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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안 끊었다가 가산세 20% — 의무발행업종이라면 꼭 확인할 것

로시컴 편집팀 2026.08.06
세무 정보🧾현금영수증을 안 끊었다가 가산세 20% — 의무발행업종이라면 꼭 확인할 것LAWSEE

사업을 하다 보면 "현금으로 하면 좀 깎아 드릴게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에 따라서는 이 한마디가 거래금액의 20%에 이르는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상대가 사업자가 아니어도, 스스로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매년 대상 업종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예전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업종이 지금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의무발행업종인지조차 모르는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대상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이미 놓쳤다면 어떻게 정리하는지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소비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
학원을 운영하는데 한 학부모가 현금으로 3개월치 수강료를 내면서 "현금영수증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급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사례 ② 뒤늦게 통보받은 경우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현금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상대가 국세청에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현금영수증도 끊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내가 의무발행업종인가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열거되어 있으며, 국세청이 매년 확대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가 포함됩니다.

본인 사업의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실제 영위 업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를 조회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

미발급 시 제재

이미 놓쳤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둘 점

자주 묻는 질문

Q. 10만 원 미만 거래는 발급 안 해도 되나요?
의무발행 기준은 10만 원 이상입니다. 다만 소비자가 요구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요구를 거부하는 것 역시 제재 대상입니다.

Q. 사업자 간 거래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쪽도 발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Q. 계약금과 잔금을 나눠 받으면 각각 판단하나요?
각 지급 건별로 10만 원 기준을 적용하되, 하나의 거래를 인위적으로 분할한 것으로 평가되면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제재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개인정보를 주지 않으면요?
그래서 자진발급 제도가 있습니다. 국세청 지정번호로 5일 이내 발급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이 절차를 모르는 사업자가 가장 많이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Q. 몇 년 전 거래도 문제가 되나요?
국세 부과제척기간 범위 안에서는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로 과거 거래가 드러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고의로 탈세하려던 것이 아니라 몰라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특히 자진발급 제도만 알아 두어도 대부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인 업종이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업종코드를 들고 세무사나 세무서에 한 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의무발행업종과 기준은 개정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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