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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못 받을 때 — 차용증·지급명령·소송

차용금 회수
법률 정보⚖️빌려준 돈 못 받을 때 — 차용증·지급명령·소송LAWSEE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계를 생각해서 서류를 요구하기 민망하고, "설마 안 갚겠어"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다 정말 갚지 않으면 "증거가 없어서 못 받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오히려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회수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느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증거 정리부터 지급명령·소송, 그리고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강제집행까지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친한 후배에게 1,500만 원을 세 차례에 나눠 계좌로 보내줬습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형, 감사합니다. 곧 갚을게요"라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사례 ② 판결은 받았지만 재산이 안 보이는 경우
지급명령까지 받아 확정됐는데, 상대가 재산이 없다며 버팁니다. 어떻게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1. 증거 정리 — 차용증이 없다면

이런 자료가 쌓이면 "증여였다"는 상대의 주장을 뒤집기에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차용증이 없는 사건도 이 정도 자료로 승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2. 절차 선택 — 무엇으로 시작할까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일단 지급명령부터"가 실무적으로 무난한 선택입니다.

3. 재산을 먼저 묶어야 할 때 — 가압류

4. 판결 후 — 실제로 받아내는 방법 (사례 ②)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권리"일 뿐, 저절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이라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례 ②라면 재산명시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산이 없다"는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 법원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5. 상대가 계속 버틴다면

6. 소멸시효 관리

자주 묻는 질문

Q. "곧 갚을게요"라는 문자만으로 충분한가요?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다만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이체 내역과 일치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처음부터 소장을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Q.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이사 가서 연락이 안 됩니다.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새 주소를 확인해 송달하거나, 재산명시·조회 절차를 통해 소재와 재산을 함께 파악할 수 있습니다.

Q.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약정이 있었다면 그 이율로, 없었다면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확정된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Q. 상대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회생 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해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를 놓치면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차용증이 없다는 사실이 회수를 포기할 이유는 아닙니다. 계좌 내역과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다툴 수 있고, 실제 회수의 관건은 오히려 강제집행 단계에서 상대 재산을 얼마나 정확히 찾아내는가입니다. 금액이 크다면 가압류부터 검토하고, 절차가 낯설다면 변호사와 순서를 정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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