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취업규칙은 제정되어 신고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직원이 업무 권한 외의 정보인 회사 계좌 내역(전 직원 급여내역 포함)을 무단으로 저장하여 직원들과 함께 열람하고 회사 및 상급자의 험담, 선동을 지속적으로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채용 시 작성한 비밀유지 각서에 관리비밀을 공개, 누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며
취업규칙 징계해고 사유 중 '업무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방조, 교사, 선동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을 통해 직원을 징계해고처리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A
회사에 취업규칙 사유를 이유로 3가지 기준에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에 있는내용으로 징계하시면 됩니다.
징계절차는 7일전에 소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징계양정은 상급자의 험담, 선동등의 기록을 모아서 징계해고를 한 후 기록을 보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심층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A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위 내용에 따르면 분명히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존재하며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분명합니다.
2. 또한 징계사유 외에도 사내 규정의 적법한 징계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징계를 단행해야합니다.(매우중요)
3. 마지막으로 과거 비위행위 직원의 징계사유 등과 비교하여 해고의 수위가 적법해야하는 바 이 부분은 별도로 과거사례 등을 종합하여 비교해야 정당한 징계양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포상경력, 입사일, 제공 업무 등에 따라 3번은 달라질 것이기에 반드시 전문상담을 통해 형평에 따른 징계를 진행해야 법적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징계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의 양정 측면에서 볼 때 사회 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투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상 기밀을 누설한 점은 맞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어떠한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꼭 유형의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회사의 상급자 등을 험담/선동한 부분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빙성 있는 증거를 통해 그러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고 이전에 근로자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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