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회사가 부담스러워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알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을 전후해 법정 기간의 휴가가 보장되며, 일정 요건 아래 급여가 지원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일정 기간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권리 보장
- 고용보험 급여 지원(요건 확인)
- 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은 금지
회사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법 위반입니다. 거부·불이익이 있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속·고용보험 가입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정리해 노무사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