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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여부

Q

5인미만 사업장으로 직원을 채용하려 하는데 본인의 개인사정(세금체납자)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도 1년경과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본인이 4대보험 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안받는다고 합니다.

A
Expert Profile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속에서 1년 이상 근로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오수경 노무사
노무법인 가경
4대보험 가입유무에 관계없이 근로자라고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추후 근로자가 퇴직금을 달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 또는 4대보험 공단에 문제제기시 4대보험 미납 부분에 대하여 소급 납부 의무까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입사시에는 퇴직금을 요청하지 않아도 퇴사한 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부분은 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하시고 퇴직금 지급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위험이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신용불량자이던 4대보험 미가입자이던 무관하게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설령 퇴직금 사전포기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서 추후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면 법적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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