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남편과 재산분할로 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 조정이혼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분할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조건을 함께 조율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이 이혼 여부를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판결절차라기보다, 조정위원과 조정담당판사가 양측의 주장과 자료를 확인하고 현실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여 분쟁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사건은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통상 조정절차에 회부됩니다.
절차는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신청서에는 혼인 경위와 파탄 사유, 이혼 의사,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내용,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의견을 기재합니다. 기본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부동산등기부, 임대차계약서, 예금·보험·주식·퇴직금·대출 자료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절차에서 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법원이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조건을 협의합니다. 재산의 범위와 가액, 혼인기간, 소득활동과 가사·육아 기여도, 채무 발생 경위 등을 토대로 분할비율과 지급방법을 조정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통상 이혼소송 절차로 넘어가 법원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판단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라면 신청 전에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사업체 지분과 채무를 최대한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이나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3]) 조정은 합의를 전제로 하지만, 재산자료와 예상 분할범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임하면 불리한 조건으로 성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재산목록과 목표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