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근태가 50% 이상 지각하는 직원에게 구두 경고 및 시말서를 3회 받았습니다. 최종 면담시에 추후 동일한 사유 발생시, 근로를 지속할 생각이 없다 간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어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전 직원 회의시, 2회 이상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을 알림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자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이 모두 정당해야합니다.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근태불량으로 해고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징계절차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에 있는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징계사유처분설명서와 징계위원회를 정당하게 거쳐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태는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근로자가 성실하게 준수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제공된 내용으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추정컨대, 회사 사내규칙이 있다면 해당 사유는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징계 사유의 정당성, 둘째, 징계 절차의 정당성, 셋째, 징계 양정의 정당성입니다.
해당 근태 관련 부분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될 것이고, 회사 내부적으로 일정한 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준수한 징계라면 절차적 정당성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징계양정의 정당성입니다.
위 징계사유와는 별개로 해당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사견으로는 동일한 근태 위반으로 시말서 등을 수 차례 작성한 것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각의 정도 및 사유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유지한다면 위 징계는 정당할 것으로 보여질 것이고, 안전한 징계를 위해서는 사업장 내 징계양정 형평성 등을 별도로 검토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지각한 사실만으로 해고절차를 밟는 것은 무리한 조치일 수 있지만, 너무 잦은 지각과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하더라도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근로자의 지각하게 된 사정, 지각 횟수, 지각한 시간의 길이, 지각으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를 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월 근태가 50%이상 지각하는 경우에 대해서 시말서 및 구두경고 서류를 받아온 점,
지각및 근태는 교육을 통한 개선이 어려우며, 본인의 의지로 변화되어야 하며, 지각으로 인한 직장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볼 수 있으며,
매월 50%이상의 지각은 그 정도가 용인가능한 수준을 넘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같은 사정이 몇개월동안 반복된 경우라면 개전의정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바, 징계해고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모두 거쳐야할것이며, 내부규정에서 정한 절차가 있다면 이를 모두 이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