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거나 생전에 모두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상속 비율입니다.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한쪽에 쏠렸더라도, 일정 범위에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과 기한
유류분이 침해됐다면 그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정해져 있어, 침해 사실을 안 때부터 또는 상속 개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 생전 증여·유언으로 재산이 쏠린 경우 확인
- 유류분 침해 여부와 금액 산정
- 기한 내 반환 청구
다툼이 생기면
증여 시점·재산 평가·특별수익 등에 따라 유류분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가족 간 분쟁이라 감정도 얽히기 쉽습니다.
상속·증여 내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