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막막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실업급여(구직급여)입니다. 다만 “퇴사했다고 다 받는” 건 아닙니다.
핵심 조건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단, 정당한 사유 있으면 예외)
-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로 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얼마나·얼마 동안
이전 임금과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액과 지급일수가 정해집니다.
신청은 이렇게
이직 후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 신청 → 실업인정(구직활동 보고)을 반복하며 받습니다. 퇴사 사유가 애매하면 인정 여부가 갈리니, 사직서 문구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내 퇴사가 비자발적으로 인정될까” 헷갈리면 노무사와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