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규정 불이익 변경시 필수인 공지절차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인사팀장 개인에게 소송 가능여부 의뢰드리고자 합니다. -2년간 여러차례 공지여부문의했으나 인사팀장 개인묵살(인지했으나 고의적 무시) -임원참조 직원다수 참조 메일에서 근거없이 개인실명을 공연히 명시하여 예외적 특혜자로 묘사하며 명예훼손성 모욕(또한 근거없는 허위사실임) -기안 품의 2년간 반려도 결재도 안하고 설명도 없이 의도적 지연상태 -질의 메일 무시 묵살 -권한을 남용해 내 기존업무에서 배제 보복 현재 괴롭힘신고 노동청 신고상태며 결과 나올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 고의 또는 중과실 인정 가능성 회사 책임과 개인 책임의 분리 여부 예상 위자료 범위 및 소송 실익 수임검토 및 수임료 의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