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 업무 중 직원이 손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원하고 있는데요... 산재 처리를 할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사업주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상시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지율에 따라 보혐료가 증가 됩니다.
그리고 사고에 대한 사업주 과실비율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문제가 존재합니다.
다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1개월안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미만의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위 사고에 대해서는 산채처리를 하는 것이 사업장에 법률적 이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