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고3아들 키우고 있는데 올해 고3 아들이 수능이라 상대적으로 작은애한테 신경을 못써주기는했어요... 신경을 덜 썼다뿐이지 방치하거나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작은애가 사춘기기도 하고.... 방학들어서는 집에 잘때만 들어오길래 (방학때는 놀겠다고 해서 따로 학원보내진않았어요..) 친구들이랑 놀러다니느라 바쁜가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한 아이를 괴롭혔다고 해요... 주도자는 아니고 한두번 그러다가 직접적으로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는데... 처음 알았을때 너무 놀라서 뭐라고 해야할지도 모르겠더군요.. 학폭위에서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4호처분.. 받았습니다. 4호부터는 높은처분이라고 들어서... 학폭행정심판을 해야하나 모르겠습니다... 학폭행정심판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학폭위 4호 처분은 사회봉사 조치로,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이라면 고등학교 진학과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히 처분 수위만 보고 행정심판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심의기록과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주도자가 아니었고 직접적인 폭행이나 욕설도 없었다면, 실제 가담 정도, 행위 횟수, 피해학생과의 관계, 단순 동조에 그쳤는지, 심의위원회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및 반성 정도를 적절하게 평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반면 객관적인 가담 사실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면 무리한 불복보다 교육 이수와 재발 방지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검토하려면 우선 조치결정 통지서, 학교폭력 신고서와 조사보고서, 학생 및 보호자 확인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관련 문자·카카오톡·영상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아이의 실제 역할이 과장되었는지, 다른 학생들과의 가담 정도가 구분되었는지, 4호 처분이 비례원칙에 맞는지, 절차상 방어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사실인정의 오류나 재량권 일탈·남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저는 경기도교육감 자문변호사로서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건과 행정소송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제 심의기준과 처분 결정 구조를 바탕으로 행정심판의 실익, 인용 가능성, 추가 확보해야 할 자료와 주장 방향을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조치결정서와 학교 제출자료를 정리하여 상담을 의뢰해 주시면,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구체적으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