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 6개월로 진행하였는데요 입사 시 평가로 인하 정규직전환 조건이었습니다. 전환시기가 일주일 남았는데 정규직전환이 아닌 3개월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에는 노무이슈가 없는걸까요? 면담은 진행하였지만 서면으로 남긴 상태는 아닙니다.
노무이슈가 있을수 있습니다. 계약조건 위반으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 계약연장후 재계약이 안되어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네. 근로자가 계약 연장에 합의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나, 거부한다면 평가에 의한 정규직전환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평가 점수가 낮으면 전환없이 계약종료를 하는 것이고, 평가 점수가 높아서 정규직전환 규정에 부합한다면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 계약직 근로가 종료되면 기간만료로 (회사에서 재계약 뜻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근로자로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평가후 정규직 전환을 하기에 회사기준에 맞지 않아 조금 더 지켜 보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장기 근로계약 중 수습6개월을 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처음부터 6개월의 기한을 둔 계약이라서 회사의 방침대로 진행하더라도 질의자님의 입장에서는 3개월 계약연장을 받아들이던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지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채용시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3개월 연장하는 것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입장에서는 6개월만 기간제 근로자고 그 이후에는 평가를 통하여 계약기간 만료가 되던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4. 이럴 경우 회사측에서는 6개월 후 무조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3개월 연장을 해도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면담을 통하여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계약직 6개월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정규직 전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겠으나 근로조건은 당사자 동의(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3개월 계약 연장에 동의한다면 3개월 계약 연장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즉 기존 내용이 어떠하게 규정되어 있는지와 근로자의 동의가 쟁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