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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사협의회를 사측3 : 근로자측3 동수로 운영중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측 인원을 더 늘려서사측 3 : 근로자측5로 진행해도 가능할까요? 또 근로자 위원들은 무보수가 원칙이라고 하나 활동비(회사가 지점별로 운영이 …
기존 회사에서 운영하는 노사협의회가 있고 위원들의 임기가 7개월 남은 상태에서 과반수 이상 조직된 노동조합 설립 후 노동조합에서 새로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과반수 이상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새로운 노사협의…
대표자를 변경신고를 관청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위원장 사퇴후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선출은 3-4개월 걸릴것 같은데 변경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인력센터에서 알게된분이 계시는데 그동안 인력으로 부르다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작업은 물건을 나르는 작업이었고 1시간만에 끝나는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물건을 나르시면서 엘리베이터에 기…
현재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에 가맹되어있는 노동조합입니다. 조합인원이 줄어들면서 상급단체를 탈퇴하려고 하는데 현재 가입은 전국화학연맹, 한국노총지방본부, 화학지방본부, 한국노총 시지부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노총 …
노동조합에 잠깐 가입하였다가 탈퇴하였는데 재취업할때 영향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취업할때 노조가입한 신상이 뜨는지요?
90인 사업장이며, 근로자대표로 두분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말이 임기 만료인데 두분이 그대로 연임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당 사업장은 본점과 지점으로 운영을 하는 회사입니다. 지점 근로자 인원이 30명 이상으로 별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인 등기상 임원(감사)이 본점과 지점 두 곳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