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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부터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고 올해 5월부터 직원으로 변경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1주일정도 대상포진에 걸려 쉬었었는데 병가로 3일은 처리해주지만 나머지 휴무일은 무급휴가로…
한 사장님 밑에서 1년 6개월을 일했는데 가게가 갑자기 팔렸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사장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되나요? 2.실업급여는 퇴직후 14일이후에 신청하는건가요?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퇴사후 14일은 넘었습니다. 내일이 급여날인데 만약 오늘 노동청가서 접수하면 사장한텐 연락이 언제가나요? 월급 전날 신고했다가 낼 급여를 안줄까봐요. 오늘 …
5인 미만 근무지이고, 주 5일 근무, 오전 9시부터 ~ 밤 9시, 휴무는 평일 2일 휴무 급여는 230만원 입니다. 별도 휴게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휴게 공간도 따로 없습니다. 밥먹으러 잠시 2층 식당에 올라가서 …
주6일 하루에 9시간 휴게시간포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급여를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같이 일하는 직원 저까지 4명 알바 5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하고 이번달도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갑자기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부당해고가 해당되는건가요? 특별히 해고당할만한 행위도 없었고 인원감축으로 인한 무단으로 23명을 …
현재 저희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조합원 전체의 찬반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상집 대의원 소수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위원장이 사용자 대표와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
회사 사정이 많이 안좋아지면서 직원들의 급여도 밀리고 해서 직원들도 많이 그만두고 해서 직원이 너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만 뒀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피시방에서 주4일 21시간 알바하고있습니다. 사장님께서 핸드폰 하지말란 말 없으셔서 핸드폰도 종종 만지곤합니다. 저는 근로 계약서는 2주지난 지금 까지 작성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으면 주휴수당 …
노동조합입니다. 사측에서 교원(의사)의 폭언에 당한 피해자 (조합원) 입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고 하고 교원 규정상에도 명시되어 있어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노측에서는 피해자가 징계의 과…
저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고 회사 다닌지는 2년차인데 처음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나눠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근로계약서는 없었고 약식에 연봉얼마에 월급은 얼마다 내용은 전달받고 싸인 하고 끝났는데 여…
1. 아무리 봐도 이게 왜 경영악화인지 이해가 안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넣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자르고 부장급 pm을 뽑으려는데 이게 경영악화인데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올해 상반기만 고객사가 2개 늘은걸…
제가 카페 알바를 하는데 일하면서 지각한적 없이 항상 10분에서 5분 일찍 출근했고 원래 오픈조였는데 갑자기 마감조로 바꾸셨을때도 군말없이 출근했고요. 10시 퇴근인데 갑자기 11시에 퇴근 하자 하셨을때도 군말없이 …
연봉제 직원이 2021년 4월 22일 입사해 5월 6일 퇴사하는데, 재직 기간 중 공휴일이 5일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무한 10일치 급여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월 말일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인데, 당월 결근·병가(무급 처리분)와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당월에 확인하기 어려워 익월 급여에서 가감 정산하고 있습니다. 1) 결근·병가 무급처리를 익월로 미뤄도 문제가 없는지,…
두달뒤까지 계약기간이라 그 때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다음 인계자 뽑았다고 기간 조율하자는데 저는 싫다고 했는데 두 달 못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퇴사 정해지고 나서 근무태만이라고 하는데 근무는 정상적으로 하는데…
직원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번 30분씩 일찍 나와서 일하더라고요. 근데 그만두면서 그 시간만큼 급여도 더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주방에서 튀김 조리 중 기름이 튀어서 직원 손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저희 가게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병원비를 사장인 제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입사 첫날 회사 업무파악으로 간단한 일만 주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이틀날 아침 전화로 적성에 안맞는거 갔다구 연락이 왔어요.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하루치 일한 일당을 지급해야 되나요?
직원들 급여 계산하다 보니까 유급휴가랑 무급휴가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건지 헷갈려서요. 연차휴가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도 같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