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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이 걱정된다면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기한)

로시컴 편집팀 2026.06.22
법률 칼럼 ⚖️ 부모님 빚이 걱정된다면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기한) LAWSEE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빚(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부모님께 빚이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그 빚을 떠안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

가장 중요한 것 — 3개월

상속 개시(사망 등)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빚까지 모두 떠안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상속재산을 처분·사용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고, 상속포기만 하고 후순위를 놓치면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순서와 절차가 중요합니다.

“빚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한정승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이 짧으니 변호사와 빠르게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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