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빚(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부모님께 빚이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그 빚을 떠안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
- 상속포기 — 재산도 빚도 모두 받지 않음. 다음 순위(다른 가족)에게 넘어갈 수 있어 주의.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음.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내 재산으로는 안 갚아도 됨.
가장 중요한 것 — 3개월
상속 개시(사망 등)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빚까지 모두 떠안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상속재산을 처분·사용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고, 상속포기만 하고 후순위를 놓치면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순서와 절차가 중요합니다.
“빚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한정승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이 짧으니 변호사와 빠르게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