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일정 조건을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휴일 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음 주 근무가 예정돼 있어야 하는지 등 세부 요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받나
보통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시급제라도 조건을 채우면 별도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 지급
-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해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 일정·급여명세 등 자료가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근무시간·개근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조건 자료를 정리해 노무사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