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 터치했다고 부하직원이 성추행 고소

Q

부하직원이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를 해서 조사를 받게 된 입장입니다. 아끼는 직원이었어서. 제가 회식때나 회의자리에서도 가벼운 터치정도는 했었는데 이번에 회사 워크샵 1박2일 기간에 레크리에이션 도중 제가 약간 의욕이 앞선 행동을 하긴했지만 바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후에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한 것인데요. 난감합니다 직장까지 잃을 판이어서 아내와 자식들 볼 낯이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단순히 부하직원의 신체에 손을 댔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식이나 워크숍도 업무의 연장으로 평가될 수 있고,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한 신체접촉은 접촉 부위와 방법, 지속시간, 당시 발언, 당사자의 관계, 상대방의 반응 및 주변 상황을 종합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갑작스러운 신체접촉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형태로 성립할 수 있으며, 성욕을 충족하려는 목적까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평소에도 가볍게 터치했다”, “아끼는 직원이었다”, “레크리에이션에 의욕이 앞섰다”는 설명만으로는 방어하기 어렵고, 오히려 반복적인 신체접촉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사에서 표현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신체 부위를 어떤 손으로, 몇 초 동안, 어떤 동작을 하면서 접촉하였는지, 레크리에이션 진행상 필요한 행동이었는지, 다른 참가자에게도 같은 행동을 하였는지, 피해자가 즉시 거부하거나 자리를 피했는지, 당시 목격자와 영상이 존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깨·손 등 성적 부위가 아닌 곳에 대한 접촉도 상황에 따라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접촉 부위만으로 무혐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바로 사과한 사실도 양면적으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불편해 보여 예의상 사과한 것인지, 구체적인 성적 접촉과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과 문자나 대화가 있다면 일부 문장만 기억하여 진술하지 말고 전체 내용을 확보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회유·압박 또는 2차 가해로 해석되어 형사사건과 회사 징계 모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워크숍 일정표, 레크리에이션 내용, 참석자 명단, 현장 사진·영상, 단체대화방, 사과 전후 대화,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및 당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정확한 접촉 부위와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전부 부인하거나 반대로 포괄적으로 잘못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인정하는 접촉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경위와 성적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다는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상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 내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상급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를 포함하므로, 형사처벌 여부와 징계 여부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와 회사 조사에 제출할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건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접촉 사실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와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의미를 갖는지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보유자료를 토대로 피의자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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