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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는데 형사처벌도 받나요

Q

아이가 친구와 다툰 일로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어요. 학교 처분 말고도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성년자인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대책 절차와 형사절차가 서로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폭행, 상해,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피해자 측의 고소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형사책임연령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연령이 낮거나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보호처분이나 선도 중심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형사사건이 진행된다고 해서 학교폭력 처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CCTV, 목격자 진술,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학교폭력 처분이나 형사절차 모두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를 별개의 문제로 보고 각각 대응해야 하며, 단순히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 자녀의 연령, 구체적인 행위 내용,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한 후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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