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감정보다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사 가기 전,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보전한 뒤 이사하세요.
내용증명 → 반환소송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그래도 안 주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승소 후에는 강제경매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HUG·SGI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로 더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지연이자·소송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지급명령·소송 중 무엇이 빠른지는 상황마다 다르니, 변호사와 전략을 잡고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