회사에서 각각 월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이 아니라 각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각각의 판단입니다.
- 출산지원금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로서 최대 두 번까지 전액 비과세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 제외 대상 — 지배주주 등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가족 회사에서 대표나 그 친족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 회사 부담 유급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회사가 자기 부담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 상당액이나 고용보험 상한을 넘는 보전분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사례 ②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2026년 2월에 태어난 둘째에 대해 곧 2,000만원을 지급한다면 시기 요건은 충족합니다. 문제는 공통 지급규정입니다. 대표이사가 사안마다 임의로 판단해 지급하는 방식은 규정에 따른 지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 전에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에 대상과 요건, 금액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정인만 겨냥한 규정이 아니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형태여야 합니다.
반면 2024년 1월에 태어난 첫째에 대해 2026년에 지급하는 1,000만원은 출생일부터 2년이 지난 뒤여서 시기 요건에서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1,000만원 전액이 그 달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육수당 부분은 B씨에게 유리합니다. B씨와 배우자가 각자의 회사에서 월 20만원씩 받는 것은 둘 다 비과세입니다. 다만 B씨 혼자 두 자녀를 이유로 월 40만원을 받으면 20만원만 비과세입니다.
연구보조비와 그 밖의 실비변상적 급여
- 대상 — 학교와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원, 특정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입니다.
- 직접 종사 요건 — 연구소 소속이더라도 행정·회계 업무만 담당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인정 관리 — 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조직인지, 인정 내용에 해당 인력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 학자금 — 근로자 본인의 업무 관련 교육훈련 학자금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이지만, 회사가 지원하는 자녀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됩니다.
- 보험료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연 70만원까지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이 한도 역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보조비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지만, 인력 구성을 점검하지 않은 채 연구소 소속 전원에게 일괄 지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받는 회사라면 같은 인력 명부가 두 제도에서 동시에 검토되므로, 연구원별 과제 참여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과세로 뒤집히면 무슨 일이 생기나
- 원천징수 부족액 — 회사는 덜 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분까지 포함되면 회수가 어려워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산세 —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내지 않거나 부족하게 낸 경우, 미납세액에 붙는 기본 비율에 더해 지연일수에 비례하는 금액이 함께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가산세율과 전체 한도는 개정되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하지만, 몇 년치가 누적되면 본세 못지않은 부담이 됩니다.
- 지급명세서 수정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고, 제출 시기에 따라 별도의 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재정산 —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수정신고를 거칩니다. 총급여액이 올라가면서 총급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공제에까지 영향이 갑니다.
- 4대보험 정산 — 비과세 항목은 원칙적으로 보수월액에서 제외되므로, 과세로 전환되면 보수를 정정해 보험료를 소급 정산하게 됩니다.
- 대납액도 소득 — 회사가 근로자 몫의 추징세액을 대신 부담하면 그 금액이 다시 근로소득이 됩니다.
사례 ①은 A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급여체계는 회사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직원 수만큼 금액이 배가됩니다. 40명에게 월 40만원씩 3년간 비과세로 처리했다면 과세 대상 금액만 5억원을 넘습니다. 먼저 할 일은 잘못된 처리를 중단해 기간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이 과거분 범위를 확정해 자진 정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와 조사로 적발되는 경우는 가산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급여 총액은 그대로 두고 명세서 항목만 쪼개 비과세로 표시하는 것 — 지급 근거와 실제 지급 방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명칭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대를 현금으로도 지급하는 것 — 둘 다 주면 식대는 전액 과세됩니다.
- 유류비를 법인카드로 정산하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함께 지급하는 것 — 실비를 받는 대신 받는 금액이라는 요건이 깨집니다.
- 배우자나 부모 단독 명의 차량으로 운전보조금을 계속 받는 것 — 명의를 정리하지 않으면 부인 대상 기간만 길어집니다.
- 출산지원금을 규정 없이 대표 재량으로 지급하는 것 — 공통 지급규정 요건을 못 갖추면 전액이 과세 상여가 됩니다.
- 출생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소급 지급하고 비과세로 신고하는 것 — 시기 요건은 사후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 비과세를 늘리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다고 단정하는 것 — 총급여액이 낮아지면 소득 증빙이 필요한 대출 심사나 연금 산정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식대를 월 25만원 받는데 전부 세금이 붙나요?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라면 2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하는 5만원만 과세됩니다. 반면 구내식당 등에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를 별도로 받으면 25만원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회사가 식사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리스나 장기렌트 차량으로도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라면 인정됩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차량도 인정되지만 배우자 단독 명의나 부모 명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운전해 업무에 이용하고, 실비를 따로 받지 않으며, 사규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다는 나머지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출산지원금 2,000만원을 나누어 받아도 비과세인가요?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급여로서 최대 두 번까지 인정되므로 시기와 횟수 요건 안에서 나누어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공통 지급규정에 지급 방식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세법상 비과세면 퇴직금 계산에서도 빠지나요?
아닙니다.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식대나 차량유지비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고, 그 경우 퇴직금과 각종 수당 계산에 반영됩니다.
체크리스트
- 최근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로 표시된 항목과 금액을 모두 적어 봅니다.
-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는지, 식대를 현금으로 주는지, 둘 다인지 확인합니다. 둘 다라면 즉시 정리 대상입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다면 차량등록증의 명의, 유류비 정산 방식, 사규의 지급기준 유무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보육수당 금액을 확인하고, 배우자가 별도로 받고 있는지도 정리합니다.
- 최근 2년 이내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회사에 출산지원금 지급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지급 전에 마련하도록 요청합니다.
-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나온 것인지 회사 부담분인지 구분해 둡니다.
- 과거 처리에 문제가 있다면 잘못된 지급 방식을 먼저 중단하고, 대상 기간과 금액을 산정한 뒤 정정 여부를 세무사와 결정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절세 수단이기 전에 요건 관리의 문제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월 60만원 안팎이 안정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만, 갖추지 못한 채 몇 년을 이어 가면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을 지게 됩니다. 급여체계를 새로 짜거나 출산지원금처럼 금액이 큰 항목을 지급하기 전에 규정과 지급 방식을 먼저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와 과거분 정정 범위, 가산세 부담은 회사의 지급규정과 실제 지급 방식, 근로자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관련 한도도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