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으면 세금 없는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현금 매출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누락이 적발되면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현금 매출 신고 의무
- 현금 매출도 소득세(개인) 또는 법인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의무 발급 업종).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거래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출 누락 적발 방법
- 현금영수증·카드 매출과 실제 매출 비교: 업종 평균 대비 현금 비율이 낮으면 의심을 받습니다.
- 역추적: 원재료·인건비·임차료 등 비용에 비해 매출이 너무 적으면 소명 요청이 옵니다.
- 금융 정보 분석: 계좌 입금액과 신고 매출의 차이를 분석합니다.
적발 시 불이익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최대 40% 부과.
- 납부 지연 가산세: 일 0.022%.
- 고의적 탈세: 세금의 2~3배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 처벌.
자진 수정 신고
적발 전에 자진 수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세무사와 상담해 수정 신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