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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분쟁

창업했더니 매출이 설명과 다르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쓸 수 있는 권리

로시컴 편집팀 2026.08.05
법률 정보⚖️창업했더니 매출이 설명과 다르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쓸 수 있는 권리LAWSEE

프랜차이즈 창업은 "검증된 사업 모델을 산다"는 기대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개업 후 몇 달이 지나면 설명과 다른 현실을 마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대체로 네 가지입니다.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의 격차, 본사가 정한 가격으로만 사야 하는 필수품목, 가까운 곳에 새로 생긴 같은 브랜드 매장, 그리고 갱신 거절 통보입니다.

가맹 사업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라는 별도의 규제가 있습니다. 일반 계약이라면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로 끝날 문제도, 가맹 관계에서는 본사에 정보 제공 의무와 행위 제한이 부과되어 있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가맹점주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수단을 상황별로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설명과 다른 매출
상담 과정에서 담당자가 "이 상권이면 월 매출 4천만 원은 나온다"고 했고, 그 말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개업했습니다. 실제 매출은 절반 수준이고 6개월째 적자입니다. 계약서에는 매출 보장 문구가 없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사례 ② 갑작스러운 갱신 거절
3년째 운영 중인데, 본사가 "브랜드 리뉴얼 방침에 맞추지 않았다"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계약 전 단계에서 무엇이 보장되어 있나

사례 ① — 매출을 부풀려 설명했다면

핵심은 어떤 정보를 어떤 근거로 제공했는지입니다.

사례 ② — 갱신 거절과 계약 해지

운영 중에 자주 문제 되는 행위

어디에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나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불리한 조항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계약 자유가 원칙이지만,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행위나 지나치게 불공정한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관 형태로 일방적으로 정해진 조항이라면 별도의 통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폐업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사의 귀책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위약금 부담 없이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폐업 전에 반드시 계약서의 중도 해지 조항을 검토하십시오.

Q. 인테리어 비용을 본사 지정 업체에서만 하라고 합니다.
브랜드 통일성에 필요한 범위는 인정되지만,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비싸거나 불필요한 항목까지 강제하는 것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견적서와 시장 시세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본사 요구로 점포환경 개선을 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본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Q. 조정을 신청하면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요?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다만 신고·조정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금지되어 있고, 그런 조치가 실제로 있으면 오히려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관계 유지가 우선이라면 내용증명과 협의를 먼저 시도하고, 개선이 없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Q. 소멸시효나 기간 제한이 있나요?
가맹금 반환 청구, 갱신 요구 등에는 각각 기간 제한이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단 견뎌 보자"며 미루는 사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

가맹 분쟁은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를 본사가 지켰는지를 따져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조정이든 소송이든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대응 기한이 짧으므로,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순서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가맹 관련 법령은 개정이 잦고 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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