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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미리 알아야 덜 냅니다 — 공제와 신고 기한

로시컴 편집팀 2026.06.22
세무 칼럼 🧾 상속세, 미리 알아야 덜 냅니다 — 공제와 신고 기한 LAWSEE

상속이 시작되면 슬픔 속에서도 상속세를 챙겨야 합니다. 공제만 잘 활용해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공제

신고 기한 — 6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국내 거주 기준).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도 받습니다.

사전증여 합산 주의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상속인 10년 등)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많다면

평가·분할·납부(연부연납 등) 방식에 따라 세금과 현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사와 미리 설계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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