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조리 중에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사업장에 피해가 있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상시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지율에 따라 보혐료가 증가 됩니다.
그리고 사고에 대한 사업주 과실비율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문제가 존재합니다.
다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1개월안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미만의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위 사고에 대해서는 산채처리를 하는 것이 사업장에 법률적 이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