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시작되면 슬픔 속에서도 상속세를 챙겨야 합니다. 공제만 잘 활용해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공제
- 일괄공제 — 기초공제 등을 합쳐 일정 금액을 일괄 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큰 폭의 공제
-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신고 기한 — 6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국내 거주 기준).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도 받습니다.
사전증여 합산 주의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상속인 10년 등)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많다면
평가·분할·납부(연부연납 등) 방식에 따라 세금과 현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사와 미리 설계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